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3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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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스케치 #1]
차별을 끊고 평등을 잇는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4월 1일
(주관 : 친구사이 등)
지난 3월 14일부터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평등의 원칙을 외면하는 차별의 정치를 끊고, 서로의 삶을 돌보는 평등의 약속을 잇고자 2022인 릴레이 단식행동 '평등한끼' 을 시작했습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소속단위를 포함하여 차별금지법 제정을 염원하는 다양한 단체와 개인들이 전국에서 평등한끼 단식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친구사이는 이러한 활동에 함께 하기 위해 평등한끼 단식행동을 알리는 국회 앞 집회의 4월 1일 집회를 주관단체로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지켜져야 할 평등의 원칙이 무엇인지 알리고자 수년간 활동해온 단체들인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가족구성권연구소,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서울아트시네마와 공동주관으로 함께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또한 친구사이의 공식 소모임인 가진사람들, 마린보이, 문학상상, 지보이스, 책읽당에서도 참여했고, 친구사이 회원들도 현장에서 피켓팅에 함께 하며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고 있는 국회의 빠른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
4월 1일 국회 앞 집회 현장의 사진과 발언 등을 담았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15년 동안 지연되고 있지만, 시민들의 차별에 대한 자각과 저항은 이어졌고, 그 시간 동안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는 힘들은 다각도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수많은 시간들의 이야기를 접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장의 발언 중 발언문이 준비된 발언을 중심으로 정리했습니다.
▲ 집회 사회를 맡은 친구사이 이종걸 사무국장의 진행 모습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윤가브리엘 활동가의 발언
요즘에 말같지도 않은 말을 하는 공당의 대표가 장애인을 분노하게 하는 상황에 장애인의 한 사람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장애인동지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오랜 시간 함께 싸워온 활동가들에게 연대와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2년 넘게 감염병의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확진자가 보고되고 확진자가 늘어날 때 동선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진자를 재판에 넘겨 징역을 살게 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는 확진자에 대한 온갖 비난과 혐오가 도배질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에 걸린 환자들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코로나에 걸렸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하고 수술을 거부하는 일들은 부지기수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코로나에 걸린 임산부가 아이를 출산해야 하는데 산부인과 병원에서 모두 거부를 해 산부인과 병원을 찾아다니다가 구급차 안에서 애를 낳았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이 난다는 이유로 응급실에서 거부하고, 또 코로나에서 양성이 나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거부해 환자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신종감염병에 대한 낙인과 차별, 범죄화는 우리 HIV 감염인에게는 너무나 익숙하고, 또 현재까지도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HIV는 코로나와 달리 전파 경로가 확실하고 공중 전파가 되지 않으며 성 접촉이나 수혈, 주사기 공동사용이 아니면 걸릴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HIV는 약이 개발되어 약만 잘 먹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만성 질환이 되었고, 또 바이러스가 미검출이 되면 전파 또한 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까지, 그렇게 긍정적으로 HIV는 진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에서 HIV에 대한 차별과 낙인, 범죄화는 아직도 너무나 심각한 상황입니다. 감염인들이 약을 먹고 만성질환으로 오래 살 순 있지만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야 하고, 감염인들도 사고가 날 수 있고 또 만성질환으로 오래 살다보니까 노인성 질환 같은 것도 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도 받아야 하고 혈액 투석 받을 일이 생기고 그런 일이 생기는데도, 이 병원들이 HIV를 이유로 거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HIV 감염인들은 감염내과가 있는 종합병원만 가야 하는데, 이러한 종합병원에서도 수술을 거부하고 혈액 투석을 거부하는 일들이 지금까지도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반 병원에서 진료 거부를 당하면 우리가 갈 수 있는 곳은 공공병원 밖에 없는데, 이 공공병원에서조차도 HIV 감염인의 진료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국가가 운영하는 국립재활의료원이라는 곳에서 HIV 감염인의 재활 치료를 거부하였습니다. 