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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호][커버스토리 #1]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관련 성명·논평 일람
2024-08-01 오후 12:59:33
612 1
기간 7월 

 

[커버스토리 #1]

동성배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인정 관련

성명·논평 일람

 

 

20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등록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그간 성소수자 당사자들과 앨라이들이 함께 싸워 이루어낸, 한국에서 동성 배우자의 법적 권리를 인정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입니다. 이 기쁜 소식에 대해 각계가 발표한 성명과 논평을 아래에 소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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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판결 당일 소성욱·김용민 부부 (사진 : 박재현, 친구사이 회원)

 

 

 


대한민국 대법원 (2024.7.18. 14:37)
대법원 2024.7.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피부양자제도는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더라도 직장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기반하여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

 

피부양자제도의 본질에 입각하면 ‘동성 동반자’를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 직장가입자가 자신의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일하게 실질적인 건강보험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소득 및 재산요건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가족이나 직장 등 주변에 두 사람의 결합을 선언하고 보증인 2명이 두 사람의 결합을 증명하는 인우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위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령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이상 피부양자로 인정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동성 동반자를 직장가입자와 동성이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로, 그가 지역가입자로서 입게 되는 보험료 납부로 인한 경제적인 불이익을 차치하고서라도, 함께 생활하고 서로 부양하는 두 사람의 관계가 전통적인 가족법제가 아닌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인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제도에서조차도 인정받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이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사생활의 자유, 법 앞에 평등할 권리를 침해하는 차별행위이고, 그 침해의 정도도 중하다.

 

 

 

모두의 결혼 (2024.7.18. 14:38)

 

우리가 이겼습니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 대법관 전원일치입니다. 상고 기각으로 원심 확정입니다. 
비 오는 궂은 날씨지만 오늘만큼은 마음껏 기뻐해도 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 (2024.7.18. 14:47)

 

이 판결은 우리나라의 사법 안에서 성소수자들이 가족을 이룰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수 있는 기념비적인 판례로 남을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사회보장 영역에서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한다는 원칙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 첫 발을 내딛는 오늘,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기뻐합니다. 

 

가톨릭교회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마르 12,32)는 말씀을 바탕으로 “모든 형태의 차별이 극복되고 제거되어야 한다”(사목헌장 29항)고 가르칩니다. 가톨릭 앨라이 아르쿠스는 이번 판결이 교회의 가르침, 특히 하느님께서 모든 사람을 존엄하고 평등하게 창조하셨다는 가르침에 일치한다고 여깁니다. 

 

 

 

정의당 (2024.7.18. 15:14)

 

이제 우리는 차별 없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선 셈입니다. 이번 결정이 동성혼 법제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들이 누려 마땅하지만 누리지 못하고 있는 권리들을 향한 교두보가 되어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2024.7.18, 15:23)

 

오늘 대법원은 동성부부의 법적 지위와 평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역사적인 날입니다!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2024.7.18. 16:00)

 

본 판결은 최종심으로, 앞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성 간 사실혼 배우자와 동성 배우자가 차별 없이 사회보장정책에 접근할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여성단체 공동논평 (2024.7.18. 16:27)
(한국성폭력상담소, (사)광주여성노동자회, (사)대구여성회, (사)서울여성노동자회,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사)수원여성의전화, (사)안양여성의전화, (사)인천여성회, (사)제주여민회, 광주여성민우회, 대구여성노동자회, 대전여성단체연합, 목포여성의전화,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수원여성노동자회,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여성환경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여성공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여성위원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여성연대, 정치하는엄마들,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춘천여성민우회, 페미위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법이 규정한 ‘정상가족’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생활공동체는 늘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 법률상 혼인을 원하지 않거나 혼인을 하였지만 법적인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이 사건 부부와 같은 사람들, 혼인 관계도 혈연 관계도 아니지만 생활공동체로서 가족이 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삶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길고 격렬한 투쟁 끝에 호주제 폐지를 이끌어냈고, 한국 사회에서 가족을 조금 더 평등한 공동체로 바꾸었다.

