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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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2]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 판결 관련 성명·논평 일람
2023년 2월 21일, 서울고등법원 행정1-3부는 동성결합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청구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1심의 패소를 뒤집은 쾌거이면서, 동성결합을 사회보장제도가 돌보아 마땅할 관계로 판시한 역사적인 결정입니다. 당사자로서 이 소송을 진행한 김용민·소성욱 부부는 오랜 기간 성소수자 인권운동에 몸담아온 활동가들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 친구사이가 연대하는 여러 단체들을 비롯한 각계의 성명과 논평을 모아봤습니다. - 편집자 주 |
입법론으로는 몰라도, 현행법령의 해석론으로 […]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그러나 […]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결합 상대방은 모두 법률적인 의미의 가족관계나 부양의무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는 정서적·경제적 생활공동체라는 점에서 양자가 다르다고 할 수 없다. […]
구 의료보험법에서 시작하여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에 이르기까지 피부양자 제도가 기본적으로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하여 설계되어 왔다는 점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인정하는 피부양자의 범위는 법률이 정한 가족 및 부양의무의 범위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국민건강보험법의 피부양자 제도는 가족에 대한 부양을 근간으로 설계된 것이기는 하지만, 그 해석과 운영은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 의무에 한정되지 않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의 이러한 피부양자 제도 운영은, 피보험자 제도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지하는 사람에게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는 점 및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긍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할 것이다. 결국, 사회보장으로 기능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법률적 의미의 가족과 부양의무는 피부양자 제도의 출발점일지언정 그 한계점이라고 할 수는 없다. […]
추가로 어떠한 차별이 ’성적 지향‘을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간략하게 덧붙이고자 한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세계 각국에서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성애와 같은 성적 지향 소수자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차별이 존재해 왔음은 이를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성적 지향은 선택이 아닌 타고난 본성으로, 이를 근거로 성격, 감정, 지능, 능력, 행위 등 인간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영역의 평가에 있어 차별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고, 그에 따라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기존의 차별들은 국제사회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으며, 남아 있는 차별들도 언젠가는 폐지될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전형적인 평등권 침해 차별행위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는 등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는 인권 최후의 보루인 법원의 가장 큰 책무이기도 하다.
- 서울고등법원 2023.2.21. 선고 2022누32797 판결, 11, 17~18, 20~21쪽.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3.2.21. 11:42)
모든 시민의 권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하는 법원 앞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자신의 소중한 관계를 위해 오랜 기간 싸우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판결은 한국이 결혼평등에 한 걸음 다가서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특히 한국에서 최초로 동성 부부가 법원에 의해 법적으로 관계를 인정받은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성소수자 커뮤니티에 대한 차별이 종식되기까지 아직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판결은 사랑이 혐오와 차별을 이길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3.2.21. 13:01)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동성부부라는 사실만으로 이성의 사실혼 배우자와 달리 대우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였습니다. 성소수자들도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습니다. 오랜기간 싸워온 김용민, 소성욱 부부에게 박수를 보내며 이 사회에 함께 살아가는 성소수자 구성원들에게, 사랑하며 돌보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 알 (2023.2.21. 15:54)
우리 모두의 사랑과 일상은 평등 아래 차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커뮤니티 알은 성소수자의 차별이 합당하지 않다는, 그리고 평등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재판부의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
정의당 이정미 의원 (2023.2.21. 16:01)
법원이 오늘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첫 판례를 내렸습니다.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인정한 최초 사례입니다. 우리 곁에는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함께 살고있는 다양한 성별, 연령, 인종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공동체들은 지금까지 존재하되 인정받지 못하고, 하나의 공동체이되, 공동체로서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 생활동반자들에 법적 권리를 부여할 수 있는 물꼬를 틀 것입니다. |
녹색당 (2023.2.21. 16:19)
우리 사회에서 동성부부와 성소수자가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가 아직 수없이 많지만, 오늘의 이 작은 승리는 앞으로의 발걸음에 큰 용기가 될 것입니다. 일상 속 크고 작은 문화적, 제도적 장벽 앞에 어려움과 좌절을 겪는 성소수자의 존엄과 권리를 위해 녹색당도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2023.2.21. 16:21)
더 이상 가족은 “남녀의 결합”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청년 동거커플, 노인 동거인, 비혼 공동체, 성소수자 공동체, 한부모가족 등 수많은 생활공동체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주거와 의료는 물론, 수술 및 장례 절차에서도 가족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를 비롯해, 그간 우리 사회에서 지워진 생활공동체가 '가족'으로 존중받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