그 이유도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뭐 진료과가 없다, 검사 진단 시설이 없다 등등. 그러나 이 국립재활원은 병원이 아니고 재활 치료만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HIV를 진단하거나 검진·치료하는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핑계는 말도 안되는, 말 그대로 핑계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HIV 감염인에 대한 이런 의료 차별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방안도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8년 국가인권위가 HIV 감염인의 의료 차별 실태 조사를 벌여 의료 차별이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에이즈 예방법에 진료금지 거부 조항을 신설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몸만 건강해지면 뭐 합니까?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하는데, HIV 감염인들은 몸은 건강해질지 모르겠지만 마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습니다. 에이즈에 대한 차별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 건강검진을 이유로 HIV 검진을 무분별하게 해서 양성이 나오면 해고를 하고 어떤 이는 회사 내에 다 소문이 나는 등 HIV 감염인의 사회생활을 가로막습니다. 이렇게 HIV에 대한 차별이 심각함에도 우리는 이것을 구제받을 법 조항이,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HIV 감염인과, 또 이번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 등등 이 많은 병력을 가진 사람들도 구제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조항이, 또 그런 법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평등한 세상에서 우리 HIV 감염인도, 또 병력을 가진 모든 아픈 사람들도 평등하게 진료받고 평등하게 일하고 평등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그럴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되었고 이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하겠지만 우리 HIV 감염인에게는, 성소수자는, 이주민은, 장애인은 아직도 혹한의 겨울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 우리 모두 이 땅의 우리 사회적 소수자들이 진정한 봄날에서, 봄날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는 그 날까지 끝까지 싸웁시다! |
▲ HIV/AIDS 인권활동가 네트워크 유성원 활동가의 발언을 대독하는 친구사이 황민익 상근간사
안녕하세요. 저는 HIV/AIDS인권활동가네트워크에서 게이 남성의 성적 친밀성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는 유성원입니다. 오늘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살아가야 하는 HIV감염인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는데요. 그전에 먼저 저라는 사람이 누구이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성적으로 활발한 게이 남성으로 일대일 파트너 관계보다는 게이 휴게텔, 사우나, 찜질방, 공원 화장실 등에서 불특정 다수와 콘돔 없는 성관계를 자주 갖습니다. 저는 이렇게 즐거운 노콘 항문섹스를 오래오래 백 살이 될 때까지 하고 싶었고요. 그랬기에 만남의 형태와 상관없이 HIV감염 확률을 낮추거나 제로로 만들 방법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가 '건강'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찜질방에서 만나 노콘 항문섹스를 한 이 사람을 다음주에도, 다음달에도, 내년에도 이곳에서 볼 수 있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랬기에 HIV와 에이즈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와 상관없이 성적 활발함에 대해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낙인이 어떻게 동료 시민의 권리를 제약하고 그들의 행복할 수 있었던 섹스를 우울하게 만들며, 그들을 취약한 상태로 내모는지 탐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성행동에 대한 대중의 가치 판단에서 자유로웠으며 HIV감염인 파트너들과 섹스하며 내적 낙인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벗어났다고 생각했지만 현실에서는 구체적으로 HIV감염인을 제약하고 범죄시하는 조항이 견고히 작동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규칙을 지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저는 파주에 살고 있어서 서울행 광역버스에 올라탈 일이 많은데요. 고속도로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늘 안전벨트를 합니다. 운전을 할 때는 술을 입에 대지 않고요. 제가 이러한 규칙을 지키는 이유는 이것이 올바르게 작동하며 위기 상황이 닥쳤을 때 저를 지켜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서입니다. 그러나 에이즈예방법 제19조는 정작 에이즈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예방을 방해하는 엉터리 규칙입니다. 저는 정말로 에이즈예방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싶다면 우리 사회가 HIV를 기존과는 다르게 바라보고 접근하는 새로운 규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HIV가 일상생활에서 전파되지 않는다는 것이 기존의 보수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이제는 콘돔을 사용하지 않고 섹스하는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전파되지 않는 수준에 우리는 도달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HIV비감염인이라면 에이즈치료제인 트루바다를 예방 목적으로 복용하는 것입니다. 