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영화 ‘숏버스’ 제한상영가 처분 위법”
집단성교, 동성애 등을 다뤄 논란이 된 영화 ´숏버스´에 대해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23일 영화 ´숏버스´의 수입사 스폰지이엔티가 "음란성이 극심하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등급 결정을 내린 것은 위법하다"며 영상물등급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한상영가 등급분류 결정 취소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숏버스가 음란한 영화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영등위의 상고를 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제59회 칸 국제영화제 비경쟁부문 초청작인 ´숏버스(존 카메론 미첼 감독)´는 12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지정, 국내에 처음 소개된 바 있다. 스폰지이엔티는 영등위가 2007년 4월 ´집단 성교, 남녀 자위, 성적 쾌락지상주의 추구 등을 다뤘다´는 이유로 2차례에 걸쳐 제한상영가 등급 처분을 내리자 "근거가 막연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원심 재판부는 "프랑스, 영국 등 대다수 외국에서 15세~18세 이상 관람가로 등급 분류된 점,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 상영된 점, 영화평론가들로부터 음악 영상 등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집단성교, 동성애 등 장면은 감독이 영화의 주제와 전개상 필요하다고 판단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허겸기자 khur@newsis.com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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