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간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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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남들 사이의 터울 #8
: 쓰레기같은 결혼/제도
동성혼은 한국을 비롯해 동성혼 합법화·법제화가 시행된 다른 나라에서 많은 논쟁을 일으킨 의제다. 한쪽에서는 동성애 혐오 세력들이 어딜 감히 동성애자들이 신성한 결혼까지 건드느냐고 하고, 다른 한쪽의 동성애자 당사자들은 하고많은 문제를 일으킨 결혼 제도에 굳이 동성애자까지 부역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한다. 이런 지형 속에 어떤 동성애자들은 오매불망 결혼을 바라고, 또 어떤 동성애자들은 결혼이 아닌 비혼을 위한 삶을 평생을 바쳐 실천한다. 그야말로 싸움나기 좋고 감정이 치받치기 좋은 이 주제에 요령있게 접근하려면, 제도적인 결혼과 개인적 실천 차원의 결혼을 서로 분리해보는 것이 이롭다.
먼저 동성혼이 기존의 결혼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가령 동성혼 하자는 것이 남들 하는 대로 결혼해서 남들 하는 대로 배우자를 구타할 '권리'를 갖고 싶다는 얘기는 당연히 아니어야 하겠기 때문이다. 1983년 설립된 한국여성의전화가 바로 그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과 법률적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이고, 실제로 동거 동성커플들 중 파트너 폭력을 당한 상담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다. 비혼주의 운동이 오랜 전통으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 또한, 결혼을 둘러싼 수많은 문제들을 극복할 과제들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이다. 동성혼이 기존의 결혼처럼 구리게 결혼하겠다는 게 아니어야 한다는 것은 이처럼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에 가깝다.
사실 동성혼에 '동성'이 붙는 순간, 이미 무슨 수를 쓰든 그것은 기존의 결혼과 같아질 수 없다. 어떤 당사자가 그런 기계적 평등을 강렬하게 원한다 해도 마찬가지다. 남들 다 하는 결혼 우리도 똑같이 해보자는 식으로 동성혼에 접근하는 것이 단견인 이유다. 인간이 서로 쉽게 같을 수 있다는 말은, 질삽입섹스와 항문섹스와 비삽입섹스가 서로 같다는 말만큼이나 파렴치한 거짓말임을 퀴어 당사자들은 잘 알고 있다. 같아서가 아니라 다르기에 존엄하다는 것은 한국에서 퀴어자 붙은 모든 운동들이 언제나 추구해온 바이고, 그를 바탕으로 운동사회의 연대를 쌓아왔으며, 그러한 존재조건이야말로 성소수자 운동과 커뮤니티가 만들어온, 더 깊은 차원을 겨냥한 평등의 전제였다.
거리를 평범하게 거닐고 평범하게 결혼하겠다는 성소수자 당사자의 실천은, 그토록 온건해지려 해도 끝내는 급진적인 사물로 취급받는 성소수자의 처지를 닮았다. 이성애자/시스젠더의 걸음과 퀴어의 걸음이 정말로 평등하다면 퀴어문화축제를 굳이 열 이유가 없겠듯이, 저들의 결혼과 퀴어의 결혼이 같다는 말 또한 그야말로 일시적이고 지엽적인 수사에 불과하다. 같을 수도 같을 리도 없는 것을 서로 같다고 했을 때에, 비로소 거기에는 운동적 긴장과 의미가 생긴다. 그러니 동성혼 법제화는커녕 성해방의 그날이 오기 전까지, 제도적 이성애 결혼과 동성혼의 맥락이 정말로 완전히 같아질 일은 없다. 이것이 혼인평등 담론이 상징적 차원에서 갖는 전복적 함의다.

