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동성애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에서 삭제할 것을 청소년보호위원회에 권고한 데 이어 동성애 관련 단체들이 추진하는 사업에 자금을 지원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권위는 25일 발표한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사업 15개 선정단체 가운데 한국여성성적소수자인권운동모임 ‘끼리끼리’와 ‘동성애자인권연대’도 포함시켰다.
지원금은 끼리끼리의 ‘여성성적소수자 자긍심 프로그램’과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성적소수자 인권캠프 및 대학 순회 인권학교’에 각각 560여만원과 640여만원이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협의회 권장희 총무는 “인권위가 인권 시민단체들을 지원한다는 명목 아래 동성애자단체에 국민의 세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성애를 법적으로 인정해주고 양성화하자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나라사랑네트워크 김한식 본부장도 “동성애는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범죄”라면서 “국가가 범죄에 사업 자금까지 지원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라고 주장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인권위가 동성애를 권장하고 장려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적 약자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이는 것은 인권위의 중요한 임무”라면서 “동성애를 정상적인 성적 지향의 하나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 추세”라고 말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범용 상임활동가도 “동성애에 대한 편견이 아직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다”면서 “동성애를 과학적 근거와 인권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권위가 지원하는 시민실천프로그램개발 용역 사업은 일상생활 속의 인권의식과 인권문화 확산을 위한 인권관련 단체들의 기획사업으로 1억2500만원이 지원된다. 인권위의 자금지원을 받는 단체는 동성애 관련 단체 외에도 한국여성민우회,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기독교여성상담소 등이 있다.
[국민일보] 2003-04-25 () 00면 890자 맹경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