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동성애 모욕 티셔츠 교내 금지는 합헙
[연합뉴스 2006-04-22 04:21]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장익상 특파원 = 미국의 일선 고등학교에서 동성애자를 모욕하는 슬로건이 적힌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시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21일(이하 현지시간) 로스앤젤레스 타임스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 소재 미 연방 제9순회 항소법원은 "티셔츠에 게이와 레즈비언을 모욕하는 글을 새기고 다니는 것은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므로 공립 고등학교에서 이 티셔츠의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20일 판시했다.
스티븐 레인하트 판사는 3명의 재판부가 2-1로 결정한 이날 재판과 관련, "인종이나 종교, 성적인 성향 등에 관한 언어적 공격에 쉽게 상처를 입기 쉬운 학생들을 캠퍼스 안에서 보호해야 한다"며 "이런 보호의 방법에는 육체적 공격 뿐 아니라 정신적 공격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샌디에이고 포웨이 고등학교의 타일러 하퍼는 지난 2004년 4월 앞면에는 "하나님이 책망하는 일을 수용하는 처사를 학교는 수치스러워하라", 뒷면에는 "동성애는 창피한 일"이라고 적은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학교측으로부터 복장 규정에 위배된다는 지적과 함께 수업 참가 대신 서무실에서 머물라는 벌칙을 받았다.
이 일이 있은지 6주후에 2개 기독교 단체는 하퍼를 대신해 교육구를 상대로 표현 및 종교의 자유에 위배된다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샌디에이고 연방법원의 존 휴스턴 판사가 학교측의 손을 들어주자 곧바로 항소했었다.
한편 반대 의견을 표시한 알렉스 코진스키 판사는 "교육구측은 하퍼의 티셔츠 착용을 금지할만한 어떤 법적인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며 "더구나 이런 종류의 메시지로 동성애자들이 상처를 입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isjang@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isjang/
(끝)
<저 작 권 자(c)연 합 뉴 스. 무 단 전 재-재 배 포 금 지.>
* 차돌바우님에 의해서 게시물 복사되었습니다 (2008-10-20 11:32)
하여튼 미국 개독교 찌질이들이 항상 문제. 한국의 한기총도 똑같은 xx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