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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간 헌법재판소 찌질이 짓은 여전해요.


헌법재판소는 인터넷상 청소년 유해 매체물에 전자표시를 해 프로그램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한 법률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동성애 관련 웹사이트인 ’엑스존’ 운영자 김모 씨가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를 합헌으로 결정한 이상 정보통신법 조항도 합헌으로 봐야 논리적으로 타당하다’며 ’인터넷의 경우 매체 특성상 청소년 이용불가 표시만으로는 차단 효과가 약해 추가로 전자표시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인터넷 필터링 제도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제도의 후속제도로 부모가 컴퓨터에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했을 때만 효과가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엑스존은 지난 2000년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고시되자 고시무효 소송을 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해 상고심이 진행중입니다.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