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처벌 군형법 폐지ㆍ개정 검토"
尹국방, 군내 동성애자 관리지침 마련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윤광웅(尹光雄) 국방장관은 4일 군내 동성애자 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동성애자에 대한 처벌과 강제 전역처리를 규정한 군형법과 군인사법 시행규칙 관련 조항의 폐지 또는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 현안보고를 통해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성적 소수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규정한 국가인권위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NAP)을 검토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월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없애기 위해 군형법 및 군인사법시행규칙의 폐지 또는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군형법 제92조는 계간(鷄姦.남성간 성교행위)을 한 자에 대한 1년 이하의 징역을, 군인사법시행규칙 관련 조항은 변태적 성벽자의 현역복무 부적합 처리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윤 장관은 또 "`병영내 동성애자 관리 지침'을 마련해 1일부터 시행 중"이라며 "병 생활기록부를 제외한 각종 보고서에 동성애 사실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 일반 병사와 동등하게 관리하고, 복무 부적응시 현역복무부적합 처리규정에 의거해 전역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장관은 군내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 금지와 관련, ▲동성애자에 대한 신체적,언어적 폭력행위 금지 ▲강제 채혈 및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 검사 강요 금지 등을 관리 지침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방부는 최근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4강에 진출한 선수들에게 병역특례 혜택이 주어진 데 대한 논란과 관련,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 등 대체복무 및 전반적 특례제도를 연구하기 위해 법조계,종교계,예체능계,시민단체 관계자 17명으로 구성된 `대체복무 연구위원회'를 5일 발족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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