이를 '프렙'이라고 하며 현재 우리나라 감염내과에서 처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몸 상태를 알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HIV감염 확률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다른 방법은 미검출 수준에 도달한 HIV감염인과의 섹스입니다. '미검출은 전파불가'를 뜻하는 U=U(Undetectable=Untransmittable)라는 이 성명은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안정적으로 치료받은 감염인의 혈내 바이러스 수치가 미검출 수준에 도달했다면 타인에 대한 전파력을 상실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즉 감염인 스스로 예방의 주체가 되는 것이며 의료차별이나 제도적 차별 없이 그들이 동료 시민으로서 필요한 권리를 보장받는다면 더이상 HIV전파가 일어나지 않고 종식될 것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에이즈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이러한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에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은 성행위를 처벌하는 데 사용되는 이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염인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파매개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신의 감염 사실을 알고 있는 감염인이 콘돔 없는 성관계를 하였을 때 그가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것인데요. 상대방에게 HIV가 전파되지 않았어도 처벌받고, 성폭력 피해를 감염인이 입었다고 하여도 처벌받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의 감염사실을 모른 채로 상대방에게 전파한 경우는 이 조항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 법의 존재 이유를 묻게 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퍼졌을 때 확진자를 번호 매겨 그의 동선 하나하나를 공개하며 마녀사냥하던 그때를요. 정부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대중의 공포를 확진자 개인에게 비난의 화살을 돌려 해소한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들의 방역정책 실패는 가려졌습니다. 19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어떤 감염병에 특정 집단이 취약하다면 그에 걸맞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일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새 그러한 책임감 있는 자세는 사라지고 성행동에 대한 대중의 가치판단과 낙인을 이용하는 손쉬운 방법으로 자신의 역할을 회피해온 것입니다.
에이즈예방법 19조. 에이즈예방을 위해 필요한 것은 콘돔 사용 여부를 따지는 일일까요? 콘돔은 성매개질병을 예방하는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콘돔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HIV감염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수단이 개발되었으며 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동시에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처한 사회적 조건과 맥락에 따라 콘돔 사용이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지만 누군가는 사용하지 않음만을 '선택'해야 하는 위치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마스크 품귀 현상이 빚어졌을 때를 기억하시죠. 누군가가 마스크를 사용할 수 없는 위치에 놓여 있다면 그 사람의 몸이 짊어진 위험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 진전이 있음에도 나몰라라 하고서 애초 입법 목적에도 맞지 않는 에이즈예방법 제19조를 그대로 두는 정부는 과연 HIV감염 예방에 의지가 있다고 봐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보다는 정작 바이러스를 전파하지도 못하는 감염인 개인을 범죄화함으로써 대중들에게 분노와 혐오를 표출할 대상을 만들어주는 게 더 저렴하다고 정부는 판단한 것일까요? 정말로 예방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추가적인 예방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려는 노력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현재 이 예방약은 성분 특허가 만료되어 저렴한 복제약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인들이 자신이 필요한 의료적인 조치를 잘 제공받을 수 있는지 물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다면 전파력을 상실하는 세상에서, 사회에 만연한 비과학적인 무지와 혐오로 감염인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기 어려워진다면, 과연 에이즈예방을 방해하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이 조항이 처벌해야 하는 대상은 감염인이 아니라 자신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 정부와 비과학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일 것입니다. 비과학적이고 개인의 주관적인 감정에 근거한 이러한 혐오가 결과적으로 저와 같은 사람을 HIV감염에 취약해지게 만듭니다. 나아가 이러한 혐오와 차별은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혐오 비용, 차별 비용으로 돌아옵니다.
