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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의 인권, 생각해본 적 있습니까?"

[프레시안 2006-04-12 16:41]  


[프레시안 채은하/기자] "지렁이는 자웅동체입니다. 사람들은 징그럽다며 싫어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편견일 뿐, 지렁이는 흙에 꼭 필요한 동물입니다. 성전환자도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구성원들입니다"
  
  12일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열린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발족 기자회견에서 한국성전환자인권모임(준) '지렁이'의 한무지 대표는 모임 이름을 풀이하며 이렇게 말했다. 성전환자의 주민등록상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이 공동연대에는 '지렁이'와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인 '친구사이' 등 51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열악한 성전환자의 인권…법적 인정이 필수"
  
  이들은 "정신과 육체의 성이 일치하지 않아 성별 위화감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힘든 수술까지 받고도 주민등록상의 성별이 고쳐지지 않아 사회적인 차별과 억압에 시달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성전환자를 보면 신분증을 드러내지 않거나, 드러내도 지장이 적은 자영업이나 성매매, 배달직, 공장노동자, 일용직 등에 종사하고 있다"면서 "신분 노출의 불안함에 늘 떨며 살아야 하는 성전환자에 있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최소한의 의학적 조치와 이에 대한 법적인 인정"이라고 말했다.
  
  이 공동연대의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관련 법을 제정하는 것은 '사회가 한 개인의 문제에 얼마나 인간적인 배려를 해줄 수 있느냐'의 문제"라면서 "사법부에서도 성별 변경에 관한 판결을 내리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의미에서도 이 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부산지법 가정지원은 2002년 7월 "성전환증환자의 헌법상 권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헌법이념에 따라서 입법조치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호적정정을 인정한다"고 판시하면서 "호적법은 성전환수술로 인한 성별정정을 예상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정한 법의 흠결이 있으므로 특별법 제정, 호적법 개정을 통하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바 있다.
  
  "판사의 재량에 의해서만 결정되어 온 호적상 성별 변경"
  
  현재 우리나라에는 성전환자들의 성별 변경 허가와 관련한 법과 절차가 없어 사실상 담당 판사의 재량에 따라 결정이 이뤄져 왔다. 이 때문에 신청인의 성염색체가 무엇이냐는 '생물학적 성'과 신청인이 심리적, 사회적으로 어떤 성정체성을 가지고 있느냐는 '사회적 성' 중 해당 판사가 어느 편에 더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2000년에서 2005년 사이 성별 변경 신청 건수는 총 82건이다. 이중 41건 만이 허가 판결을 받았고 나머지는 거부됐다. 허가 판결 건수가 2000년에는 1건인 데 비해 2004년에는 12건으로 늘어나는 등 점차 허가 판결이 확대되는 추세다. 그러나 2005년 성별 변경에 관한 법 제정 논의가 나오면서 2005년에 신청된 3건의 성별 변경 건은 아직도 계류 중이다.
  
  이에 공동연대는 "성별 변경을 신청한 성전환자들이 신속한 재판을 받지 못해 성별 변경이 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신속하게 판결을 내려줄 것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 제정에 대해 국민들은 호의적"
  
  공동연대는 현재 진행 중인 성전환자의 인권실태 조사를 8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한국 내의 성전환자는 1만 명에서 2만 명 가량일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신뢰할 수 있는 집계가 이뤄진 적은 없다. 이 때문에 공동연대의 인권실태 조사는 성전환자들의 인터넷 모임이나 개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공동연대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관련 법 제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나 지지도는 높은 편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최현숙 운영위원장은 "2001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을 당시 한국갤럽에서 실시했던 여론조사에서 국민 1520명 중 53~57%가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대다수의 외국에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에 대한 법적 규정을 두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이탈리아 등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통해, 네덜란드와 터키 등에서는 민법 조항을 통해 성별 변경의 요건과 절차를 정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다수 주에서도 몇 가지 요건을 정해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을 인정하고 있다. 또 행정권한으로서 성별 변경을 인정하는 나라로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이 있다.
  
  공동연대는 "국회의원들의 공동입법 발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9월 중에 '성전환자 성별 변경 특례법'의 입법 발의가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은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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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순이년 2006-04-14 오후 20:24

법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우리 퀴어커뮤니티 안에서의 인식의 전환도 필요합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이전엔 미친 마초 마초 년이었던 저두 친구사이 언뉘들의 교육과
감화에 힘입어 그러한 마초성이 내재된 "호모포비아"는 아닌가에 대하여
생각해보게 되었고 지금과 같은 끼수니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답니다.
아직도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마초스런 남성성이 자연뽕 언뉘들이나 트랜스 언뉘들에
대해서 많은 폭력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다시 한번 생각해봅시다.

도우미 2006-04-20 오전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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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2년 말 가수 하리수 씨는 법원에 낸 호적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호적상 성별을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1’로 시작하던 하리수 씨의 주민등록번호 뒷부분 첫 자리도 ‘2’로 변경되었다. 당시 하리수 씨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각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고, 이후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변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기도 했다.



