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 애인 흉기로 찌른 동성애자 영장
(부산=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 부산 동부경찰서는 6일 동거 중인 동성 애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정모(46)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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