2023년 모두의결혼과 혼인평등연대 출범 후 그들의 활동을 보고 뇌리에 자주 감긴 생각은, 왜 여태껏 성소수자 운동이 동성혼 의제에 덜 적극적이었다는 반응이 나오게 되었을까에 관한 것이다. 운동의 역사적·내용적 정리에 관한 것이라면 별반 동의되지 않는 인식이고, 거기에 숱한 반박을 해볼 수도 있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의 누군가가 그런 정동을 실제로 느껴왔다는 사실이다.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잘못된 추상화는 있어도 잘못된 정동은 있을 수 없다. 그랬을 때 누군가 분명 그리 느끼고 있었음이 확인된 그 정동을 과연 어찌 대하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좀더 나은 방향의 현실 인식과 운동의 전략으로 나아가게끔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선 친밀한 관계 속 어떤 위계가 설정되는 일에 자각적일 필요는 있다. 가령 이성애자 부부와 동성애자 부부 관계에 얽힌 위계에 예민하다면, 결혼이 중요한 동성애자 부부·커플과 결혼이 싫거나 안 중요한 동성애자 사이에 설정된 관계의 위계에도 마찬가지로 예민해질 필요는 있다. 그와 더불어 결혼의 제도적 심급과 개인적 심급을 서로 뒤섞지 않는 것 역시 중요하다. 즉 어떤 성소수자가 결혼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비혼을 원하고 수행하는 당사자의 배제로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결혼에 따른 제도적 각본과 거기에 깔린 역사적 함의를 성찰하는 일, 그리고 결혼에 강렬한 의미부여를 하는 성소수자 개인의 정동과 그에 얽힌 내용을 독해하는 일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다.
제도적 결혼이 일으킨 문제에 대한 충분한 성찰과, 개인적으로 결혼을 꿈꾸고 실천하는 것은 서로 얼마든지 양립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성소수자의 관계 실천과 정동이 현재까지 문제를 일으켜온 제도적 결혼에 포섭되지 않을 것을 전제로 결혼, 혹은 결혼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은 가능하고 또 필요한 일이다. 이 과정에서 결혼을 원하는 성소수자의 정동과 그를 기반으로 한 동성혼 운동은, 자연히 기존의 결혼을 어떻게 새롭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과제와 만난다. 남들처럼 거리를 걷고 싶었지만 어느새 거기에 그랜드한 의미가 실린 퀴어문화축제처럼, 남들처럼 결혼하고 싶었지만 어느새 남들과는 한층 다른 결혼을 구가하게 될 퀴어의 운명이란 기실 늘상 그래왔다. 스스로 범속해보이는 성소수자들은 그처럼 의외로 세상의 많은 면들을 본의 아니게 건드린다.

동성커플의 혼인 선언 또한 세상의 불의를 본의 아니게 건드린다. 결혼을 결심한 동성커플의 실천은, 이제까지 제도적으로 세팅된 결혼이 얼마나 말도 안되는 관행에 기초했는지를 폭로한다. 지난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성적 지향 차별금지의 원칙을 탁월하게 명문화한 판결문 가운데, 이 판결이 기존의 제도적 결혼과 어떻게 관계맺고 있는지를 드러낸 대목이 있다. 바로 의료보험·건강보험 피부양자 개념이, 민법상 가족 개념의 비현실성에 빗대어 그 범주가 실질적으로 확장되어왔다는 대목이 그것이다.
2005년 호주제가 폐지되기 이전, 호주의 아들내미나 손자의 상속권 및 재산권은 호주의 부인인 어머니나 모친인 할머니보다 우선시되었다. 그 시절 세상 꼴이 그랬으니 그 때의 여성들이 그토록 아들낳기를 오매불망 바란 것이다. 이에 따라 호주제가 명토박힌 민법상 가족 개념을 원용하던 다수의 복지관계법과 그 법에 따른 수급자의 우선순위 또한, 호주제의 상속권 순서와 같이 복장터지는 형태로 운용되었다. 그런 말도 안되는 민법상 가족/호주제 규정을 깬 복지법들 중 하나가 바로 의료보험법(현 국민건강보험법)이다. 호주제가 폐지되기 몇십 년도 전에, 이미 의료보험법은 수급자의 우선순위를 아들·손자(호주승계자)보다 여성 배우자에게 두는 가족 개념을 일찌감치 채택했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편이 맞다는 생각을 안할 수 없었던 것이다. 민법상 가족 개념이 어딘가 나사빠져있단 사실은, 이미 퀴어까지 갈 것도 없이 그 옛날 국가 예산을 거머쥔 복지당국부터 깨치고 있었다는 소리다.
