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청 "동성결혼 혼인신고 접수거부 명분없어"
헌법의 '양성평등'이 남녀만을 의미한다고 볼수는 없어 법원에 문의후 최종 결정
감독님 방문할경우 정상적으로 접수증을 교부하겠다고 하시네요.
접수증을 교부한다고 등록이 완료된 것은 아니지만
일단 구청측에서 거절을 할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령을 찾아본결과
민법/가족관계등록법 어디에도 결혼을 '남녀'의 결합이라고 못밖은 데가 없다고 하네요.
다만 헌법에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한다'고 적고 있는데
이것이 '남녀만을 의미하는지 확실하지 않고'
'양성이라는게 혼인 당사자 양 상대방의 성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일수도 있어
거절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법원에 문의한뒤 법원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