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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커버스토리 #2] 이동환 목사 감리교 경기연회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관련 성명·논평 일람
2024-08-01 오후 12: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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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7월 

 

[커버스토리 #2]

이동환 목사 감리교 경기연회 출교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 관련

성명·논평 일람

 

 

2024년 7월 18일,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022년 12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축복식 집례를 이유로 하여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가 선고한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소수자를 축복했다는 이유로 출교 처분을 내린 보수 개신교계에 경종을 울린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이 기쁜 판결에 대한 각계의 성명과 논평을 아래와 같이 모았습니다. - 소식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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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판결 이튿날 이동환 목사 (사진 : 터울)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4.7.19. 9:00)

 

처음부터 지금까지 잘못된 재판이었다. 

 

이번 판결로 이동환 목사를 향한 감리회의 재판은 절차뿐 아니라, 내용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굽은 것을 곧게 하시는 주님께서 한 목회자를 향하여 교단의 이름으로 행한 괴롭힘과 성소수자를 향한 혐오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 바로잡으신 것이다. 우리는 이 판결을 반기되, 여기에 머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향후 이어질 재판에도 성실하고 담대하게 임할 것이다. 우리의 싸움은 단지 ‘이동환'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다. 또 다른 ‘출교자'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방파제를 견고하게 세우려는 불의한 교회들을 향한 의로운 싸움이며,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그릇된 신앙에 대항하여 환대와 사랑의 신앙을 실천하기 위한 거룩한 투쟁이고, 차별과 혐오에 상처받고 고립된 성소수자들과 그들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교회로부터 쫓겨나는 엘라이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있게 하지 않겠다는 연대의 다짐이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2024.7.19. 10:32)

 

감리회 스스로도 억지스럽고 무리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애초에 ‘백지 기소장’을 제출하였고, 이동환 목사에게 총 2864만원의 재판비용을 청구하면서 1인당 8만원의 식대와 심사위원회가 잘못해 발생한 1700여 만원까지 이동환 목사에게 부과하는 파렴치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였다. 

 

출교를 선고당한 직후 이동환 목사는 “저는 오늘 판결에 불복한다”라며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은 절차상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강행할 때, 감리교회 재판법에 나와 있는 절차만이라도 지켜달라는 호소에 대해 교회 재판의 특수성 운운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일 때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고 한만큼 당연히 무효가 되어야 옳다. 

 

‘가처분 인용’은 종교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를 사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다.
목사가 사람을 축복한 것이 죄가 될 수 없다. 죄가 있다면 축복한 이동환 목사가 아니라,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악마화하는 감리회의 잘못이다.

 

 

 

사회적 소수자 선교센터 무지개센터 (2024.7.19. 10:51)

 

지난 12월에 있었던 감리교 경기연회의 이동환 목사님 출교 판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판결이 내려졌다. 이 재판에서 있었던 온갖 어처구니없는 작태들로 인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은 물론, 설령 그런 절차적 하자가 없다 하더라도 출교 판결 자체가 부당한 것일 가능성이 상당하므로 그 판결의 효력을 일단 정지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연회재판의 효력이 정지되었으므로 그 연회재판의 상급재판이었던 총회재판의 효력도 당연히 정지되며 이동환 목사님은 담임하던 영광제일교회의 목사로 복직하게 되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당연한 일이 일반법원의 판결이라는 방법으로서야 일어날 수 있었다는 점을 깊이 통탄한다. […] 영광제일교회의 성도들은 연회와 교단의 횡포에 담임목사를 4개월 넘어 뺏겨야만 했다. 성소수자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당연한 원칙 하에서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들이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수자인권위원회 (2024.7.19. 13:55)

 

이번 결정으로 퀴어문화축제에 참여하여 성소수자 그리스도인에게 축복 기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하고 끝내는 출교라는 최고수위의 징계까지 내렸던 기독교대한감리회 경기연회 재판위원회, 그리고 이를 그대로 인정한 총회 재판위원회의 판단이 절차적으로도 실체적으로도 심각한 하자가 있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아직 이동환 목사에 대한 재판은 더 이어지고 있다. 8월 21일에는 지난 2023년 내려진 정직 2년 판결 무효확인소송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진다. 총회 재판위원회 출교판결에 대한 무효확인소송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이번 결정, 그리고 어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자의적 차별의 위법성을 드러낸 대법원의 동성동반자 피부양자 인정 판단처럼 후속 사건들에서도 법원들이 헌법과 인권의 원칙에 입각한 올바른 판단을 할 것을 기대한다. 