민법상 가족을 건드리지 않고, 건강보험 피부양자의 사실혼 규정을 원용해 거기에 성소수자가 포함되게끔 한 이번 건강보험 피부양자 관련 판결은 바로 그런 전통에 힘입은 것이다. 호주제가 폐지된 지금에도 민법상 가족 개념은 여전히 엉망인 채로 남아있다. 그것은 법적 가족의 범위를 혈연과 이성애 혼인으로 철통같이 사수한 채,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의 사적 세계를 농락하고 모욕하는 표준으로 남아있다. 그러니 민법상 가족 개념의 개정을 요구하는 혼인평등 의제가 달성돼야 할 이유는 다른 게 아니다. 결혼이 무슨 지고지순한 애정 관계의 최상위 심급이어서가 아니라, 결혼과 혈연으로 얽힌 민법상 가족의 개념이 한반도 남부에서 운용되는 모든 가족/관계 제도 중에 가장 구리고 압도적으로 쓰레기같기 때문이다.
제도가 아닌 개인의 영역에서 결혼을 최선의 관계 보증으로 여길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고, 다만 비혼주의자를 포함해 그렇게는 죽어도 생각하지 않을 적잖은 사람들이 이 사회에 함께 존재한다는 걸 알 필요는 있다. 그리고 앞에서 정리한 혼인평등 의제의 당위는 그런 개인적인 호불호의 영역을 뛰어넘는 것이다. 결혼이 최선의 관계를 보증하는 증표라서가 아니라, 결혼에 얽힌 과거와 현재의 제도가 역사상 최악의 모순을 낳아온 말도 못할 악덕의 중심이기 때문에 혼인평등은 중요하고, 그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되어야 한다. 혼인평등 운동이 뜯어고치고자 하는 제도적 결혼이야말로, 결혼과 비혼을 동시에 모욕해온 원흉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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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양자제도는 애초 전통적인 부계가족 규범에 의해 적용대상자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시행되다가, 성차별적 내용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족법 개정이 이루어지는 등 정치·사회적 민주화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피부양자 인정기준 역시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 왔다. 전통적인 가족 규범에 근거한 피부양자 인정기준은 변화하는 가족의 생활실태 및 부양의 현실과 상당한 괴리가 있었고 당시 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도 있었다. 제도가 현실을 따르지 못하는 상황에서 시행 초기부터 혼란과 민원 제기가 끊임없이 있었다. 이후 피부양자제도는 시대적 흐름 및 요구에 부응하며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유연하게 확대되어 왔다. 이는 한편으로는 가족의 해체와 재구성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속출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의 가족실태 변화에 부응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을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적인 목적에 따라 수혜자로 최대한 포함하기 위한 것이었다." -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문, 11쪽. |
* 이 글을 쓰는 데 다음의 책을 참고했다.
최유정, 『가족 정책을 통해 본 한국의 가족과 근대성 : 1948년~2005년까지』, 박문사, 2010.
양현아, 『한국 가족법 읽기 :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2011.
J. 잭 핼버스탬, 이화여대 여성학과 퀴어·LGBT 번역 모임 옮김, 『가가 페미니즘 : 섹스, 젠더, 그리고 정상성의 종말』, 이매진, 2014[2012].
리 배지트, 김현경·한빛나 옮김, 『동성결혼은 사회를 어떻게 바꾸는가』, 민음사, 2016[2009].
리사 두건, 한우리·홍보람 옮김, 『평등의 몰락 :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차별과 배제를 정당화하는가』, 현실문화연구, 2017[2003].
홍양희, 『조선총독부의 가족 정책 : 식민주의와 가족·법·젠더』, 동북아역사재단, 2021.
천쉐, 채안나 옮김, 『같이 산 지 십년 : 레즈비언 부부, 커밍아웃에서 결혼까지』, 글항아리, 2021[2021].
매기 넬슨, 이예원 옮김, 『아르고호의 선원들』, 플레이타임, 2024[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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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잘 읽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