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컬투데이 김범규 기자] 감염인의 동거가족까지 포함됐던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진대상자가 배우자 및 성 접촉자로 한정된다. 또한 에이즈 감염인에 대한 의무적인 정기진료가 사라진다.
정부는 26일 오전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비롯해 법률 28건, 법률시행령 9건,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에이즈의 특유의 임상증상으로 '주폐포자충폐렴', '결핵' 등 발생 빈도가 높고, 사망률이 높은 기회감염 및 기회질환으로 바꿨다. 지금은 '카포시육종'을 대표로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동양인에게 매우 드문 질환이다.
또한 검진대상자의 범위도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감염인의 배우자 및 동거가족'으로 돼 있는 에이즈 검진대상자를 질병전파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동거가족을 빼고 '감염인의 배우자 및 성 접촉자'로 한정했다.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조항을 삭제하고 용어도 순화했다. 개정령은 '감염자에 대한 진료 등'을 '감염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으로 순화하고, 감염인에 대한 정기적인 진료를 삭제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 없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 해소에 기여하고, 감염인의 인권 침해적 요소를 최소화해 감염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