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커플 배우자 혜택 차별 부당"
공무원의 동성애 배우자도 일반 배우자와 같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미국 법원 판결이 나왔다. 미 연방 제9 순회항소법원은 5일 연방정부가 지난해 로스앤젤레스(LA)시 국선변호인의 동성 남편에게 건강보험 등 각종 배우자 혜택을 부여하지 않은 것은 성(性)과 성적 경향을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스티븐 라인하르트 판사는 판결문에서 "연방 공무원의 이성 배우자에게 건강보험 등의 혜택을 주면서 동성 배우자에게 혜택을 주지 않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다"면서 법원행정처에 이를 바로잡을 것을 명령했다.
라인하르트 판사는 또 동성 배우자에 대한 연방정부의 혜택 부여 거부가 동성결혼에 대한 혐오에서 비롯되거나 주(州)에서 부여한 법적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할 의도로 이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7월 변호사 브래드 레벤슨과 결혼한 토니 시어스는 결혼 3일 후 배우자 혜택을 신청했으나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과 각종 수당 혜택을 금지하는 1996년 결혼보호법(DOMA)을 이유로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지난해 5월 주 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나서 수많은 동성부부가 탄생했으나 같은 해 11월 선거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 발의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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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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