서로 성인이 상대방과 섹스를 할 때 우리는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나요? 상대방의 질병 여부, 그날의 스트레스 상황, 이 사람이 지닌 몸의 역사, 이런 것을 우리는 전부 파악하고 있을까요? 상대방이 감염인이라면, 그는 필요한 조치를 잘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다른 어려움은 없는지 우리는 서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이일까요? 저처럼 익명성을 전제로 불특정 다수와의 섹스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적지 않은 사람들은 깊은 유대감을 전제로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눌 것입니다. 그런 가장 내밀한 관계를 하는 사이에서 자신의 감염 사실을 이야기할 수 없다면 어떨까요? HIV와 함께 살아가야 한다고 해서 지속 가능한 관계를 상상할 수 없다면 그들의 단절된 관계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이것은 성인 간 합의된 섹스를 할 때에도 그 부담을 감염인 한쪽에게만 떠넘기는 부당한 조항입니다. 폭력이나 속임수를 사용해 강제로 이루어진 관계가 아니라면 우리는 상대에게 서로의 가장 내밀한 부분을 내보이며 섹스를 하게 될 텐데, 어째서 그 이후에 찾아오는 결과에 대해서는 한쪽만이 부담을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작 HIV에 감염되었지만 자신의 감염 사실을 몰라 타인에게 전파한 상황이라면 이 19조로 처벌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기억해주세요. 저는 게이들이 행복한 항문섹스를 해야 한국사회가 건강해진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항문섹스를 해서 한국사회가 위험해지거나 파멸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섹스가 즐겁지 않았거나 우울했다면 그 비용을 사회가 부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즐거운 섹스, 행복한 섹스를 위해 에이즈예방법 제19조, 폐지되어야 합니다. 인간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와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그것이 마땅하다는 대중들의 비과학적인 편견을 근거로 변화를 위한 책임과 역할을 회피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게이들의 항문섹스는 행복해야 합니다. HIV감염인들이 부당한 차별 속에 살아선 안 됩니다. 항문섹스와 성에 대한 낙인은 일상의 차별과 혐오를 정당화하는 구실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꺼려하는 것, 들여다보기 불편해하는 것을 우리는 이야기하고 질문으로 바꿔 물어야 합니다. 에이즈예방에 필요한 것은 HIV감염인 범죄화인가요? 코로나예방에 필요한 것은 확진자 범죄화입니까? 에이즈예방법 19조 폐지, 차별금지법 제정 꼭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 행복한 항문섹스를 위해 투쟁! |
▲ 가족구성권연구소의 김순남 대표 발언
안녕하십니까, 가족구성권연구소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순남입니다.
지하철을 타면서 생각합니다. 언제나 익숙하게 탔던 지하철이 누군가의 배제를 통해서 만들어 온 배제된 이동권이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 자각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 온 일상의 변화된 깨달음입니다. 모두의 이동권 투쟁을 위해서, 배제된 이동과 문명화되지 못한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이 집단적인 투쟁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 이준석이 장애인이 '문명화되지' 못했다라고 서슴없이 차별의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참담합니다.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집단적인 감각을 갖기 위해서, 이렇듯 차별에 익숙해져서 질문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 사회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라도 차별금지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익숙한 차별, 너무나 당연해서 보이지 않는 차별의 한가운데에 가족은 언제나 존재해 왔고, 사회가 담당해야 하는 역할을 가족에게 전가해 왔습니다. 여성에게 강제된 독박돌봄이나, 부양의무제로 인해서 가난함을 죽도록 증명해야 지원되는 복지제도가 존재해 왔고, 가족에게 폐가 된다는 이유로 시설로 보내졌고, 가족에게 버림받은 사람은 사회를 망치는 존재들로 간주되면서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이렇듯 가족에게 모든 삶을 맡기고, 돌봄을 강제하고, 생존을 맡긴 결과가 현재의 망가진 한국 사회의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충분한 돌봄을 받지도, 충분히 사회와 연결되었다는 집단적인 연대의 감각도, 그리고 삶을 살아가는 그 생존의 권리조차 보이지 않는 고립의 세계를 강제당하고 있고, 미래없음을 절감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망가진 세계를 견디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또 다시 가족에게 미래를 맡기겠다고, 우리 사회의 망가진 미래의 원인을 가족에게 돌리려고, 여성가족부를 미래가족부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에게 모든 것을 일임하면서 망가져온 그 과거, 현재의 폭주를 멈추고, 모두가 함께 돌봄을 받고 상호의존되고, 서로를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연대할 수 있는 그런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런 미래를 위해서는 미래가족부가 아니라 성평등한 가치들이 더 공존하는 부처와 사회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현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여성은 비혼을 선택하고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결혼 