진보당 인권위원회 (2023.2.21. 16:12)
그동안 사실혼 관계의 이성부부에게는 건강보험 부양자·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되어왔다. 이에 이 부부는 5년차 사실혼 동성 부부로 2020년 5월 공단에 '직장 가입자 김씨의 피부양자로 동성 배우자인 소씨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를 거쳐 소씨를 김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했다. 그러나 이 사실이 보도되자 공단은 기존에 '사실혼 관계면 가능하다'고 답변했던 것이 '착오 처리'였다고 번복하고 소씨를 다시 지역가입자로 변경했다. 이에 소씨가 공단을 상대로 소송에 나선 것이다. |
정의당 (2023.2.21. 17:00)
오늘, 2심 재판부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문 일부를 인용합니다. “누구나 어떠한 면에서는 소수자일 수 있다. 소수자에 속한다는 것은 다수자와 다르다는 것일 뿐, 그 자체로 틀리거나 잘못된 것일 수 없다.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인권보장 최후 보루, 법원의 더할 것도 뺄 것도 없는 옳은 판단입니다. |
성소수자가족구성권네트워크,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3.2.21. 17:14)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지금 당장 이러한 지위를 필요로 하는 모든 동성 배우자들에게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이 사건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쌍의 동성부부만의 권리, 건강보험상의 피부양자 지위라는 혼인·가족과 관련된 하나의 권리를 넘어, 혼인 평등을 향한 여정에 징검다리를 놓는 판결이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깊다. |
정의당 강은미 의원 (2023.2.21. 17:38)
건보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동거인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동성 부부 역시 이러한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난 2019년 2월 이들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놓고 돌연 8개월 뒤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이를 시정하는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2023.2.21. 18:22)
오늘 판결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현행법 하에서도 용인될 수 없다는 당연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사회보장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동성 간 결합 역시 보호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못한 채 ‘동성커플은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말만 반복했던 피고는 재판부의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여 성적 지향과 관계 없이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더 이상 외면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
언니네트워크 (2023.2.21. 18:47)
이번 판결은 동성부부의 가족구성권을 인정한 판결이자 동시에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사회보장 차원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어야 할 생활공동체 개념이 기존의 가족 개념과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친밀성의 변화와 다층적인 돌봄과 부양의 관계를 인정하고 이를 지원해야할 국가의 역할을 드러낸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3.2.21. 19:59)
이번 판결이 더욱 의미 있는 지점은 “사법적 관계에서조차도 성적 지향이 차별의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사회보장제도를 포함한 공법적 관계를 규율하는 영역에서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언젠가 폐지될 것임을 덧붙여 밝혔다는 점이다. |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2023.2.21. 20:01)
성소수자들이 이루는 결속에도 법률의 보호와 인정이 필요합니다. 이 관계에서 파생된 정서적, 경제적, 인적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합니다. 이토록 유사한 관계가, 관계 맺은 사람들의 성별이 다르다는 사소한 사유로 이토록 다른 취급을 받는 것은 헌법이 용납하지 않는 차별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오늘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판결을 수용하기를 촉구합니다. |
가족구성권연구소 (2023.2.21. 20:52)
가족구성권연구소는 재난/안전, 사회보장, 죽음/질병, 근로조건, 토지/주택, 행정/사법 등 삶의 대부분의 영역에 관여하고 있는 법률상 ‘가족’ 범위가 이성애법률혼과 혈연으로만 한정될 때 그 외의 다양한 관계와 삶에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문제를 지적해왔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의 피부양자의 범위를 확장하여 해석한 본 판결은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도에서 민법상 가족의 범위 내에 있지 않은 다양한 돌봄, 친밀성, 부양 관계를 지원의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입니다. |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2023.2.21. 21:08)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판결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이를 계기로 법원이 동성 배우자들을 포함한 성소수자들의 권리에 더욱 전향적으로 나설 것을 기대한다. 다만 동성 배우자들의 관계를 혼인은 물론이고 사실혼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판결에서 종전의 대법원 판례를 뛰어넘지 못한 한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한다. 사법체계상 달리 판시할 방법이 없다면, 향후 생활동반자법 입법을 통해 동성 결합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을 인정하고 존중할 방법을 찾아 나가야 할 것이다. |
민중의소리 사설 (2023.2.22. 7:28)
그동안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은 물론 상속 등 부부라면 당연히 인정받아야 하는 법적 권리를 제한받아 왔다. 이번 판결이 동성 부부의 법적 차별을 개선해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2023.2.22. 10:31)
동성커플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최초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 국회의 시간은 멈춰있지만, 세상은 바뀌고 있고, 바꿔야 한다는 의지를 다시 확인합니다. 평등법 제정을 위해 계속 힘 쏟겠습니다. |
광주여성민우회 (2023.2.22. 12:04)
동성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합니다. 소주&오소리 부부의 승소를 축하합니다. 이 판결을 시작으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가 확대되길 기대합니다. |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2023.2.22. 12:29)
