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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법 92조
차돌바우 2012-07-09 07:57:18
+1 3895

* 군형법 92조

구 군형법 제92조는 “계간(남성간 성행위를 비하하는 말)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고 규정한 한국 유일의 ‘동성애 처벌법’이라는 오명을 가진 조항이었습니다. 이 조항은 남성간의 성행위를 계간(鷄姦)이라 이르며 비하하고, 동성애를 ‘추행’으로 인식하면서 동성애자를 추행범 또는 성폭력범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특히 강제성 요건이 없어 합의에 의한 성관계, 심지어 휴가 중 자택에서 성관계를 한 것까지 처벌할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동성간의 성애는 그 자체로 불법적인 것으로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인권단체와 법조계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지난 수년간 지속적인 비판을 가해왔습니다. 인권에 반하고 동성애를 처벌하는 조항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08년에는 군사법원 스스로 이 조항이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동성애자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직권으로 위헌 여부에 대해 심사해 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기까지 했습니다. 헌법 재판소는 2010년 주요 사건으로서 이 조항에 대한 위헌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이러한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1년 이하의 징역’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개정하여 처벌 수위를 오히려 상향조정했습니다.(현 군형법 제92조의5) 친구사이가 소속된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는 2차 탄원서를 헌법재판소 제출 및 판결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참고자료

1.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 자료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2. 군형법 92조에 관한 추가적인 자료는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

● 군형법 92조에 얽힌 4차원 이야기 | 이쁜이 | 2010.07.01

● 반 인권적 군형법 제92조 위헌 선고 촉구를 위한 캠페인 | Timm | 2009.04.01

● 군형법 92조 위헌제청 공개변론 후기|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 블로그 | 201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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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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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ㅈ^)석 2015-03-28 오후 22:01

링크 2개가 연결이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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