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단체 40대 간부가 남학생 150여명 성추행
[세계일보 2006-08-28 19:39]
경기도 과천경찰서는 28일 인터넷에서 만난 초·중·고교 남학생 150여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로 모 청소년단체 간부 A(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 초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B(17·고2)군을 안양시 동안구 모 모텔로 유인,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2003∼04년 같은 사이트에서 만난 C(17·고2·당시 중학생)군을 수원시 영통구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등지에서 3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2만∼3만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청소년단체 간부로 일하며 알게 된 피해 남학생들의 정보를 이용, ‘동성애 사실을 담임교사와 집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만남을 이어가고 성추행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사무실 컴퓨터 하드디스크에는 남학생 100여 명의 사진 2000여 장과 성추행 장면을 담은 동영상 100여 개가 저장돼 있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4년 동안 초등생 10여 명을 포함해 수도권 일대 남학생 150여 명을 성매수 및 성추행했다”고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초등생 자녀 2명을 뒀고, 청소년단체 간부와 레크리에이션 강사로 일하며 외부에는 늘 성실한 가장으로 비쳐졌다”며 “A씨가 성인과는 동성애를 하지 않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성도착증 환자로 보인다”고 말했다.
과천=송성갑 기자
sksong@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