 

[…] 이성애 법률혼 중심의 ‘정상가족’만을 ‘가족’으로 인정하는 협소하고 차별적인 기존 법제도는 현실에 존재하는 수많은 다양한 공동체 구성원들의 실제 관계나 필요를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성애 중심의 ‘정상가족’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수많은 구성원들을 사회의 각종 공적 권리와 사회안전망에서 배제시키며 이 결과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사회문화적 차별이 더욱 공고해진다. […] 우리는 이성애 정상가족 중심주의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사회적 관계와 삶은 변화하고 있음을 알고 있다. 성평등한 세상을 위해 필요한 것은 “결혼과 출산”이 아니라 “다양한 가족”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드러내는 것이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24.7.18. 16:52)

 

오늘의 판결은 사회보장제도로서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 지위에 한한 것으로, 앞으로의 과제 또한 남아있다. 개별 사건에 관한 소송으로 차별을 해소하는 것은 제도적 안전망에서 이미 배제된 수많은 성소수자 가족을 다시금 지난한 투쟁으로 내모는 것과 다름 없다. 그렇기에 더 이상 성소수자 개개인이 외롭고 고된 싸움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동성혼 법제화를 비롯하여 성소수자 가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이미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동성 부부를 비롯한 성소수자 가족이 법제도의 바깥으로 내몰리지 않고 보다 안전하고 다양한 선택지가 있는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가 해야 할 일이다. 한국 정부와 국회는 오늘 이 승리의 기운을 이어 받아 동성부부의 존재와 권리를 인정하고, 법적 혼인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동성혼 법제화를 위해 기꺼이 나서야 한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2024.7.18. 17:01)

 

특히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인받았기에 더욱 의미있다.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이 판결에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박탈은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확인했다. 부당한 보험료 부과 처분은 취소되었고 차별의 피해는 구제되었다. 부당한 차별의 구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세상에서 이 법이 어떻게 작동할지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장면이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용민씨의 배우자 소성욱씨를 즉시 피부양자로 등록하고, 나아가 모든 동성 부부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라. 국회는 동성과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는 성소수자 시민들의 안정적인 삶의 권리 보장을 위해 혼인평등법 즉각 제정하라. 마지막으로 성소수자 시민을 포함하여 모든 시민의 평등한 일상을 위해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

 

 


노동당 (2024.7.18. 17:06)

 

대법원 선고 이후 소성욱-김용민 부부와 변호인단, 그리고 이들과 연대하는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함께 승소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노동당 성소수자위원장인 사루가 기자회견에 참석했고, 성소수자위원회의 축하 성명을 내는 등 노동당에서도 이 날의 기쁨을 함께했습니다. 민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소송의 당사자였던 소소부부는 “오늘의 기쁜 소식이 징검다리가 돼 성소수자도 평등하게 혼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라 밝혔습니다. 

 

 

 

 

다움: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2024.7.18. 17:08)

 

동성 부부는 부부 당사자의 성별 구성을 제외하고는 이성 부부와 다를 것 없는 관계를 영위하고 있습니다. 같은 것을 같게,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평등원칙에 따라 동성 부부에게도 이성 부부와 같은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굳건히 세운 대법원의 판결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동성결혼과 생활동반자관계를 통해 모든 사람이 가족을 구성할 권리가 보장되는 그 날까지 함께 나아갑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2024.7.18. 17:23)

 

오늘의 당연한 판결은 보편적인 복지가 정상가족에만 주어질 수 없음을 알리며,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구성이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강조한다. 

 

긴 말 필요없다. 한국사회는 성소수자의 평등한 권리 보장에 나서야 한다. 동성혼 법제화를 실현하고 차별금지법 즉각 제정하라! 

 

소성욱, 김용민 부부의 용기있는 행보에 감사와 축하를 전하며,
행동하는 성소수자들이여, 평등한 세상으로 가자!