 

민주시민으로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하고 목회자로서 이들을 축복하는 것은 그 어떤 규정으로도 단죄할 수 없다. 우리 위원회는 이동환 목사의 감리회 신도 및 목사직 유지를 인정한 이번 효력정지 결정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후로도 이동환 목사에 대한 지지와 연대로 법적 투쟁에 함께 할 것을 결의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024.7.19. 14:54)

 

공공운수노조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7.18.)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아울러 오늘(7.19.)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11부가 성소수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에 대한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두 판결은 모두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큰 진전이며, 나아가 평등을 지향하는 모든 이들의 승리이다.


두 판결은 모두 성적 지향과 이에 대한 공감-지지에 가해지고 있는 차별의 부당성을 확인했다. 우리는 소위 '정상 규범'을 전가의 보도 삼아 내려지고 있는 일상 속의 수많은 차별을 이미 너무 많이 목도하고 있다. 성별-나이-지역-고용형태 등, 우리 곁에 켜켜이 쌓인 차별의 담장은 한둘이 아니다. 이러한 장벽을 걷어내고 치우는 모든 행동은 한국사회를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만드는 소중한 실천이다. 이번 두 판결을 통해 정상 규범을 이유로 한 차별의 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성소수자를 포함해 차별받는 모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평등한 사회로 한걸음 더 나아가길 기대한다.

 

 

 

진보당 (2024.7.19. 15:53)

 

이것으로 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의 출교 처분이 절차상, 내용상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손가락질당하는 이들, 고난당하는 이들, 억울한 이들의 친구였던 예수를 기억하며 빵과 잔을 나눈다”며 성소수자들을 위로하고 축복했던 이동환 목사가 다시 많은 이들에게 사랑과 축복을 전하는 날을 기대하며 이동환 목사께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지개예수 (2024.7.20. 17:16)

 

무지개예수는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성소수자 축복과 환대 목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의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합니다. (24.7.18)

 

일부 보수 그리스도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낯설고 새로운 사랑으로 세상에 드러나는 하느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으며, 
그러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리스도교인 성소수자와 앨라이에게 가해지고 있는 실질적 피해 상황들을 바로잡아가는 판결 중 하나였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사랑스럽지 않다면 
그 동기가 진정 사랑이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습니다. 
사랑은 겉과 속이 다를 수 없습니다. 
사랑은 그것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확인됩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2024.7.21. 17:20)

 

수원지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출교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존재함은 물론이고,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 등을 준다는 것이 이제 우리 사회에서 보편타당한 규범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언급했습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는 감리교 경기연회가 이동환 목사를 출교 처분한 근거로 사용한 ‘교리와 장정’ (2015) 를 들여다 보고 싶습니다. 교회법은 인간 영혼의 구원이라는 지향을 지니고 있으며, 놀랍게도 모든 사람은 하느님 앞에 평등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실천해온 역사의 결과입니다. 또한 교회법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친교, 신앙 안에서의 친교, 성사 안에서의 친교, 교회 간의 친교를 위해 필요합니다.

