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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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첫 발의 한지 2년여만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찬반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 조례안을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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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35837



전북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부분에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통과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지역사회에 내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여전히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같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위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동참해주세요 :) 



damaged..? 2013-06-26 오전 03:32

멀리서 지원 사격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주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성소수자 내용이 들어간 건 다행이네요.

이런 걸음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인권 개념이 아직도 약한 이 사회가
앞으로는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

계덕이 2013-06-26 오전 06:29

제38조(소수 학생의 권리 보장)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장애,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 다문화가정, 운동선수, 성 소수자, 학교부적응 학생 등 소수 학생이 그 특성에 따라 요청되는 권리를 적정하게 보장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소수 학생에 대한 편견과 차별의식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인권교육프로그램과 소수 학생을 위한 진로·취업 프로그램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장애 학생에 대하여 교내․외 교육활동에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참여를 보장하며, 적절한 교육과 평가방법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빈곤 학생이 가정형편으로 말미암아 수학여행 등 교육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하여 교육활동에서 언어·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차별을 받지 아니 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다문화가정 학생의 전·입학 기회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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