기간 | 1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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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1]
변호사가 알려주는 유언장 쓰기 '찬란한 유언장'
찬란한 유언장 행사에 참여하고
저는 현재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의미는 단순히 함께 지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재산도 형성하는 관계를 뜻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상대방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거나 사망하게되면 함께 형성한 재산의 분배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함께 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법적으로 혼인관계를 인정받지 못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을 겪고 있는데 죽음 이후에도 법적인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겪게 될 차별을 상상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본 행사는 희망법 소속의 가람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사례를 통해 어렵게 다가올 수 있는 법률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여러 사례 중 가장 기억에 남은 이야기입니다.
행사 초반에 법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관계의 동거인이 유언장 없이 사망한 사례가 소개되었습니다. 동거인의 사망으로 몸도 마음도 지쳐 있을 남겨진 사람에게는 가혹할 정도의 현실이 다가왔습니다. 사망한 동거인과 직접적, 간접적으로 함께 형성했을 재산을, 단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관계가 아니고 안타깝게도 유언장으로 상속인을 정한 것도 아니었기에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해당 사례를 통해서 왜 사회적 소수자들에게 유언장이 더 필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직은 국내법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생활동반자 혹은 동성 배우자가 나의 죽음 이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그리고 주변인들에게 둘의 관계를 인정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라도 유언장이 꼭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친구사이에서 주최한 찬란한 유언장 행사는 저희 부부에게 있어서 잘 죽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끝으로 차별금지법과 생활동반자법이 제정된다면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 보장이 꼭 유언장 작성이 아니더라도 확장될 수 있기를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친구사이 후원회원 / 현식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