중심의 생애모델에서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혼 여성은 일터에서 성차별을 경험하는 것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지 않고 비혼 동거를 하는 경우에 가족으로 인정받지 못해 회사에서 동거인은 보호자가 될 수 없고,생활동반자로서의 권리가 부재하기 때문에 차별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다양한 가족상황차별에 놓여 있고, 복합차별을 경험하는 다양한 소수자들의 삶을 해결하기 위해 가족형태와 가족상황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은, 비단 성소수자들만을 위한 법도 아니고, 성소수자와 무관한 법 또한 아니며, 동질화된 삶을 살아왔던 시대를 넘어서 삶의 다양성을 공동체의 토대로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존엄한 개인으로, 존엄한 개인으로 공동체에 소속될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투쟁!!!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장서연 변호사의 발언
전장연이 이동권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 승강장과 지하철 사이 간격이 더 커서 여러 가지 사고가 나기도 했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안전판을 설치하라는 소송을 저희가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1심하고 2심에서 둘 다 패소를 했는데, 1심은 아예 ‘이동 발판을 제공하니까 이건 차별이 아니다’라고 했고요, 2심에서는 ‘이건 차별은 맞는데, 안전 발판을 설치하려면 너무 비용이 많이 든다. 과도한 부담이 있고, 그래서 현재의 곤란한 사정이 있으니까 차별 항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미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에 근거한 소송입니다. 그래서 사실 차별금지법이 그 자체로 이런 차별의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에 대해 직접 설명과 해결을 해주지는 않습니다. 제정이 된 이후에도 계속 투쟁을 해야 하는 거죠. 지금의 전장연처럼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담당하는 변호사님도 계시지만, 저희가 고용허가제 관련 사업장 변경 제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이주노동자들이 한국에 들어올 때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로 들어오는데, 이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고용주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이주노동자들은 들어올 때부터 특정 고용사업장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들어오는데, 그 사업장에서 임금 체불, 성적괴롭힘, 그리고 굉장히 열악한 기숙사, 이런 조건들이 있어도 웬만해서는 그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용허가제에서 이주노동자들에게 사업장을 변경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이건 이주노동자의 직장 선택의 자유와 강제 노동의 금지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헌법소원 청구했지만, 두 번째로 또 합헌 결정이 났습니다. 그 이유는 이 고용허가제가 외국인력 도입 제도의 일환이기도 하고, 이 제도의 목적은 안정적인 인력을 확보해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주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보다 더 중요하다고 결과적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희망법 변호사님들과 같이 하고있는 동성커플 건강보험 피보험자 사건에 대해서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실 사실혼의 관계라는 것은 동성이든 이성이든 실질적인 모습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성 간에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직장 가입의 피보험자를 인정한다면 동성에도 당연히 인정을 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는 결과적으로 어쨌든 현행 법령상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고, 또 하나는 이성간 결합과 동성간 결합은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같은 집단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같은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평등원칙을 위반한 것도 아니다-라는 단 한 줄로 우리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도대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한 이유는 뭘까요. 판결문에서는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되어도 이 차별금지법이 이런 다양한 차별의 모습, 또 복잡한 차별의 구조에 대해서까지 설명해주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투쟁을 해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윤석열 당선인의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구조적인 차별이 없다고 하는 대통령을 맞이했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기에 차별금지법 제정 싸움도 열심히 하고, 그 과정 또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이유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차별과 싸우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전장연을 보면서 많이 배웁니다. 