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인권? 대다수 시민들은 누가 보호?”
‘동성애차별금지법’ 반대에 나선 길원평 부산대 교수 인터뷰
김성원
지난 2일, 법무부가 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이 교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차별금지법 3조엔 금지 대상 차별의 범위에 성별, 나이, 종교, 학력 등을 나열한 뒤 ‘성적 지향’도 포함시켰다. 또한 34조엔 사용자와 교육기관의 장을 상대로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명문화시켰다. 35조 벌칙에서는 “사용자 등이 34조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놓았다. 그래서 교계에서는 이 법안을 일명 '동성애차별금지법'으로 부르고 있다.
▲ 동성애차별금지법안 저지 의회선교연합 기자회견 모습(전용태, 김영진, 장헌일 장로, 오른쪽부터) ©뉴스 파워
이에 대해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저지 의회선교연합(상임대표 김영진 전 농림부장관)은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동성애는 윤리도덕에 어긋난 성적 행위로써 결코 용납되어질 수 없는 사회악”이라고 지적하고, 법률 제 3조 ‘금지대상 차별의 범위)에서 ‘성적 지향’이란 말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의회선교연합은 법무부의 의견 접수 마지막날인 22일,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아울러 각 당 기독 의원들을 중심으로 대책기구를 결성할 뿐만 아니라 11월 중에는 국회 대토론회도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전국의 대학 교수 200여 명은 올 초부터 차별금지법안의 제 3조 ‘성적 지향’이란 단어를 삭제해 달라는 서명을 담은 청원서를 청와대와 국무총리, 각 정당 앞으로 발송했다.
서명운동에 앞장선 부산대 길원평 교수는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차별금지법안은 동성애도 차별을 받을 수 없는 정상으로 간주한다”며 “비정상적이며 비윤리적인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법적으로 인정하고, 그러한 인식을 강요하는 게 법안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길 교수는 “법에 의해서 동성애가 보호를 받고, 교육에서 동성애를 정상이라고 가르치고, 문화가 동성애를 하도록 유혹할 때, 이 사회에서 동성애의 확산은 더 이상 피할 길이 없다”며 우려를 표했다.
길 교수는 아울러 “동성애의 확산은 결혼율의 감소, 저출산 문제, AIDS의 확산 등의 사회병리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며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 길원평 교수 ©뉴스 파워
동성애 찬성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동성애는 선천적이라는 주장에 대해 길 교수는 “그러한 주장은 분명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 추론에 불과하며, 정상적인 사람이 동성애에 빠진 것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기 위하여 고안된 논리”라고 반박했다. 길 교수는 “동성애가 생기는 가장 큰 이유는 동성애 자체가 성적 쾌감을 주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본능이나 경향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동성애가 어린 시절 환경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심리적 질병이라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자신이 지은 죄악을 주위 환경이나 부모님 탓으로만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일축했다. 길 교수는 “그러한 관점은 동성애자들을 환경의 피해자로 인식케 함으로써 동성애를 끊어야 한다는 결단을 촉구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동성애는 개인의 성적 자유에 속한 것이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도 사회의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윤리도덕의 테두리 안에서 허용되는 것이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진 않는다”며 “그렇게 되면 사회의 윤리도덕은 금방 무너지고 동물적인 사회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기보다는 긍휼히 여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긍휼과 사랑의 대상”이라며 “하지만 죄는 분명히 지적해 주어야만, 죄를 회개하고 새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며 “동성애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랑은 동성애를 끊고 새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동성애자가 바람직하지 않더라도 인권을 보호하고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는 “법안은 동성애자들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괴롭히는 것을 금지하는 차원을 벗어나 분리, 구별조차 금하며, 어떠한 수치심, 모욕감, 두려움을 주어서는 안되고, 혐오와 편견을 교육 내용에 포함해서도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건전한 대다수의 시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보호막은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길 교수는 “교육을 통해서 동성애가 비윤리적이리고 가르치는 것을 허용해야 하며, 동성애애로 물의를 일으킨 학생을 개인적으로 불러서 앞으로 하지 않도록 상담하고 권고할 수 있어야 하며, 전혀 반성의 기미가 없이 반복적으로 노골적으로 할 때는 어느 정도의 징계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길 교수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을 고려하여 동성애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차별이 적정 수준인지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한 후에,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며 법 제정에 앞서 국민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길 교수는 법무부의 입법예고 시한인 22일까지 법무부로 법안 반대 팩스 보내기운동도 펼쳤다. 이에 대해 길 교수는 “22일 하루 동안 법무부 팩스가 마비될 정도였다”며 성공적이었다고 말했다.
▲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 동성애차별금지법안 내용도 들어 있다. ©뉴스 파워
길 교수는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배아복제반대모임 홈페이지(www.anticlone.kr)를 통해 법안 반대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고대 의대 이은일 교수, 서울대 의대 박재형 교수, 서울대 공대 강신후 교수 등 17명의 교수들도 동성애법 반대 발기인 명단에 참여했다.
동성애 관련 법 반대에 나서게 된 계기에 대해 길 교수는 “난 기독교세계관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며 “배아복제나 동성애법은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어 나서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성애는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경험하고 빠지게 되면, 끊고 빠져나오기가 매우 어렵다”
이런 걸 두고, 스스로의 욕망을 타자에게 전가하여 부정하는 "호모포비아" 증상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난 기독교세계관과 상반되는 모든 것을 반대한다”라고 스스럼없이 이야기하는 이들이 대다수 시민들에게 얼마나 위악적인가는 시민들이 대체적으로 알고 있겠지요.
우리가 보기엔 니들이 비정상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