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 결혼 혹은 파트너 십
현재 국내에는 동성혼 혹은 파트너십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된 법, 제도는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성간 사실혼은 법률상 신고가 없을 뿐 국내에서도 실질적으로 파트너로서 공동생활관계를 유지, 영위한다는 점에서 보호하는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러나 동성 파트너에 대해서도 같은 논리로 충분히 법적 보장을 할 수 있을 텐데도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예로 2004년 7월 인천지방법원은 동성 파트너 관계의 부당한 파기에 대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바 있습니다.
물론 근본적인 문제는 동성 커플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외의 경우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곳도 있고, ‘결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할 뿐 실질적으로는 결혼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파트너십 제도가 속속 도입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 1. 동성애자가족구성권에서 자료 및 다양한 가족구성권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동성 결혼 혹은 파트너 십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Newsletter : [소식지2호, 기획기사]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 이혼 해보고픈 사람들 | 친구사이 | 2010.06.03 ● Newsletter : [소식지 3호, 기획기사] 결혼, 친구사이 회원들의 '사정' | 친구사이 | 2010.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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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성인데 남성을 좋아해요 진심으로 사랑하며 만날분 연락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