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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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의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환영하며
- 이제 남은 것은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과 군형법 92조 계간조항 삭제뿐이다. -  

지난 11월16일 헌법재판소는 육군 22사단 보통군사법원이 지난 8월 “군형법 제92조가 평등권과 성적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고 밝혔다. 군사법원은 결정문에서 “군형법 92조는 ‘계간 기타 추행’이라고만 규정해 비강제에 의한 것인지, 강제에 의한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남성 간 추행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성 간 또는 이성 간 추행도 대상으로 하는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강제에 의하지 않은 동성 간 추행을 징역형만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제시하였다. 우리는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어야 할 이 조항이 군 내부의 적극적인 개정요구 속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환영하며 뒤늦은 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의 전향적인 판단을 기대한다.  

군형법 92조는 ‘계간(鷄姦) 기타 추행을 한 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계간’ 조항은 남성 간 성행위를 의미한다. 이 조항은 지난 몇 년간 동성애자 인권단체는 물론 인권단체와 법조, 여성계로부터 끊임없는 개정 요구를 받아왔다. 국가인권위원회도 2006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을 통해 해당 조항이 동성애에 대한 차별과 편견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방부에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해당 법률에 언급되어 있는 계간 조항은 말 그대로 동성애자를 닭과 같은 동물에 비유하는 것으로 군대가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후진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폭행, 협박이나 위계, 위력 등의 강압적 요소가 없는 행위마저 범죄로 규정하고 있어 법률존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합의에 의한 이성 간의 성적 행동이 이 조항으로 처벌받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 추행죄를 유지하는 것은 바로 동성애자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평등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법률조항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동성애를 죄악시 보게 하고, 남성 간 성관계를 갖는 것이 얼마나 혐오스러운지를 조장하고 있다. 군대와 같이 특수한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동성애는 국가가 통제하고 범죄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 또한 당사자 합의에 기초한 관계까지 복무규율 차원이 아니라 형사적 처벌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서는 안 된다.

군 형법 92조는 이미 개정되거나 폐지되었어야 했다. 이 조항으로 인해 군대 내 동성애 혐오증은 더욱 단단해지고 있다. 자신의 성정체성이 알려진 동성애자들이 끔찍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노출되는 것 역시 이 연장선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다. 군형법 92조가 개정된다고 일부 언론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자들의 낙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동성애를 비하하는 표현을 바로잡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고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추행은 마땅히 처벌받아야 한다. 단지 동성애자들이 군부대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워 성군기가 흐트러질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에 근거를 두지 않은 추측일 뿐이다. 군 형법 92조의 계간 조항을 삭제하고, 기타 추행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강제 추행이라는 것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실제로 많은 동성애자들이 군대 내에서 강제 추행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하고, 동성애 혐오증을 부추겨 성군기문란의 책임을 덧씌우는 등 이중적 폐해를 낳고 있다.

우리는 군사법원이 헌법재판소에 군형법 92조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환영하며 이 일을 발판삼아 국방부는 부대 내 동성애 혐오증을 없애기 위한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바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판단만이 남았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 헌법소원 심리에서 '군대가정의 성적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조항이 존재해야 한다'고 결정했던 실수를 반복하지 말고 사회인식의 변화에 뒤처지지 않은 판단과 소수자 인권을 우선에 둔 결정을 내려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20일
군대 내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법령개정을 위한 프로젝트팀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동성애자인권연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권김현영),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동성애자인권연대,문화연대,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노동자연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HIV/AIDS인권연대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인권연대,인권교육센터들,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편의시설촉진시민연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교회인권센터,한국게이인권단체친구사이,한국DPI,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한국HIV/AIDS감염인연대KANOS), 진보신당 성정치기획단,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한국레즈비언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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