 

가톨릭교회는 교회법이 우리 안에 머물고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를 돕는 역할을 다 한다고 가르칩니다 (「교회법 해설」,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 2020). 보편교회 교회법의 의미와 그 해석에 따라서, 대한감리회 경기연회가 ‘교리와 장정’을 근거로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을 배제하고 처벌을 정당화 한 소위 ’동성애 처벌 규정‘은 보편교회가 교회법을 통해 추구하고자 노력해온 궁극적 목표에 맞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24.7.21. 19:56)

 

진리는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변화를 만들어 간다. 경계를 허무는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과 교회를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성소수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은 반드시 없어져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참된 변화의 여정에 동참하는 것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는 일임을 고백한다. 모든 이들이 존귀한 존재로, 사회의 일원으로 동등하게 인간의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그 길에 함께하는 우리는 지치지 않고 서로의 연대를 굳건히 지키며 변화를 만들어 갈 것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요1 4:6b)

 

 

 

차별-너머: 차별을 넘어서는 감리회모임 (2024.7.22.9:15)

 

이번 결과가 더욱 반가운 것은 판결문의 내용에 있다. 재판부는 이번 가처분 인용 판결문에서 경기연회 재판의 절차적 하자를 인정했으며, 나아가 ‘동성애 찬성하고 동조하는 행위’를 범과로 삼는 감리회의 주장이 사회적 규범으로도 얼마나 뒤쳐져 있는지를 꼬집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해 이동환 목사에게 내려진 출교라는 판결이 공정성과 타당성을 잃은 판단이었음을 명시했다. 놀랍게도, 그동안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는 이들이 끈질기게 외쳤던 말들을 사법부를 통해 다시 듣게 된 것이다.

 

공의로운 감리회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악의적인 소수집단의 억지주장 취급받던 우리의 목소리가 사법부의 판결문을 통해 공정한 주장이었다 받아들여진 지금, 우린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 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이웃과 깊이 관계 맺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선교적 사명을 가진 감리교회가 현재 어떤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출교무효확인 소송 1심 승소 후 항소심이 진행 중인 이 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세례 요한의 외침을 떠올린다. 차별과 혐오, 폭력과 거짓의 힘 앞에서 매일 같이 패배하더라도, 결국에는 사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라는 기쁜 소식을 우리는 믿는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이 땅의 모든 성소수자 이웃들과, 부끄러움에 고개 숙인 그리스도인들과, 여전히 차별의 죄에 파묻혀있는 이들에게 전한다. 결국 사랑이 이긴다.

 

 

 

성소수자 환대목회로 재판받는 이동환 목사 공동대책위원회 (2024.7.22. 14:00)

 

마지막으로 이동환 목사의 출교를 구실삼아 6명의 목회자를 추가 고발하겠다 겁박하는 감리회는 부끄러움을 알고 이와 같은 행위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이뿐 아니라 이동환 목사를 출교시킨 교단을 향해 비판적 의견을 밝힌 목회자들에 대한 징계 협박 역시 지금 당장 중단하라. 현재 감리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단에서도 성소수자 축복기도를 빌미로 징계절차에 들어가려 하고 있다. 부디 각 교단들은 이번 판결을 타산지석 삼아 감리회와 같은 어리석은 길을 걷지 않기를 바란다. 감리회는 이동환 목사의  교회재판 절차에서 수없이 물어왔다. “회개할 생각이 없는가? 동성애가 죄악임을 인정하고 회개한다면 고발을 취하해주겠다.” 이번엔 우리가 감리회에 묻겠다. “동성애자를 죄인으로 매도하고 그들을 위해 축복하는 목회자를 징계했던 지난 날을 회개할 생각이 있는가?" 우리는 진정으로 감리회를 비롯한 한국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성소수자와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행하는 이들을 향한 혐오와 차별을 중단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7.22. 14:00)

 

누구는 왜 사법이 종교의 자유를 침범하는가 물을 것입니다. 법원 판결문에서도 나와있지만, 출교라는 결정은 교회만의 문제, 해당 교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동환 목사님 한 개인이 인간으로서 누리는 종교 및 양심의 자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징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가치와 연결됩니다. 교단 내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키고자 하는 중요한 한 인간의 존엄성과 연결 되는 문제이므로, 징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뿐만 아니라 내용에서의 문제를 잘 판단하고, 신중하게 내려야 하는 결정인 것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세속주의 사회에서 종교가 갖는 책임과 무게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소수자에 대한 사랑과 환대를 표현하는 수많은 종교인들이 감리교 경기연회에 대한 출교 결정에 대해 분노하였습니다. 또한 인간의 존엄이라는 소중한 가치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수많은 이들이 편협하고, 오히려 편견과 혐오와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감리회 교단을 비웃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러한 징계와 논의는 감리회 교단만의 문제가 더 이상 아닙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변화가 너무 더딥니다. 시민들이 인권의 가치를 당당하게 권리로서 요구하는 것, 이를 실현해야 하는 책임과 의무가 국가와 사회가 있다는 것은 당연한 현실입니다. 결국 이를 구체화하고 실천하는 해야하는 권력을 가진 주체들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교 역시 그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동환 목사 (2024.7.22. 14:00)

