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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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의 승리다.
7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지위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김용민, 소성욱 부부의 용기 있는 문제제기로부터 시작된 이 싸움은 동성동반자에 대한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는 권리의 쟁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의 삶과 존엄이 사회적으로 차별없이 존중되어야 하고, 그 관계성을 매우 중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사법부에서는 동성혼이 입법부를 통해 법제화되지 않았으니,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에 대해서 사법부는 할 말이 없다는 식으로 소극적으로 해석해온 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이 법에 명시되지 않은 이성 간 사실혼 관계는 피부양 지위를 재량으로 인정하면서 동성 간 결합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차별임을 명시했다. 동성혼 인정 여부와 상관 없이, 원고 부부가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기반으로 실질적 혼인관계에 준하는 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이번 판결에서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은 법의 기준에 포섭되지 않는 형태의 결합에 대해서도 사회보장제도 차원에서 끊임없이 인식하고자 노력하고, 그 혜택이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담겼다는 것이다. 사회보험이 어떤 집단의 사회안전망으로 기능해야 하는 이유는 그 집단이 이성 배우자 관계라던가 법적 혼인 관계를 인정받아서가 아니라, 누구나 사회로부터 인간존엄성을 보호받고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의견은 더 다양해지고 있는 돌봄 관계를 인정하고 반영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역사적이다.
반대의견(개별의견)은 다수의견이 사실상 동성혼을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아예 법을 하나 구성한 수준이라며 이를 사법만능주의라고 비난했다. 그러나 다수의견의 보충의견(김상환, 오경미)은 이에 대해서 위법적 행정처리에 대해 법원이 헌법재판을 할 권리가 헌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고, 건강보험제도에 명시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의 피부양자 지위를 인정하며 재량권을 행사한 건보가 그에 준하는 동성 동반자를 차별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것이 주류의견의 요지인데 이를 반대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적지향 차별이라고 명쾌하게 짚었다. 판결문은 더 보충할 의견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로 평등권에 대해 꼼꼼히 설명하고 있다.
이 판결 이후 퀴어 커뮤니티에서는 눈물로 감격을 표현하는 사람들이 많이 보였다. 게이 커뮤니티에서는 서로의 부양자, 피부양자가 되고 싶다는 고백과 농담이 넘쳤다. 동성배우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수천가지의 권리 중 하나의 권리를 획득했을 뿐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그것조차 누리지 못했던 성소수자 동반자들에게 큰 성취와 선물로 다가왔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승리의 경험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얼떨떨할 수 있겠다. 형편 없고 암울한 정치 소식을 듣다가 듣게 된 희망적인 소식이었다는 점에서 말이다.
이제 우리는 기쁜 소식을 이어가자. 건보가 당장 동성배우자의 피부양자 지위가 인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압박하고, 이상한 꼼수를 쓰며 대법원의 판결을 피해가지 못하게, 우리의 권리를 지켜낼 필요가 있다. 나아가 이 판결문의 취지를 그대로 가져와, 혼인평등법이 입법될 수 있도록 행동할 것이다. 누군가에게 당연한 가족적 권리 앞에서, 성소수자들이 눈물 흘리는 일들이 없는 미래를 만들어내자.
이 승리가 오래오래 기억되면서, 앞으로 우리가 얻어야 할 구체적인 권리들을 위한 동력이 되었으면 한다. 긴 시간 싸움 끝에 얻어낸 부양/피부양이라는 지위로부터, 우리는 성소수자 평등을 꿈꿔본다. 판결이 명시했듯, 성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이 사회에서 몰아내자.
2024년 7월 19일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172호][활동스케치 #4] SeMA 옴니버스 《나는 우리를 사랑하고 싶다》 관람기 (1) : ‘친구사이’를 보는 친구사이, ‘지보이스’를 보는 지보이스
2024-11-04 19:08
기간 : 10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