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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wald 2004-04-13 19: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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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동성애자 인권운동 내부에 비판과 견제의 문화가 없었다.”

한국남성동성애자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가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여 기획한 <두 번째 커밍아웃> 행사 중 개최된 토론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제기됐다. <두 번째 커밍아웃> 행사에선 두 개의 토론회가 진행됐는데, 동성애자 인권운동 10년을 점검하고 운동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채윤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부대표는 “자기반성, 진지한 비판과 정정당당한 견제 등은 운동의 필수적인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이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몇몇 활동가들의 독단적 활동, 권력욕의 발산 등 그간 문제가 되었던 일들이 있었지만, 제대로 시정된 적이 없었다”는 것이다.


게이, 레즈비언의 서로 다른 위치


한채윤씨는 이어 남성 동성애자 인권운동진영과 여성 동성애자 인권운동진영 사이의 불화와, 전체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 내 연대체가 2년 이상 지속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지적했다.


<게이들에게 바란다>라는 제목으로 이뤄진 두 번째 토론회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한국동성애자운동 향후 10년의 과제를 이야기하는 토론회 행사가 ‘친구사이’만의 독자적인 행사로 기획됐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며, “친구사이 10주년이 한국남성동성애자운동이 아닌 ‘전체’ 동성애자 운동을 되돌아보는 자리가 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배경내씨는 “게이와 레즈비언 사이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고 또한 그러한 차이가 뚜렷이 부각돼야 하겠지만, 서로의 활동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는 현실은 동성애자인권운동에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단체들에게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고 말했다.


운동의 전략과 기획력 강화돼야


이어 배경내씨는 “동성애자 인권운동 진영이 동성애자 해방을 위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연대해야 하는지 잘 말해주지 못하는 것 같다”며, “운동에 연대해야 할 다른 인권활동가들의 변화를 끌어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권단체로서 ‘친구사이’의 활동에 대해서도 “동성애자 인권운동의 장기적인 전략과 운동 기획력을 구체적, 지속적으로 고민하여 다른 운동단체와의 연대를 모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은우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구체적으로 법률시스템을 활용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동성혼의 경우, 우리나라 법률상 동성혼이 허용되는지 여부에 대해 민법 제857조는 “남자는 만18세, 여자는 만16세에 달한 때에는 혼인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민법상 혼인 규정에 ‘남녀간의 혼인’이 언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자의적으로 적극적인 해석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어떤 부분에서는 법이 사람들의 인식보다도 훨씬 앞서 있다”면서,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런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학교에서의 성교육 내용에 ‘성적 지향’ 부분도 적극적으로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등 법률시스템을 적극적으로 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운동성과가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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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주의 저널 '일다' 최이윤정 기자

마음연결
마음연결 프로젝트는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에서 2014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성소수자 자살예방 프로젝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