 

 

 

성소수자 부모모임 (2024.7.18. 17:26)

 

우리는 이것이 긴 여정의 시작일 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은 중요한 첫걸음이지만, 혼인신고, 입양권, 상속권 등 여전히 많은 영역에서 평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소수자부모모임은 이번 판결을 디딤돌 삼아, 모든 가족 형태가 존중받고 성소수자들이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에 성평등 교육 강화, 차별금지법 제정,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혼인평등을 위한 법제화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언니네트워크 (2024.7.18. 17:34)

 

이는 법적으로 인정된 결혼만이 오늘날의 가족 결합이 아님을 확인해준 소중한 판결이다.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지만 여러가지 방식을 통해 부부임을 표명하고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로 돌보고 부양하는 다양한 관계가  늘어나고 있는 현재 건강보험공단, 나아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짚어주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사회는 법적인 결혼을 통한 가족만을 기반으로 삼아왔다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혈연, 혼인을 넘어서는 '비정상 가족'은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짜여진 한국사회의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시스템이 강제하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소송 당사자가 되었던 행정부 뿐만 아니라 입법부 또한 사법부의 뒤를 따라 변화할 시간이다. 서로를 돌보고 부양하는 다양한 관계들은 더 이상 가려지지 않을 것이고, 더욱 더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비정상 가족’들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건강보험제도의 피부양자규정만이 아니라 '정상 가족'을 중심으로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많은 법제도의 '실체적 하자'를 깨부술 것이다. 이 판결이 앞으로의 위헌소송이나 입법과정뿐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데 훌륭한 발판이 되어 줄 수 있으리라 믿는다.

 

 

 

진보당 (2024.7.18. 17:39)

 

이제야 존재를 인정받은 동성 부부에게 축하와 존경의 인사를 전합니다. 
두 사람의 노력으로 한국 사회에서도 동성부부의 사실혼 관계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고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데 한발짝 더 나서게 되었습니다.

 

 

 

HIV/AIDS 인권행동 알 (2024.7.18. 18:07)

 

이번 판결 속 성적 지향만이 아닌 성별 정체성, 병력, 장애 유무 등 다양성을 지닌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보장제도를 통한 보편적인 복지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될 때까지 HIV/AIDS인권행동 알은 사랑으로 연대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7.18. 19:39)

 

□ ‘동성 직장피부양자 인정’ 대법원 판결과 관련하여
 ○ 대법원 판결을 존중합니다.
 ○ 판결내용을 확보 하는대로 내부적으로 면밀하게 살펴보고,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2024.7.18. 19:49)

 

이번 판결은 이러한 성소수자 부부들이 한국에서 아직 “법적 혼인 관계”로 인정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사실혼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받고, 삶에서 이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의 기틀을 다질 수 있는 뜻깊은 내용을 담고있다. 대법원은  국민건강보험이 피부양자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0년을 노력해왔다고 전했다. 또한 대법원은  동거·부양·협조·정조의무를 바탕으로 부부공동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사회의 보장 체계 밖에서도 경제적 생활 체계를 이루고 서로의 삶을 보호하고 보장해 나가고 있는 동성 커플들을 제도에 편입하고 보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황임을 국가가 인식하고 있음을 다시한번 확인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국민건강보험 뿐 아니라, 국민연금 등 다양한 국가보험에서도 동성커플을 인지하고 배우자로서의 지위를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다. 

 

서로를 배우자로 규정하고 책임의 의무를 다 하기 위해서는 양 당사자의 다짐 뿐 아니라, 사회의 보장과 제도의 보호 또한 필요하다. 이번 판결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이 성소수자 뿐 아니라 사회의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인식을 더욱 넓혀줄 것이라 믿는다. 

 

 

 

성공회 용산나눔의집 (2024.7.18. 21:00)

 

우리는 오늘도 ‘판도라와 함께한 희망’을 기억하며, 이제 ‘다양한 가족 구성권, 동성결혼 합법화,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위해 계속 동행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년간 하루하루 변화의 발걸음을 포기하지 않은 소성욱 씨와 김용민 씨 커플에게 가슴 벅찬 축하와 축복을 전합니다. 그 의미 있는 과정에 함께한 무지개 길벗들에게 맘 깊은 응원과 연대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기억합시다. 사회의 구성원 중 하나인 종교, 그 중에서도 이 땅의 그리스도교는 신과 함께 몫 없는 이들의 곁을 지켜야 합니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2024.7.19. 11:08)

 

대법원도 판결문에서 언급했듯 건강보험의 피부양제도는 변화하는 가족 결합과 생활실태에 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가족 형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과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야 한다. 동성부양자를 인정하면 큰 사회 혼란이 올 것처럼 호도하는 이들의 주장과 달리, 이와 같은 대응과 변화는 오히려 더 다양한 동반자 관계에 권리 보장의 범주를 넓혀 나감으로써 많은 이들의 삶을 나아지게 할 것이다. 나아가, 이러한 원칙과 방향이 앞으로 동성부부에 대한 인정은 물론, 혼인과 혈연 관계를 넘어 삶을 함께하고 상호의존하는 더 많은 생활 공동체, 동반자 관계에도 적용되고 확대될 수 있기를 바란다.  

