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9월 전북도교육청이 인권조례안을 첫 발의 한지 2년여만이다. 전국 자치단체 중에서는 서울과 경기, 광주에 이어 4번째다. 전북도의회는 25일 제30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찬반 의원 간의 치열한 공방 끝에 표결에 부쳐 조례안을 찬성 35, 반대 6,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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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6335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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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학생인권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아주 흡족하진 않지만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부분에 성소수자 학생의 권리를 보장받도록 교육감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이 되어 통과가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보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도 지역사회에 내에서 성소수자 학생들은 여전히 그 존재를 인정받지 못하고 차별과 억압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게도 그들을 차별하고 억압할 권리는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평등하다는 것을 알리면서
같은 인간으로써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찾기위한 행동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동참해주세요 :)
멀리서 지원 사격하시느라 고생들 많으셨어요.
아주 흡족하진 못하더라도
성소수자 내용이 들어간 건 다행이네요.
이런 걸음이 하나 둘씩 모여서
인권 개념이 아직도 약한 이 사회가
앞으로는 나아지길 간절히 바라고 믿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