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성전환자의 결혼이 내달 1일부터 법적으로 보장된다.
반관영 중국신문사는 26일 내달 발효되는 새 혼인등기조례에서 성전환자(變性人)는 법절차에 따라 새 신분증을 발급받을 경우 결혼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새 조례는 ‘결혼 쌍방은 반드시 남녀라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성전환 수술을 받은 사람이 바뀐 성에 따라 신분증을 새로 발급받으면 결혼등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또 성전환자는 신분증 갱신과 결혼등기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이는 갈수록 높아지는 중국인의 권리의식과 성 개방 풍조, 개인에 대한 국가의 통제 완화 추세를 반영한다.
정부 산하단체인 중국정신병리학회는 지난해 초 동성애를 정신병의 범주에서 제외했다. 동성애를 정신질환이 아니라 신체적, 환경적 원인에 기인하는 독특한 성적 경향성으로 새롭게 정의한 것이다.
홍콩 문회보는 이날 대학생의 혼인을 금하는 규정도 크게 희석됐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는 임신한 학생들이 퇴학 당하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결혼한학생을 위한 ‘부부 기숙사’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문회보는 또 방학기간 매춘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대생이 늘고 있다며 성개방이 도를 넘었다고 개탄했다. /배연해기자 seapower@hk.co.kr배연해 기자 seapower@hk.co.kr
한국일보 2003-09-26 17:35: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