 

 

 

가족구성권연구소 (2024.7.19. 12:17)

 

이성애 정상가족주의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은 기존 가족 안에서 부모와 아동의 위계, 남성과 여성의 위계, 가족을 만들 수 있는 존재와 아닌 존재의 위계, 가족있음과 가족없음으로 인해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에서의 평등권에 주목한 이번 판결은 시민들이 어떤 가족적인 관계에 있는지, 혹은 생활공동체에서 서로 의지하는가 대상이 누구인지와 무관하게 국가가 평등하게 시민의 권리를 확장해야하는 사회적인 방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족구성권연구소는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의 피부양자의 인정이 “오늘날 가족결합의 변화하는 모습에 맞게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삶과 질과 건강수준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사회보험으로서 사회통합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의 평등과 반차별의 원칙을 환영합니다. 사회적인 평등을 향한 판결을 통해서 다양한 층위의 친밀성·돌봄 관계에 대한 인정이 상식과 원칙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공고한 가족제도의 균열은 언제나 앞서서 세상의 변화를 향한 정치적인 변혁의 연대를 통해서 이루어져왔습니다. 오늘 한국 사회의 변화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이번 소송 당사자를 비롯해 앞서서 투쟁한 동지들께 깊은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2024.7.19. 14:54)

 

만시지탄이나,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되었다. 사랑에는 사랑하는 당사자 외의 다른 이들의 동의나 허락이 필요하지 않다는 그 당연한 진실을 밝히는 데까지, 합리적 이유 없이 성적 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조항이 실현되기까지 무려 3년이 넘는 법정 공방을 거쳐야 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연이은 두 판결을 지지하고 환영한다. 모든 차별을 없애는 실천에 앞으로 도 당당하게 나설 것임을 분명히 하며, 소중한 판결을 이끌어내기까지 애써주신 소성욱 씨-김용민 씨 부부와 이동환 목사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건넨다.

 

 

 

노동해방을 위한 좌파활동가 전국결집 평등위원회 (2024.7.19. 15:31)

 

2019년 부부의 연을 맺은 두 동지의 투쟁이 성소수자 가족구성권의 보장을 앞당겼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사람과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차별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가족구성권 제도적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우리가 이겼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소성욱·김용민 부부 (2024.7.19. 17:32)

 

아주 늦은 밤, 핸드폰 알람을 확인해보니 아주 오랫동안 왕래를 하지 않았던 가족, 친척동생으로부터 메시지가 와있었습니다. 축하와 존경, 존중, 응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만나자는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아버지와 통화했는데, (세상의 손가락질이 싫어서)우리 부부의 결혼식조차도 반대하셨던 아버지께서 우리의 승소를 진심으로 축하하고 좋아해주시며 기뻐하셨습니다.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 어머니께서는 당신이 다니는 성당의 성직자로부터 도착한 지지의 메시지를 공유해주셨습니다. 법제도의 변화와 성취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을 직접 느끼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르지만) 사실 사람들은 차별보다 평등을 더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갈 준비가 이미 되어 있어서 법제도적 변화를, 계기를 기다리고 있었던게 아닐까 합니다. 변화는 가능하고 이미 진행중입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2024.7.19. 18:26)

 

이 판결 이후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눈물로 감격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부양자,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과 농담이 넘쳤다. 동성배우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천가지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획득했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 누리지 못했던 성소수자 동반자들에게 큰 성취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떨떨할 수 있겠다. 형편 없고 암울한 정치 소식을 듣다가 듣게 된 희망적인 소식이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이어가자. 건보가 당장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압박하고, 이상한 꼼수를 쓰며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가지 못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판결문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와, 혼인평등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가족적 권리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2024.7.19. 18:54)

 

