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공고문>
다음과 같이 2009년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대표 및 감사단 선거를 공고합니다.
Ⅰ. 대표 선거
1. 후보 등록
- 후보 등록 요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의 정회원으로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 등록 시한 : 2008년 11월 16일 24시
- 등록 방법 : 선거관리위원장에게 ① 후보의 이름 ② 약력 ③ 추천자들의 이름 ④ 출마의 변 ⑤ 기본 공약 사항을 적시하여 컴퓨터 문서 파일로 제출
(※2008년 11월 20일 이내에 ‘친구사이’ 사무실에 위의 사항을 적은 대자보를 부착)
- 등록 공고 : 2008년 11월 17일 24시 이내에 선거관리위원장이 ‘친구사이’ 홈페이지에 공고
2. 선거 운동
- 선거 운동 기간 : 2008년 11월 17일 0시~2008년 11월 28일 24시
- 홈페이지 내 선거 운동 : ‘친구사이’ 홈페이지 내 선거운동은 자유게시판에서만 가능
- 오프라인 선거 운동 : 오프라인 선거 운동은 ‘친구사이’의 사무실, 화장실, 복도, 소모임 장소, 행사/회의 뒤풀이 장소 등 유권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 가능
- 통신 선거 운동 : 전화 및 이메일로 가능
- 선거운동본부 : 등록한 후보는 2008년 11월 15일 0시를 기해 선거운동본부를 구성하여 선거관리위원이 아닌 ‘친구사이’ 정회원 또는 준회원으로 선거운동원을 둘 수 있으며 선거운동원의 명단을 2008년 11월 15일 24시까지 선거관리위원장에게 서면 또는 이메일로 제출해야 하고 선거운동원의 변동 사항이 있을 시에는 그 즉시 같은 방법으로 선거관리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3. 정견 발표
-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 등록시 작성한 등록 내용을 취합하여 2008년 11월 21일 24시까지 모든 ‘친구사이’ 정회원에게 이메일 전송
-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최로 3회 이내의 선거 운동 및 정견 발표 번개를 개최할 수 있음.
4. 부정 선거 운동
- 다음과 같은 선거 운동은 부정 선거 운동으로서 규제함
① 과도한 금권 및 관권 개입 선거 운동
② 과도한 향응 제공 (적정한 향응 제공 적극 권장)
③ 위의 “2.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에서 벗어난 선거 운동
- 위의 사항이 적발 및 제보되었을 시 선거관리위원장은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 사실을 확인한 후 만장일치로 징계 조치를 내릴 수 있음
- 불법 선거 운동으로 확정되었을 경우 해당 후보에게 경고 1회가 주어짐. 경고가 3회 이상 누적되었을 시 후보 자격을 박탈함.
5. 투표
- 투표 일시 : 2008년 11월 29일 ‘친구사이’ 정기총회
- 투표 : 친구사이 선거권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함
- 선출 :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수 득표한 자를 선출. 다만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득표자의 득표수가 총회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상위 득표자 2인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함
- 당선이 확정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인을 구두로 공고하고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당선인을 공고하여야 함.
6. 기타
- ‘친구사이’ 사무실 내의 비품을 선거관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활용할 수 있음.
Ⅱ. 감사단 선거
1. 후보 등록
- 후보 요건 :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이하 ‘친구사이’)의 정회원 2인으로 구성된 후보단
- 등록 방법 : ‘친구사이’의 총회에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을 경우 자동 등록
2. 투표
- 투표 일시 : 2008년 11월 29일 ‘친구사이’ 정기총회
- 투표 : 친구사이 선거권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함
- 선출 :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수 득표한 후보단을 선출. 다만 득표수가 같거나 최다득표 후보단의 득표수가 총회 참석 선거권자의 과반에 미달할 경우 상위 득표 후보단 2개에 대하여 재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를 얻은 후보단을 당선 감사단으로 함
- 당선이 확정된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선 감사단을 구두로 공고하고 24시간 이내에 홈페이지에 당선 감사단을 공고하여야 함.
Ⅲ. 선거관리위원회
- 선거관리위원회는 ‘친구사이’ 운영위원회의 추대로 구성함
- 선거관리위원장 1인, 선거관리위원 2인 등 3인으로 구성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한 각종 공고, 선거 운동 감시, 불법 선거 운동 경고, 투표 진행, 개표 진행, 당선자 발표 등 제반 사항을 진행함
-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관련하여 제반 사항을 결정, 통보할 수 있음
- 선거관리위원은 양심과 정의에 따라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관리해야 함
2008년 11월 5일 선거관리위원장 개말라, 선거관리위원 차돌바우, 선거관리위원 기즈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