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은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아 주거권, 비정규직, HIV/AIDS 감염인 인권 등 이어지고 있는 릴레이 인권선언으로서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을 발표합니다! 이 선언은 무지개행동의 열린회의에서 초안을 만들고 이에 대해 지난 "2008 LGBT 인권포럼"에서 취합한 의견을 바탕으로 확정한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성소수자 권리선언인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에 많은 관심과 홍보 부탁드립니다!
2008년 12월 3일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008 성소수자 권리선언>
모든 사람은 성적 지향과 취향, 생물학적 성별과 성별 정체성이 일치하는지의 여부, 하나의 성별로 확정되는지의 여부, 성별에 따라 고정되어 있다고 여겨지는 성역할의 수행 여부와 무관하게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차별은 성소수자에 대한 배제, 제한, 불리한 대우 및 불공정하고 불평등하며 억압적인 상황을 형성 ․ 유지 ․ 방치하는 모든 일을 포함한다.
우리는 성별, 인종, 국적, 연령, 종교, 장애, 건강 및 경제적 지위 등을 비롯한 여타의 차별, 그리고 이러한 차별과 연관되기도 하고 분리되기도 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에 반대한다. 이 선언은 차별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에도 이제까지 충분히 드러나거나 언급되지 않았던 권리들을 실질적인 인권의 내용으로 삼도록 하는 일이 모든 사람의 권리와 의무라는 믿음에서 시작된다.
1.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를 향유할 권리가 있다.
인권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편적 권리이다.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게이, 바이섹슈얼(양성애자), 퀴어, 인터섹슈얼(간성), 에이섹슈얼(무성애자) 등 모든 성소수자는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향유할 수 있어야 한다.
2.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을 표현할 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존중받으며 당당하고 자유롭게 말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자기결정권을 지닌다. 그리고 자신의 성적 지향 및 취향, 성별 정체성과 관련한 정보를 드러낼지 드러내지 않을지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성소수자는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및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취업을 거부당하거나 해고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동등한 노동의 기회를 보장받을 뿐 아니라 승진 및 보직에서 배제되거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지닌다. 그리고 직장 내의 공적 ․ 사적 관계망에서 배제되거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4. 성소수자는 성정체성을 존중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이 다양할 수 있으며 성별 정체성과 생물학적 성별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전제하고 존중하는 환경 속에서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이러한 교육의 원칙은 교육기관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과정에서 지켜져야 한다.
5. 성소수자는 법 앞에서 평등하게 인정받을 권리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불리하게 법 적용을 받거나 공정한 재판에서 배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법적 절차와 관련하여 어느 누구도 성적 지향·취향, 성별 정체성을 숨기거나 부인하도록, 또는 드러내거나 인정하도록 억압이나 압력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는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
6. 성소수자는 공공재에 동등하게 접근하고 생산․분배할 권리가 있다.
주거, 매체 등의 공공재의 생산과 분배․구매의 과정에 성소수자의 관점이 반영되어야 한다. 성소수자의 삶을 고려하지 않거나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인식을 내포하는 방식은 수정되어야 한다.
7.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이나 취향, 성별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족과 공동체를 구성할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주체적으로 구성한 다양한 가족과 공동체의 형태를 인정받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를 비롯한 누구나 공적 서류상의 보호자나 동반자, 각종 공·사 보험의 수혜자를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8. 성소수자는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대해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성소수자는 지속적이고 충분한 의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또한 성소수자가 아닌 사람들을 기준으로 한 의료 지원의 패러다임을 넘어, 각자의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그리고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으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즉 성소수자는 성적 지향과 취향, 성별 정체성에 관하여 치료를 강요당하거나 억제를 위한 의료적 조치를 당하는 등의 의료적 침해를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