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이어 경향신문도 '동성애 혐오하자' 광고
광고국 관계자 "동성애 병일수도 있는데 의견도 광고 못싣나?"
|
|
|
▲ 경향신문 광고 |
한겨레신문이 지난 7일 '동성애 혐오광고'를 자사 전면광고로 실은데 이어 18일 경향신문에도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담긴 광고를 전면광고로 배치해 논란이 되고 있다.해당 광고는 보수 기독교계가 동성애자를 상대로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한다"며 정신병으로 규정하고, 동성애자는 수백명과 성관계를 하는 문란한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다.
또 "동성애를 국제적 추세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은 퇴폐적 사대주의입니다"라는 말도 그대로 적었다. 한겨레신문 수원광고지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다시는 싣지 않겠다"며 사과했음에도 경향신문 광고국(02-3701-1500)도 이 같은 광고를 게재한 것.경향신문 광고국 관계자는 <프레스바이플>과의 통화에서 "우리가 올린게 아니라 기독교 관련 광고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행사를 통해 실린 것"이라며 "광고 내용은 읽어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자가 "경향신문은 광고에 대해 자체심의를 하지 않느냐"고 묻자 광고국 관계자는 "사회풍속을 저해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광고가 아니라면 의견광고는 받을수 있다고 생각한다" 고 답변했다.
다시 기자가 "해당 광고는 아무런 근거없이 동성애자는 치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마치 동성애가 정신병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고, 동성애와 에이즈와는 아무런 관련없는 것이 이미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에이즈의 원인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만약 장애인들은 몸이 불편하고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으니 집에서만 있어라는 광고나, 외모가 떨어지는 사람들은 한국인들의 평균외모 국격을 하락시키니 좁은길만 다녀라는 황당한 광고도 의견이라면 받겠다는 것이냐"고 광고국 관계자에게 다시 묻자 그는 "그런 사안들과 동성애 문제는 다르다. 동성애는 찬반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어 광고국 관계자는 또 "동성애가 질병인지 아닌지는 의학적으로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그에 대해 관심도 없다. 우리는 예전에도 노동계의 입장을 실으면 사측에 입장도 함께 실어왔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같은 광고들에 대해 성소수자 인권단체가 모인 '무지개행동'은 성명을 통해 "교적 이유를 내세워 동성애를 비정상으로 낙인찍고 성소수자 차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가 한겨레, 경향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당혹감과 배신감은 이루 말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도 정치적 입장으로서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기사가 아니라 ‘광고’의 형태라면 괜찮다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수 없다"며 "광고 담당자들이 한 쪽의 의견만 지면에 실어야 하는가'라며 동성애를 찬반이 가능한 문제로 보고, 인권보장을 위한 싸움을 일개 집단의 경쟁구도 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드러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무지개행동은 마지막으로 ▲동성애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 게재에 대한 사과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광고들이 더 이상 지면을 차지하는 일이 없도록 올바른 광고 선정 기준 마련 촉구 ▲광고국 담당자들에 대한 인권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차별금지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았지만 국내법은 현재 두군데에서 '동성애 등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고 있다.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다른 차별과 함께 구체적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 군에서의 형의 집행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도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넣었고 이에 따라 '생활과 윤리'에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대목을 삼입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며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고,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WHO 국제보건기구는 1990년 5월 7일 질병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동성애가 치유될수 있다고 주장했던 학자는 자신의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성애 단체에게 공식 사과했다. 에이즈 문제 역시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으로 동성애와 관계없이 이성애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알려졌으며,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이성애자에 감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동성애자만의 병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혐오를 조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미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도 이어져왔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1년 7월 29일 한국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에서 제정을 권고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10월 6일 한국정부의 제3차,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 역시 2012년 9월 5일 한국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권고했다.
또 2012년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직접 한국을 언급해 "한국 내의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