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학교 동성애자 퇴학 정당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기독교 계통 사립고교가 레즈비언 학생들을 퇴학조치한 것은 차별금지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LAT)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제4지구 항소법원은 이번 주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사업체가 아니므로 사업체에서 성적 경향을 근거로 한 차별을 금지한 주 법률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학생들의 변호를 맡은 커크 핸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들이 종교적 신념을 기준으로 행위의 정당 여부를 판단해 학생들을 차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의 존 맥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학교설립 목적이 기독교인 행동규범에 입각한 기독교적 가치를 교육하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법적 분쟁은 지난 2005년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루터교회가 세운 고교에서 여학생 2명이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드러나 퇴학당하면서 시작됐다. 이 학교의 기독교인 행동규범은 학생들이 학교 안팎에서 비도덕적이고 수치스러운 접촉을 하다 적발될 경우 퇴학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학생들은 학교 측이 차별을 금지하는 주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면서 퇴학처분 취소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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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최재석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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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29 04:52:41 입력, 최종수정 2009.01.29 07:2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