과도한 비용 때문에 차별이 아니라고 하니까 결국은 예산 투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한 투쟁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감히 이준석이라는 놈이 비문명화된 싸움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면서 그렇게 악마같은 놈은 처음 봤어요. 사실 딱 두 명인데 아마 가브리엘도 알겠지만, 그 수동연세병원에 염 뭐시기라고 그놈도 참 악마같은 놈인데, 그렇게 딱 두명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서도 싸우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도 이런 모든 차별에 대해서, 복잡하고 다양한 차별의 구조에 대해서도 같이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도 그리고 구호를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또 전장연을 연대하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은 사과하고, 전장연에 이동권을 보장하라! |
▲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류민희 대표의 발언
▲ 서울아트시네마 김보년 프로그래머의 발언
안녕하세요.저는 오늘 뭔가 이렇게 본의 아니게 부끄러움과 반성을 맡게 된 서울아트시네마 프로그래머 김보년입니다. 멋있는 말은 못하지만 솔직하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짧게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차별금지법, 물론 관심은 있지만 저는 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오늘부턴 아닐 텐데. 제 정신 건강이 제일 중요했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보진 않았습니다. 헤드라인만 보고 본문 같은 건 잘 안읽었구요, 사실 댓글은 더더욱 안읽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면 너무 속이 터질 게 분명하기 때문에 또 저러고 있구나 또 안됐구나, 아유 저분들 진짜 우리 동지들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만 하고, 열심히 공부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사실 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지금 반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걸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고 그분들이 어떤 느낌일지는 조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서울아트시네마에서 10년 넘게 일하고 있는데, 위치가 종로3가입니다. 종로3가가 모든 혐오세력이 거치시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느낌인지, 어떤 이상한 눈빛으로 우리를 되게 주눅들게 하는지는 조금 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인데요. 저희 아버지가 교회 안수집사님으로서 열심히 활동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어떤 분위기이고 어떤 논리를 가지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지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뵐 때면 마음이 좀 답답해지고 또 역시나 그럴 때마다 좀 울적해지기 때문에, 저를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좀 이렇게 일부러 열심히 찾아보지 않고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반성하고 오늘부로 다시 한 번, 좀 다시 한번 이렇게 새로 마음을 다잡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볼 때마다 저는 막연한 희망 같은 것을 가져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영화가 전공이기 때문에 영화 역사 120년의 모든 작품들을 시대별로 열심히 열심히 보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중 한 명인데, 그 영화들을 보면 아주 긴 시간을 걸쳐 사회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흑인들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흑인들이 출연을 한다고 해도 백인들이 얼굴에 까만 칠하고 출연했었습니다. 흑인들이 출연을 한다고 해도 정말 이상한 역할로만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옛날 영화들을 보면은 여성들이 그냥 맞았습니다. 그냥 뭐 가정폭력으로 맞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맞는 장면들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등장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더 이상 만들어지지는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또는 옛날에는 장애인들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또는 출연하다고 해도 그냥 괴물로 출연했습니다. 진짜 문자 그대로 우스꽝스러운 광대나 괴물로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런 영화들이 만들어지지가 않죠. 옛날에는 아시안들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할리우드 영화 보면, 또는 아시안들이 영화 출연한다고 하면은 그냥 정말 소도구, 소품으로 출연하거나 정말 웃긴 사람들로만 등장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분위기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동성애자들이, 성소수자들이 영화에 출연하지 않았거나 나온다고 해도 정말 역시나 이상한 사람들로만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런 것들을 볼 때 조금씩 바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이런 바뀜이, 이런 변화가 그냥 막연히 일어나는 것은 또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각 단위들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투쟁을 했고, 각 단위들이 또 시민들이 연대를 했기 때문에 이런 변화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한 저 역시 정말 미약한 힘이지만 같이 투쟁하고 같이 연대하겠다고 다짐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얘기해보겠습니다. 