건설산업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 춤이라도 출까요?
공공운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모두를 위한 화장실의 모범 따라 갈께요.
공무원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어제와 다른 태양이 떴어요.
교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사랑과 연대가 이깁니다.
금속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가 옆에 있습니다.
대학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입니다.
보건의료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얼굴에서 빛이 납니다.
비정규교수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다양한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해 갑시다.
사무금융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사랑합니다.
서비스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혼인평등법도 실현해 봅시다.
민주일반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 응원합니다. 파이팅!
언론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의 펜은 시민들에게 평등한 세상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민주여성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모든 노동자들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세상으로 갑시다.
전교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우리 파티를 조직해 보아요.
정보경제연맹 퀴어 조합원 동지들께 꽃다발을 드립니다.
화섬식품노조 퀴어 조합원 동지들 오늘의 승리를 오래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사무총국·처와 법률원의 퀴어 동지들 우리의 투쟁이 지구별 한 모퉁이를 평등하게 만듭니다.

 

생산과 역사의 주인인 퀴어노동자의 자긍심은 나의 자긍심이며, 120만 민주노총, 2천5백만 노동자의 자긍심입니다.
10만 퀴어 조합원이 조직되는 날을 향해 민주노총이 갑니다.

 

 

 

국가인권위원회 (2024.7.19. 16:55)

 

한편 아직 갈 길은 멀다 할 것입니다. 성소수자 동반자는 함께 생활하고 서로를 부양하고 있음에도 보호자로 인정되지 않아, 동반자가 아파도 의사로부터 의료행위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환자 대신 치료를 결정할 수 없고, 유족연금 수급권을 비롯한 상속, 장례, 재산분할 등 사회보장 및 여타 법률관계에서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 비해 제반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동성 동반자로부터 폭력을 당해도 '가정구성원' 에 해당하지 않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피해자 쉼터 입소, 접근금지신청과 같은 다양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사회생활 전반에서 차별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22년 4월 국회의장에게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넘어 다양한 가족 형태와 가족에 대한 인식변화를 수용하여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과 「(가칭)생활동반자법」을 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와 같은 법률(안)이 상정되어 본격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무지개예수 (2024.7.20. 17:16)

 

무지개예수는 사실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과 성소수자 축복과 환대 목회의 이동환 목사에 대한 교단의 출교 처분 효력을 정지하는, 수원지법 안양지원 민사 11부의 가처분 결정을 환영합니다. […] 

 

우리는 
소성욱 씨-김용민 씨 부부의 용기있는 투쟁에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고,
성소수자 환대 목회를 탄압하는 교단에 맞서는 이동환 목사에게서 사랑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2024.7.21. 19:56)

 

소성욱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보험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동성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다른 사실혼 집단과 달리 동성 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 행위라고 판단해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했다. 가장 기초적인 사회 안전망인 건강보험제도의 기준이 차별을 넘어 평등한 사회로 확장되고 있음을 환영한다. 

 

 

 

모두의 결혼 (2024.7.23. 12:04)

 

대법원 판결의 의미는, 현행 지침으로도 동성동반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이므로,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동성동반자의 피부양자 자격 인정을 지연하는 행위는 차별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권력 행사의 주체이자, 기본권 보장의 수범자로서 차별적인 행정행위를 즉시 개선할 의무가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여, 동성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신고를 이성 사실혼 배우자와 동일하게 즉시 수리할 것을 촉구한다.

 

 

 

김용민·소성욱 부부 (2024. 7.30. 15:41)

 

"여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자격팀의 ㅇㅇㅇ인데요. 혹시 김용민님 되시나요? (네) 다름이 아니라 이번에 대법원 판결로 인해가지고 선생님 신청하셨던 배우자 소성욱님 자격을 다 정리해드렸구요."
"정리가 됐다는 게 어떤...?"
"김용민님의 피부양자로, 배우자로 등록을 해드렸습니다."

 

이후 성욱이가 그동안 납부했던 지역보험료 환급 안내를 듣고 통화를 종료하였다. 전화를 끊자마자 부리나케 건보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격확인서 페이지를 확인해보았다.

 

"관계: 남편(사실혼)"

 

4년 만에 '제자리'를 찾았다. 참으로 오래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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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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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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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둘기 2024-08-01 오후 14:55

진짜 가슴 벅찬 판결이에요~~!!

간만에 너무 기쁘고 반가운 소식을 맞이하니,

우리의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느리지만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자긍심과 희망이 샘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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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