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소수자단체가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이 준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두고 "성소수자 차별을 조장하는 반인권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12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은 27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당사 앞에서 '반인권법 발의시도하는 김경진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무지개행동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 21일 국가인권위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동료 국회의원들에게 발송했다. 개정안에는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형태의 차별행위를 포함하는 '고용형태'를 추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지개행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의 오해를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성적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김 의원의 발언을 두고 "표현만 완곡해졌을 뿐 성소수자를 부정적인 존재, 혐의 대상으로 낙인찍는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 기사보기:https://goo.gl/1sw7CB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1-27T07:19:58+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