하나는 절대로 눈 돌리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제가 뭘 할 수 있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살면서 항문 섹스라는 말을 제일 많이 들은 날인 것 같습니다. 웃으면서 넘겼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 번 이렇게 느끼면서, 오늘 제가 평소 접하지 못했던 키워드들이 문제들이 뭐가 있는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연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일하는 극장에서 좋은 영화들을 상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영화 작품 좋은 거 다 알겠는데, 다 필요없... 다 필요 없진 않고 중요한데, 평등과 연대의 가치를 더 많이 담은 영화를 제가 일하는 현장에서 좀 더 많이 담아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심 없던 분들이 그냥 극장에 영화보러 왔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희 극장이 얼마 전에 경향신문사로 이사를 했는데, 극장이 옛날 극장이라서 그런지 장애인 휠체어 접근성이 정말 꽝입니다. 꽝. 있다고 하는데 이건 있으나 마나, 오히려 여기 탔다가는 휠체어 리프트 탔다가는 더 사고날 것 같아요. 어쩔수 없다고 얘기 하는데 우리의 일에 들어온 이상에는 절대 넘어가지 않겠습니다. 더더욱 이렇게 문제 제기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저희 현장에서 현실에서 조금씩 바꿔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차별금지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호 같은 건 준비하지 못했고요, 간단하게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대하겠습니다. 투쟁! |
▲ 친구사이 소모임 지보이스 '싸게' 단원의 발언
▲ 친구사이 일지 대표의 발언
안녕하십니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대표 일지입니다. 친구사이는 1993년 창립된 초동회를 모태로 1994년에 결성된 성소수자 인권단체입니다. 제가 1994년 3월에 태어났는데요, 무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시작했던 단체에 속해있다는 것이 신기하면서, 자랑스럽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친구사이는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앞서 싸게님이 말씀해주신 지보이스를 포함하여, 책읽당, 마린보이, 문학상상, 가진사람들등 다양한 커뮤니티 활동을 이어왔고, 성소수자자살예방프로젝트 마음연결을 통해 커뮤니티 일원들에 대한 지원과 궁극적으로는 자살로부터 안전한 커뮤니티를 만들기 위해, 청소년팀 사업을 통해 성소수자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학교,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위한 노력, 동성결혼, 군형법 92조의6 폐지,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 조사 진행등 성소수자 관련 제도 개선활동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불과 1~20년전만 해도 게이가 뭔지, 성소수자가 뭔지도 모르고 혐오가 팽배했던 사회에서, 이제는 차별금지법을 제정을 논의하고 있는 사회로 온 것 자체가, 저희 친구사이와 또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여러분의 노력과 활동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도, 만약 친구사이와 여러분의 활동이 없었다면, 여전히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20살 친구사이를 처음 나오면서, 혼자가 아니란걸 알았고, 힘을 얻었습니다. 9년이 지나 이제는 친구사이의 대표까지 되어, 더 다양한 평등의 가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는 혐오세력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성애자 사회를 파괴하기 위해 누군가가 보낸 사탄이 아닙니다. 그저 남들과는 조금 다른 점을 가진, 평범한 29살의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저는 이제 국회에 묻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이렇게 열심히 활동할 때에, 평범한 시민들이 평일 점심에 생업을 포기하면서 국회 앞으로 올 때 까지 무엇을 하셨나요. 동성애 처벌법인 군형법 92조의6은 여전히 건재하고, 여전한 혐오와 차별 속에서 저희 친구들은 아파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언제까지 이유없는 차별과 혐오를 받아가며 살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혐오세력의 표를 잃을까봐 두려우셔서 애써 외면하십니까? 외면한다고 해서 저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 자리에 있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써, 또 성소수자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평등하다고 헌법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가 있습니다. 더 이상 나중에라는 변명은 그만하고, 국회가 마땅히 해야할 의무를 이행하시길 바랍니다. 차별금지법 당장 제정하세요.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
▲ 4월 1일 국회 앞 집회 참여자들의 모습
▲ 친구사이 회원들의 국회 앞 선전전
친구사이 사무국장 / 이종걸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
이밀
내년 공연도 기대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