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별 금지법
지난 2007년 법무부는 차별금지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입법예고안에는 차별금지의 대상으로 성적지향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법무부가 제출한 최종안에서는 입법예고안에서는 차별금지대상 항목으로 규정되어 있던 성적 지향, 학력, 가족형태 등 7가지가 삭제되었습니다. 특히 성적지향 항목을 삭제한 것은 근본주의 기독교 측의 압력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차별금지법안이 확정되자마자 성소수자들을 비롯한 인권운동계와 여성계, 학계, 법조계에서는 즉각적으로 이를 비판하고 차별금지대상 항목 축소에 반발했습니다. 성소수자들은 <차별금지법 대응 및 성소수자 혐오, 차별 저지를 위한 긴급 공동행동>(‘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 행동’의 전신)을 꾸렸고, 새로운 법안으로서 차별금지 대상으로 법무부가 삭제한 7가지 항목뿐만 아니라 트랜스젠더와 관련한 ‘성별정체성’이라는 항목까지 포함한 차별금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2008년까지 이어진 대립 끝에 차별금지법안은 결국 국회 회기만료로 폐기되었습니다.
2010년 법무부에서는 또다시 차별금지법안을 준비한다는 발표가 있었고 보수단체와 일부 기독교단체를 중심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친구사이를 비롯하여 인권운동사랑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국여성민우회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직접 나서기 위해 2011년 1월5일 차별금지법제정연대를 출범시켰습니다.
참고자료 1. 친구사이홈페이지 온라인자료실에서 상세한 법안관련 자료 및 ‘반차별 공동행동’ 을 통한 친구사이의 차별금지법과 관련된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2. 차별 금지법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성명서]합리적 판단능력을 상실한 법무부를 규탄한다 | 긴급행동 | 2007.11.25 ● 성명서 법무부, 차별금지법으로 차별을 조장할 셈인가? | 2007.11.02 ● 논평- 법무부의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을 환영할수만은 없는 이유 | 2010.04.26 3. 차별과 관련 구체적인 사례를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토론회] 영화 <친구사이?>는 ‘청소년’에게 유해한가? | 이쁜이 | 2010.0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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