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정기총회 개최를 공고합니다.
정기총회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최고결정기관입니다. 정기총회는 한 해의 사업을 돌아보고 다음 해의 사업을 준비하는 자리이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의결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08년 사업 보고 및 평가, 2008년 회계 결산 보고 및 승인, 2009년 예산안 의결, 2008년 대표 및 감사의 선출, 고문 추대, 회칙개정안 처리 등의 의사를 진행합니다.
한 해의 가장 중요한 자치 행사인 만큼 친구사이 회원 여러분의 빠짐없는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기총회는 11월 정기모임을 겸합니다. 편안한 분위기에서 의미 있는 대화들, 즐겁고 활기찬 만남들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친구사이 회원들뿐만 아니라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정기총회 및 11월 정기모임
일시: 2008년 11월 29일 저녁 7시 30분
장소: 친구사이 사무실
문의: 02)745-7942, chingu@chingusai.net
약도 : http://chingusai.net/chingusaimap.htm
[참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회칙 개정안
친구사이 회칙 제30조에 의거, 회칙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1. 제안 배경
친구사이 활동 양상에 보다 적합한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조직 개편과 관련한 회칙 개정을 제안드립니다. 그리고 회계연도를 현실에 맞게 바꾸려 합니다.
2. 주요 내용
① 임원 구성을 대표, 사무국장, 총무부장(운영팀장 당연직), 회원관리부장, 자료관리부장, 홍보부장, 인권정책사업부장(사업팀장 당연직), 교육부장, 문화부장, 상담부장으로 변경
② 회계연도를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변경
3. 회칙개정안
제8조 (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대표 1인
2. 사무국장 1인
3. 운영팀장 겸 총무부장 1인
4. 회원관리부장 1인
5. 자료관리부장 1인
6. 홍보부장 1인
7. 사업팀장 겸 인권정책사업부장 1인
8. 교육부장 1인
9. 문화부장 1인
10. 상담부장 1인
11. 감사 2인
제11조 (직무)
1. 대표는 본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통괄한다.
2. 사무국장은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며 필요에 따라 부서를 조직․운영한다.
3. 총무부장은 본회의 모든 재정․출납사무를 담당하며 운영팀장으로서 회원관리부, 자료관리부, 홍보부 등 운영팀 활동을 지원한다.
4. 회원관리부장은 본회의 회원관리를 한다.
5. 자료관리부장은 본회의 소장 및 발간 자료 관리업무를 총괄한다.
6. 홍보부장은 홍보 활동 및 홈페이지 관리를 총괄한다.
7. 인권정책사업부장은 본회의 각종 인권정책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팀장으로서 교육부, 문화부, 상담부 등 사업팀 활동을 지원한다.
8. 교육부장은 본회의 내외부 교육 활동을 총괄한다.
9. 문화부장은 본회의 각종 문화 활동 및 문화 사업을 총괄한다.
10. 상담부장은 상담 활동을 총괄하며 상담부를 운영한다.
11. 감사는 회계와 업무집행 상황 및 재정상황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감사는 필요한 때에는 언제든지 관계 장부 및 서류의 열람과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12. 임원은 총회의 결의를 준수하며 회를 위하여 충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장 기관
제20조, 21조, 22조 삭제
제20조의1 (운영팀)
1. 운영팀은 본회의 유지를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의2 (총무부)
1. 총무부는 총무부장과 총무부원으로 구성한다.
2. 총무부는 각종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의3 (회원관리부)
1. 회원관리부는 회원관리부장과 회원관리부원으로 구성한다.
2. 회원관리부는 기존회원명단 관리 및 신입회원의 관리를 담당한다.
제20조의4 (자료관리부)
1. 자료관리부는 자료관리부장과 자료관리부원으로 구성한다.
2. 자료관리부는 본회의 소장 자료 및 발간 자료를 관리하고 필요한 자료가 있을 시에 확충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의5 (홍보부)
1. 홍보부는 홍보부장 및 홍보부원으로 구성한다.
2. 홍보부는 회지, 각종 홍보책자, 웹진의 발간을 담당한다.
3. 홍보부는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제20조의6 (사업팀)
1. 사업팀은 본회의 각종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제20조의7 (인권정책사업부)
1. 인권정책사업부는 인권정책사업부장과 인권정책사업부원으로 구성한다.
2. 인권정책사업부는 본회의 각종 인권정책사업과 연대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 및 지원한다.
제20조의8 (교육부)
1. 교육부는 교육부장과 교육부원으로 구성한다.
2. 교육부는 본회의 회원 교육 및 본회 외부에 대한 각종 교육 활동을 담당한다.
제20조의9 (상담부)
1. 상담부는 상담부장과 상담원으로 구성한다.
2. 상담부는 상담 업무를 담당한다.
제20조의10 (문화부)
1. 문화부는 문화부장과 문화부원으로 구성한다.
2. 문화는 본회의 각종 문화 활동 및 사업을 기획하고 집행한다.
제27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