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입양 합법화해야
10대 동성애자 자살…성적 소수자 인권문제 ‘도마’
동성애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에 비관한 10대 동성애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 성적 소수자의 인권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동성애자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한국에서도 동성애자에게 결혼과 함께 입양으로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제공, 성적 소수자에 대한 근거없는 차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6일 오후 3시께 서울시 동대문구 휘경동 E빌딩 3층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H(19)씨가 목을 매 숨져 있는 것을 이 단체 대표 정모(25)씨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이 단체 사무실 책상에 남긴 유서를 통해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이 나라가 싫고 이 세상이 싫다”며 “나같은 이들이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동성애에 대한 차별 철폐에 애써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H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후 동성애자인권연대 사무실에서 일해왔으며, 동료들은 H씨에 대해 “시조를 좋아하고 고전도 많이 알던 청년으로 짧은 머리에 늘 밝은 표정을 짓던 귀여운 동생이었다”고 회고하고 있다.
동성애자인권연대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 홈페이지를 폐쇄하고 당분간 추모주간에 힘을 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동성애를 차별적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 제10조(행복 추구권), 제11조(평등권), 제21조(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 청소년 보호 위원장에게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7조 ‘개별 심의 기준’ 중 ‘동성애’를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성적 지향의 차이가 차별의 근거가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번 권고는 여성 성적 소수자 인권운동모임인 ‘끼리끼리’ 대표와 동성애자인권연대 대표와 지난해 10월과 12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에 ‘동성애’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개별 심의 기준으로 규정된 것은 성적 지향에 의한 인권 침해”라며 낸 진정에 따른 것.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청보법을 시행령 제 7조에서 ‘동성애’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이번 조치에 대해 “뒤늦은 감이 있지만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을 반영하는 적절한 결정으로 민주주의를 한 단계 성숙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그러나 일부 종교단체와 언론이 인권위의 결정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는 등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인권보호에 제동을 걸면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한국 사회에 얼마나 뿌리깊게 박혀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은 지난 7일 반박성명을 통해서 “이번 결정이 동성애 사이트를 청소년에게 무제한 개방하게 됨으로써 동성애를 ‘권장’하는 등 청소년의 성적 정체성 형성에 혼란을 끼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일보 역시 사설 ‘인권위의 부적절한 결정’을 통해 "인권위의 결정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호기심 많은 청소년들에게 마치 동성애를 쉽게 접해도 좋은 것으로 잘못 유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동성애자 인권단체들은 ▲‘동성애는 비정상적인 성애’라는 판단이 보편적 진리가 아닌 특정한 해석이라는 점 ▲에이즈는 동성애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병이 아니라 HIV라는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이라는 점 ▲성적 지향은 누가 이끈다고 해서 끌려가는 게 아니라는 점 ▲‘소수의 인권 보호’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라는 점 등을 내세워 이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유독 심한 이유는 가족을 구성해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만을 정상적으로 보는 시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 동성애자들은 당장의 차별 및 편견과 함께 ‘보이지 않는 억압’과도 싸워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같은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학교에서부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철폐에 앞장서는 등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돼야 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남녀가 결혼해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만이 가족이라는 기존의 개념이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에서도 동성애자의 결혼과 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외국의 경우에는 동성애자의 결혼이 이미 대세로 굳어진 추세다. 1989년 덴마크를 시작으로 프랑스와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등이 동성혼자의 결혼을 허용한 법률을 제정했다.
히틀러의 나치 정권 하에서 동성애자를 처벌한 전력이 있는 독일도 지난해 동성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률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특히 네덜란드와 같은 나라는 동성애자의 결혼은 물론이고 입양까지 허용하는 법안이 지난 2000년 통과돼 동성애자는 비동성애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다.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미국도 뉴욕타임스가 주간 결혼정보란에 동성애자의 결혼기사를 게재할 정도로 ‘동성애 바로보기’가 정착해가고 있는 실정이다.
동성애자인 김모(26)씨는 “동성애자가 안고 있는 천형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드러낼 수 없다는 것”이라고 밝히고 “동성애자에게도 결혼과 입양을 허용한다면 사회구성원들이 성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을 당연하게 여기는 잘못된 풍토를 많이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채석원 기자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05-01 1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