오늘(2/21) 서울고등법원은 동성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이 ‘착오처리’였다고 통보한 것이 위법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번 판결은 김용민·소성욱이라는 한 동성부부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일 뿐 아니라 성소수자도 헌법이 보장하는 사회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점에서 환영한다. 또한 성적 지향이 차별이 이유가 될 수 없음을 명백히 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섬돌향린교회 (2023.2.22. 13:34)
동성부부에게도 사회보장제도상의 권리가 인정된 오늘의 판결은 다양한 사랑과 가족의 모습을 인정하는 평등한 사회로의 큰 발돋움입니다. 오늘의 판결을 섬돌향린교회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쁘게 환영합니다. |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3.2.22. 15:00)
법원은 혼인이 이성 간의 결합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고정불변의 진리가 아니며, 헌법과 민법이 동성 간의 결합을 혼인의 개념에서 명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다거나 반윤리적, 반공익적이라고 전제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고 확인하였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의 차별적 조치가 국제인권조약의 자유권 규약과 사회권 규약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이 비준하고 가입한 7대 핵심 국제인권조약에 반하는 행위이며, 사회권위원회의 일반논평, 사회권규약 국가보고 절차에 대한 위원회 최종 견해의 취지 등을 참고할 때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은 판단은 그간 행정, 입법, 사법 기관에서 ’사회 일반의 통념‘, ‘사회적 합의’와 같은 모호한 말로 동성 간 혼인과 돌봄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 그 자체로 차별적인 행위임을 확인한 것이라 볼 수 있다. |
노동당 사회운동위원회 (2023.2.22. 16:52)
법원은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비추었을 때 이성관계의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관계의 “동성결합 상대방”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즉, 서로 사랑하며 신뢰하에 관계를 맺고 있는지가 중요하지, 그것이 동성인지 이성인지는 법원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건강보험공단의 피부양자 지위 인정 취소는 명백한 성소수자 차별이며, 성소수자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 사회적 폭력이라는 판결에 다름 아니라는 것이다. |
국가인권위원회 (2023.2.22. 17:00)
우리 위원회는 2021. 12.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국회 차원에서 아직까지 아무런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한국퀴어신학아카데미 (2023.2.22. 18:05)
우리는 성소수자를 포함해 성별이분적 사회의 견고한 성 밖에서 오랫동안 배제되고 고통받아온 이들과 더불어 오늘의 이 판결을 기쁜 마음으로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이 결합해 이루는 모든 새로운 형태의 가족을 지지하며, 이제 그들이 법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서로 돌보며 행복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2023.2.24. 11:40)
재판부의 판결은 '사실혼 배우자 집단과 동성 결합 상대방 집단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이라고 하였으며, 원고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사실혼과 같은 생활공동체 관계에 있는 사람의 집단"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성소수자를 비롯한 각종 소수자에 대한 관점의 변화를 시사한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가족 관계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기도 하다. |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 (2023.2.24. 14:34, 제403회 국회 제5차 본회의 모두발언)
이번 주 법원은 "다수결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회일수록 소수자의 권리에 대한 인식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습니다. 복수의 정당이 사회를 빠짐없이 대표하라고 만들어진 민주주의 의회가 할 일을 법원이 대신한 것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들은 물론, 이웃 민주주의 국가인 대만도 동성혼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다수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이미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합니다. 다만 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 우리 정치는 이 논의에서 한 걸음도 못 나가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곧 생활동반자법을 내고, 모든 시민의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겠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대학생위원회 (2023.2.24. 19:34)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차별금지법은 수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생활동반자법과 동성결혼 법제화는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은 여전히 만연하며, 혐오세력의 시위는 날이 갈수록 노골적으로 이들을 헐뜯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 어떤 사랑이 다른 사랑보다 더 가치있는 사회가 있다면, 그 사회는 사랑이 무엇인지 모른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사랑을 아는 사회로 나아가길 진심으로 바라며, 다시 한번 법원의 현명하고, 시의적절한 판결을 환영합니다. |
시민건강연구소 (2023.2.27. 7:30)
제도에 한정해 한국 사회의 작동 원리를 가만히 들여다보더라도 건강보험 제도에서 나의 위치는 보건의료를 넘어 고용, 주거, 교육, 사회보장 등 생활 전반에서 어떤 자격을 인증하는 기준이 된다. 취업이나 이직할 때와 같이 나의 고용 관계 이력이나, 대출 받을 때와 같이 내가 경제적으로 안정된 독립적 개인임을 ‘가입자’로 증명할 때, 국가장학금을 신청할 때처럼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않음을 ‘피부양자’로 증명하거나, 생계 관련 정부 지원금 및 제도를 신청하기 위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가구임을 ‘건강보험료’로 증명하게 되는 경우가 그렇다. 단편적이지만 이 사례는 건강과 보건의료가 단순히 삶의 결과일 뿐 아니라 핵심 조건이자 해결과제임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 이 위치를 적극적으로 떠안을 때 건강보험제도는 비로소 ‘보편적 건강보장’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정리 /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
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