그러나 하리수 씨와 같이 특수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전환자들이 법적으로 규정된 성별을 바꾸기란 쉽지 않다. 또 생물학적 성과 정신적인 성의 불일치로 고통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드는 성전환 수술 자체가 먼 나라 이야기다. 때문에 지난 2000년-2004년 기간 동안 법원에 호적정정 신청을 낸 사람은 81명에 불과했고, 이들 중 41명에게만 정정 결정이 내려졌다. 또 법원은 하리수 씨에 대한 결정이 있기 汰活?2002년에서야 최초로 호적정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제는 스타가 돼 호적상 성별이 정정된 하리수 씨도 그 이전인 2000년 12월 브로커를 통해 불법으로 여성호적을 취득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는 성전환자들에게 있어 호적상 성별변경이 그만큼 중대한 문제이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보장이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성전환자들은 자신의 성정체성과는 다른 법적으로 규정된 성별을 부여받아야 했고, 또 외모로 보여지는 성별과 공부상 성별 불일치는 성전환자들에 대한 온갖 혐오범죄와 인권침해로 이어져 왔다.


“성별변경, 판사 자의적 재량 아닌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이 같은 상황에서 12일 성소수자 단체를 비롯해 51개 인권·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공동연대)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발족 기자회견을 열고 ‘성전환자의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안)’(성별변경특례법) 제정을 위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공동연대 공동대표를 맡은 이석태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자신이 실제로 진행했던 성별변경 소송을 소개했다. 그는 “두 명의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 소송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그분들의 경우 수술비 마련 등 경제적 여건이 뒷받침되어 승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대부분 성전환자들의 경우 법적 성별변경이 쉽지 않을뿐더러 그에 따라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여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석태 변호사는 이어 “현재는 성전환자들의 성별변경이 전적으로 법관의 개인적인 판단에 맡겨져 있다”며 “판사들의 자의적인 재량에 따라 성별변경 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화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법적 성별변경에 대한 일관된 법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스웨덴, 성전환 고민 단계부터 국가가 지원하는 시스템 마련”


그는 이번 성별변경특례법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성전환자 문제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이자 이미 한 차례 관련 법 제정 논의가 진행된 바 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공동연대에서 법안이 마련되면 분명히 통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지난 2002년 김홍신 전 한나라당 의원 대표발의로 '성전환자의 성별변경에 관한 특례법안'이 발의된 바 있으나, 회기 만료로 법안이 폐기된 상태다.


최현숙 공동연대 운영위원장은 성별변경과 관련된 해외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스웨덴의 경우 성전환을 고민하는 이들에게 일단 다른 성별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준 후 이후 본인과 주변 사람들이 스스로의 삶에 만족하면, 국가의료보험을 통해 성전환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웨덴의 경우 단순히 성별변경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성전환을 고민하는 단계에서부터 국가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는 게 최현숙 운영위원장의 설명이다. 최현숙 운영위원장에 따르면 스웨덴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터키 등의 국가들이 특별법 등을 통해 성별변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성전환 수술 여부 관계없이 트랜스젠더에 포함되어야”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성전환자 당사자들로 구성된 ‘성전환자인권모임’(지렁이) 한무지 활동가도 참석했다. 국내에서 최초로 결성된 이 성전환자인권모임의 명칭은 특이하게도 ‘지렁이’였다. 단체 이름을 ‘지렁이’로 정한 이유에 대해 한무지 활동가는 “지렁이는 암수한몸인 자웅동체이다. 또 징그럽고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흙에는 꼭 필요한 동물”이라며 “성전환자에 대한 사회적 시선이 지렁이와 비슷하지만, 우리도 사회에서 꼭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상징적으로 ‘지렁이’로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렁이’ 활동과 관련해 “성전환 수술 여부와 관계없이 성주체성 장애를 가진 모든 이들이 트랜스젠더에 포함될 수 있어야 한다”며 “성소수자들이 각자의 성적지향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별변경특례법 제정, 성전환자 인권 보장 위한 최소한의 장치”


공동연대는 이날 발족선언문을 통해 “성전환자들은 여성과 남성으로 견고하게 이분화되어 있는 사회에서 어떤 곳에서도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그리고 ‘권리의 행사’를 생각해 볼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환경 속에서 견뎌왔다”며 한국 사회에서 성전환자들이 처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특히나 한국 사회는 주민등록증이 과도하리만큼 일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사용되는 만큼 성전환자들이 받는 억압과 차별은 매우 견고하다”며 “성전환자들의 인간으로서의 권리이자 다르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최소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성전환자의 성별을 변경하기 위한 법은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연대는 향후 성별변경특례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오는 9월 중 법안을 입법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동연대는 성전환자 인권보장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와 인권실태조사 등의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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