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동성 배우자 유족연금 `소급 적용'
(토론토 AP=연합뉴스) 전체 13개 광역행정구역 가운데 7개 지역에서 동성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는 캐나다에서 1985년 4월 이후 동성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까지 정부가 유족 연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캐나다 항소 법원은 26일 동성 배우자와 28년전 사별한 조지 히슬롭(77)이 유족 연금 지급을 1985년 4월 이후로 소급, 적용해야 한다며 동성애자 인권운동가들과 함께 낸 소송에서 온타리오주 1심 법원의 판결대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1985년 4월은 캐나다가 처음 `자유 권리 헌장'에 동성애자에게 이성애자와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포함시킨 시기.
캐나다는 지난 2000년부터 동성 배우자가 199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 `캐나다 연금 제도(CPP)'의 유족 수급분을 지급토록 해 왔다.
법원은 "(법에) 포함되고자 한 많은 사람들을 제외하는 것은 동성 배우자에 대한 CPP 지급의 차별적 제외를 철폐키로 한 법의 목적과 이성적으로 연결되지 못한 것"이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이번 판결을 환영했으나 연방 정부가 캐나다 최고법원에 항소할 것인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캐나다 전국의 동성애자 1천500여명을 수급 대상자로 포함시켜 납세 부담을 1억∼4억 캐나다달러(한화 1천억∼4천억원)까지 늘릴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연방 정부는 2심 항소 당시 이 문제는 동성애자 인권에 대한 것이 아니며 1심 법원의 결정이 새 사회보장제도의 도입에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소급 적용 시기를 의회가 결정토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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