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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서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동성애 삭제'를 지지한다.

2004 년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수간, 근친상간등과 함께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를 발표, 그동안 지적되어 온 미진한 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하기로 하였다.

지난 수 년 동안 국내 최초 동성애사이트 엑스존의 행정소송을 통한 법정투쟁,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안 그리고 국내외 유수의 수많은 인권단체들은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이 성적지향을 차별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삭제를 수없이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사회적 통념과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을 왜곡설명하며 삭제를 미루기만 하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이번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의 주요골자로 삼은 것에 대해 때늦은 감이 적지 않으나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는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국내 동성애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차별의 시선 속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찾아야만 했던 동성애자 네티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 조항과 맞물려 돌아가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의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권리침해는 물론 표현의 자유마저도 박탈당한 채 황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분통 터지도록 겪어왔다.

활성화된 동성애자 웹커뮤니티였던 엑스존이 동성애 사이트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열람 해서는 안되는 성인전용의 '음란' 사이트로 낙인찍혔으며, 유수의 포털 사이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이반', '동성애' 등 검색어들에 대해 성인인증을 요구하며 청소년동성애자들의 동성애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왔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무조건 제한하고 침해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다른 성적지향을 가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야 할 목적과 책임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스스로 그 의무를 해태하고 목적을 위반해 온 것이었다.

동성애 표현의 삭제를 두고 그것이 청소년들에게 동성애를 미화하고, 조장하여 그들의 성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 것이며, 나아가 사회 성윤리의 파탄은 물론 가족의 해체까지도 급속화시킬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들은 이미 그 논리적 근거를 상실한지 오랜 주장들이며, 개개인 고유의 자연스러운 성적지향 형성과정에 대한 무지와 편견에서 기인한 것이다.

2004 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안에서 청소년 유해 매체물 심의 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마땅하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그 하위법령들의 개정 입법예고안들이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위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으나 꼭 존재해야 할 법률이라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음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지와 자율적인 규제로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4 년 2월 9일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KSCRC)
http://kscrc.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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