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서에서도 가르치는 '동성애 차별금지' 왜 차별금지법은 안될까?
국회를 통과한 국내법 두 건에서도 이미시행…국제사회 권고도
보수 기독교계 일부 목사들을 주축으로 인종, 학력, 장애, 국적 등 다양한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도록 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성적지향'이 들어간 것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2000년부터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국회에서 법률로 통과돼 설립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을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출생지, 등록기준지, 성년이 되기 전의 주된 거주지 등을 말한다),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기혼ㆍ미혼ㆍ별거ㆍ이혼ㆍ사별ㆍ재혼ㆍ사실혼 등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前科),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고 적고 있다.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다른 차별과 함께 구체적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다. 또 군에서의 형의 집행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 6조에도 "군수용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및 성적(性的)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고 있다.
결국 이미 국내법 두 곳에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계가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것은 법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어긋난다는 뜻이다.
교과서에서도 "성 소수자 차별 안된다"고 적혀있어
학교 내에서 성소수자 인권존중을 위한 교육도 이미 이뤄지고 있다. 이명박 정부시절인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고등학교 도덕 교과서 집필기준'에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인권존중의 차원에서 접근하되, 다수의 취향이나 견해가 도덕적 정당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한다”는 방침을 넣었고 이에 따라 '생활과 윤리'에 성 소수자 인권과 관련한 대목을 삼입했다.
해당 교과서에서는 "성적 소수자가 의학적으로 비정상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아무도 자신의 성 정체성을 의지로 선택하지 않고, 성적 소수자는 일반 사람들과 다르지 않다"며 "동성애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미 밝혀졌고, 성적 소수자가 비도덕적이라고 말할 정확한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적고 있다.
실제로 WHO 국제보건기구는 1990년 5월 7일 질병항목에서 동성애를 삭제했고, 동성애가 치유될수 있다고 주장했던 학자는 자신의 논문이 잘못되었음을 인정하고 동성애 단체에게 공식 사과했다. 에이즈 문제 역시 '동성애'는 에이즈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에이즈는 바이러스에 대한 질병으로 동성애와 관계없이 이성애에게도 전염되는 병으로 알려졌으며, 에이즈 문제에 있어서 전세계적으로도 이성애자에 감염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를 동성애자만의 병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혐오를 조장하고 잘못된 정보를 양산하고 있다고 이미 의학적으로 확인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동성애 인권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불교계, 카톨릭, 진보 개신교 등이 차별금지법의 적극적으로 통과를 주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수 기독교단체의 반대 여론에 정치권이 소극적으로 응대하고 있다. 심지어는 김한길·최원식 민주당 의원은 교계의 반발을 이유로 차별금지법 발의를 철회하고, 추후 재발의하겠다고 방침을 세우기도 했다.
UN과 국제사회 한국에 5회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성적지향을 포함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이미 지난 2007년 이후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권고도 이어져왔다. 지난 2009년 이후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제3차 보고서에 대한 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이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역시 2011년 7월 29일 한국정부의 제7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에서 제정을 권고했다.
또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도 2011년 10월 6일 한국정부의 제3차,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문을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유엔 인종차별철페위원회> 역시 2012년 9월 5일 한국정부의 15차, 1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 권고문에서 권고했다.
또 2012년 10월 25일 <유엔 인권이사회>의 한국 정부에 대한 제2차 국가별 인권상황 정례검토 심의에서 10개 국가의 대표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권고를 채택했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난 4월 30일 직접 한국을 언급해 "한국 내의 동성애 혐오 분위기가 우려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동성애 반대 목사 설교에 징역형? 지금껏 발의된 차별금지법에 형사규제 내용 없어
바른 성문화를 위한 국민연합 등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이 통과될 경우 목사의 설교에 징역형이건 벌금형이건 차별행위를 형사처벌하는 조항이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제 지금까지 법무부와 지난 17대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 18대 권영길 민주노동당 의원, 19대 김한길, 최원식 민주당 의원, 김재연 통합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한 차별금지법 내용 어디에도 형사처벌 하는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모든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하는 조항은 없으며 비사법적(국가인권위원회) 또는 민사적 구제절차만을 규정하고 있다. 법안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형사처벌 조항은 차별행위가 아니라 구제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사용자 등이 가하는 보복성 조치(해고, 진급누락 등) 를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전했다.
김한길 의원안에 있던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도 벌금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차별행위에 대해 권고를 했는데 권고를 받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인권위가 시정명령을 할수 있고, 위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명령을 이행할때까지 이행강제금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할수 잇도록 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시정명령에는 불복할 수 잇으며 소를 제기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다시 받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종북게이 논란? 네덜란드,스웨덴,영국,독일도 종북?
또한 남한 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이 들어가는 것에 일부 보수 교단은 "북한의 김정은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북한은 동성애자를 사형에까지 처하는 나라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평등대우법, 스웨덴의 차별금지법, 독일의 일반적 평등대우법, 영국의 평등법, 캐나다의 인권법,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헌법,뉴질랜드의 인권법, 아일랜드의 고용평등법과 평등지위법, 뉴욕시의 인권법, 호주 북부준주차별금지법, NSW 차별금지법 등에도 이미 성적지향에 의한 차별금지가 명시되어 있다.
결국 국내에서만 유독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금지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사회적 분위기 역시 많이 변화했다.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 리서치가 세계 39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난 6년 동안 동성애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가 한국에서 가장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의 경우 사회적으로 동성애를 수용해야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은 2007년 18%에서 2013년 39%로 21%가 늘어나 조사국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그 다음은 미국으로 2007년 49%에서 2013년 60%로 11%가 늘어나 과반이 넘는 수가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놀라운 것은 만18-29세로 응답자 중 동성애의 사회적 수용에 찬성한 사람이 71%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