 

사랑의 종교라는 기독교에서 성소수자 차별적 태도를 보이고, 되려 이를 법원에서 꾸짖으며 바로 잡는 부끄러운 모습은 이번 한 번으로 족합니다. 지금이라도 감리회는 본인들의 과오를 돌이키고 온전한 사랑과 진정한 거룩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회개의 자리로 나아오십시오.  
 
여전히 교계에서는 개탄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감리회 동성애대책위원회는 서울퀴어문화축제에서 축복식을 한 6인의 목회자를 향해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그 중 몇 분은 이미 고발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교단에서도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펼치는 이들을 향한 탄압이 거세어지고 있습니다. […] 

 

이제 시작입니다. 본안의 최종 승리를 통해 교계 내 ‘성소수자 찬성 동조’의 긍정적인 선례로 남겠습니다. 종내는 성소수자 차별법인 3조 8항을 철폐할 때까지, 아니 한국교회가 성소수자를 긍정하고 환대하는 공동체로 거듭날 때까지 사랑과 저항의 길을 당당하고 굳건히 그리고 진심을 다해 나가갈 것입니다.  

 

성경의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으로 발언을 맺겠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노동당 (2024.7.22. 14:15)

 

오늘의 이러한 진전들은 표면적으로는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 이뤄졌지만, 또한 성소수자와 앨라이들의 연대와 투쟁이 없었다면 결코 이뤄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동환 목사가 성소수자를 축복하지 않았더라면, 그 축복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 성소수자들이 광장을 두고 투쟁하지 않았더라면, 감리회의 징계 이후 이동환 목사와 연대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이런 감격스러운 판결은 결코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삶을 걸고 투쟁하는, 이동환 목사를 비롯한 모든 ‘무지개동지’들께 사랑의 인사를 건넨다.

 

 

 

영광제일감리교회 김한샘 신자대표 (2024.7.25. 12:09)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은 감리교를 탈퇴하고 이동환 목사와 함께 새로운 공동체를 꾸리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감리교를 탈퇴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좋은 일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동환 목사도, 교인들도 잘못한 게 없는데 우리가 왜 감리교에서 쫓겨나야 하는지, 우리가 왜 감리교를 떠나야 하는지 억울하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영광제일교회는 감리교를 탈퇴하지 않고 청빙위원회를 꾸려서 저희가 추천하는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감리교의 이동환 목사 출교 선고로 결국 그런 목회자를 청빙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겠지만, 그것은 저희의 탓이 아니라 시대를 거스르는 교단의 탓이니 저희는 감리교 성도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보는 것을 택했습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돌이켜보니 아주 현명한 결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의 이동환 목사 출교 효력 정지 가처분으로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 신자로서 자격을 회복하고 영광제일교회에 복직해서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법부의 가처분 인용 판결만으로 감리회의 판결이 얼마나 비상식적이었는지, 이동환 목사의 출교가 얼마나 부당한 조치였는지 증명 받아서 매우 기쁘고 벅찬 마음입니다. 물론 아직 본안까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저희 영광제일교회 교인들이 감리교를 이대로 탈퇴했었다면 이동환 목사가 감리교 신자의 자격을 회복한다고 하더라도 영광제일교회에 복직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

 

감리교인으로서 감리회에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작금의 한국교회가 너무 부끄럽고 싫습니다. 이땅에 교회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실낱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은 영광제일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광제일교회가 없었으면 저는 아마도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감리교인으로서 자랑스러운 영광제일교회를 꼭 지키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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