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부적인 내용으로 먼저 헌법 1장 총강 1조 3항에 '대한민국은 인권 국가를 지향하며, 모든 권력은 국민을 위하여 행사해야 한다'는 '인권 국가'로의 방향성이 제시됐다. 이어 기본권의 주체도 '모든 국민'에서 '모든 사람'으로 확대됐으며 사형 폐지, 신체의 온전에 관한 권리, 안전에 관한 권리 등이 개헌안에 새롭게 담겼다. 더불어 평등과 관련해 '차별의 사유'에 성별, 종교, 언어, 출신 지경 뿐 아니라 동성애 문제로 논란이 됐던 '성적 지향'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인권위 전원회의에서는 국회로 개헌안을 보내는 방식과 그동안의 의견수렴 방식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인권위원들 사이의 논쟁이 오고 갔다. 한수웅 위원은 "개헌안은 연구포럼을 통해 만들어진 안이지 인권위의 안이 아니다"라면서 "인권위에서 만든 안도 아니고 연구포럼에 참가한 몇몇 학자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담긴 안인데 굳이 인권위에서 국회로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성호 위원장은 "인권위 위원들이 헌법학자도 아니고 헌법 전문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라며 "포럼도 전문적인 위원들로 구성됐고, 인권위가 인권 친화적인 측면에서 지향점을 제시한다는 의미로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 기사보기:https://goo.gl/nF853d ▶ 여러분의 '좋아요'와 '공유하기'는 친구사이의 힘이 됩니다.
친구사이에 의해 게시 됨 2017-12-04T09:26:45+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