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동성애,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아"
마포구청 거부했던 LGBT 현수막 거절은 차별행위 시정권고
성소수자 광고물 게시와 관련해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마포레인보우주민연대'(마레연)와 마찰을 빚어온 서울 마포구청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권위는 "마포구청의 주장의 근거였던 광고물관리법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한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청소년 보호선도를 방해할 우려"에 대해 청소년보호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가 '동성애' 조항을 2004년 유해조항에서 삭제한 바 있기 때문에 이는 해당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금 이곳을 지나는 사람 열 명 중 한 명은 성소수자"라는 문구의 과장성에 대해서는 별론으로 하고,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허위 과장광고는 상업적인 광고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없다"고 지적했다.
또 " "LGBT라는 표현이 직설적"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 용어는 유엔 등 국제적 통용어이며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 타인의 명예나 사회적 법익(성도덕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 이 광고문구에 대해 이례적으로 객관성과 적법성 여부를 따진 것은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마포구청장에게 "관할하고있는 옥외광고물의 게시에 있어, 광고물의 내용이 성소수자와 관련된 것임을 이유로 배재되는일이 없도록 할 것"과 "업무와 관련된 직원들에게 '성소수자 차별금지'의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했다.
(저작권에 문제 없는 내용입니다)
요약 : 성소수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지 않고, LGBT라는 표현 역시 단순히 정체성을 표현 하는 것. 그리고 내요의 과장 여부는 상업광고에만 통용되는 것이고 의견광고에는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함.
지난 정권 이후 엉망이 된 국가 인권위가 그래도 아직은 살아 있어 다행이네요 +_+
청소년 보호법에서 '동성애' 조항이 빠진 것도
친구 사이 등 성소수자 인권 운동 단체들의 노력 덕인데,
그 때 성사시키길 잘했어요 ^.^;;
암튼 이젠 '복지 마포'를 내세우는 마포구청의 대응을 기다려야겠군요 =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