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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 대법원 판결에 대한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의 기자회견이 오늘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여려 언론들의 관심 속에 잘 치렀습니다.

친구사이 사무국장의 사회로^^;; 공동연대 공동대표이신 이석태 변호사, 최순영 국회의원, 노회찬 국회의원,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위원장, 한무지 성전환자인권연대 지렁이 대표님 등이 발언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자료를 첨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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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가칭) 제정 기자회견 자료

2006년 6월 27일 (화) 오전 10시
국회 기자회견실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http://cafe.daum.net/kdlpsmc

성전환자인권연대(준)“지렁이” / 대구경북성소수자인권행동 /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노동당(성소수자위원회) /성적소수자문화환경을위한모임“연분홍치마”/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무지개숲”/ 장애여성공감/ 공익변호사그룹“공감” / 언니네트워크 / 한국성폭력상담소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 인권단체연석회의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광주인권운동센터,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다산인권센터,대항지구화행동,민가협,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주주의법학연구회,부산인권센터,불교인권위원회,사회진보연대,새사회연대,아시아평화인권연대,안산노동인권센터,에이즈인권모임나누리+,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울산인권운동연대,원불교인권위원회,이주노동자인권연대,인권과평화를위한국제민주연대,인권운동사랑방,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쟁없는세상,진보네트워크센터,천주교인권위원회,평화인권연대,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 순  서
   ■ 1. 공동연대 성명서 낭독 :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 이석태 변호사 (공동연대 공동대표)

   ■ 2. 대법원 판결에 대한 축하 발언
       - 최순영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3. 성전환자 성별변경법 입법 관련 발언
       - 노회찬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4. 대법원 판결의 한계점 분석
       - 최현숙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장 (공동연대 운영위원장)

   ■ 5.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활동의 진행과 법안의 주요 쟁점사항 설명
  
   ■ 6. 공동연대의 사업계획 발표
      
   ■ 7. 성전환자인권연대 성명서
        - 성전환자 활동가

   ■ 8. 질의 응답



1. 공동연대 성명서


    [성명]

“환영과 함께 한계점을 지적하며”
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을 맞아


지난 22일에 있었던 성전환자 호적정정에 대한 대법원 최초의 허가 판결은 성전환자를 비롯한 다양한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확인과 사회의 지지를 확인하게 하는 충심으로 환영할만한 판결이었다. 이 판결로 사회의 경직된 양성 이분화 체계의 틈바구니에서 누구보다도 가장 괴로워하며 사회부적응자로 낙인찍혀 살아야 했던 성전환자들이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당연히 나설 수 있는 첫 문을 열게 되었다. 관련한 현행 법률이 없는 현실에서 대법원의 허가 결정은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이어야 할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알리고, 제도적으로 성전환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제껏 주위로부터 고립되어 극심한 차별과 편견 속에서 홀로 자신의 성정체성을 찾아나가고 자신의 진정한 성별에 맞는 신체를 얻기 위해 기나긴 고통 속에서 살아야 했던 성전환자들, 그리고 수차의 수술을 비롯한 의학적 조치를 완료한 후에도 호적과 주민등록증의 성별이 변경되지 않아 직업과 사회생활 및 결혼 등에서 철저하게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박탈당해 왔던 성전환자들에게 실로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결정이었다.

이에 우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이하 공동연대)는 대법원 최초의 성전환자에 대한 호적상 성별정정 허가판결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환영의 의사를 표한다.

그러나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서술한 호적정정의 요건 중 일부는 성전환자들의 현실을 간과한 채 지나친 성기중심주의적 인식을 담고 있어 이를 반론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위한 신체적 요건 중 외부 성기의 성형이 지적됨으로써, 이미 홀몬과 생식기 제거 수술을 마친 성전환자들에게 호적정정을 위해서는 구태여 상대 성으로의 성기성형수술까지를 요구하고 있어, 교육과 직업 현장에서 밀려나 빈곤계층에 놓인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에게 성기성형수술의 막대한 비용과 위험성까지를 홀로 감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판결문 중 직업 등에서까지 성별이분화 체계에 맞출 것이 서술됨으로서 우리 사회 일부의 구시대적 성역할 이분화 관점을 답습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공동연대는 작년 하반기부터 성전환자들의 현실적 처지와 요구 및 우리 사회의 인식이 합의할 수 있는 가칭“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을 준비하여 왔고 이번 대법원의 판결로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또한 많은 성전환자 당사자들과 함께  국내 최초의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와 “성전환자 증언대회 및 자료집“ 등 다양한 사업과 활동들을 진행하면서 9월 정기국회에서의 입법발의와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대법원이 그 판결로서 지지한 성전환자의 행복추구권과 생존권이 우리 사회에서 실질적으로 확장될 수 있도록, 입법부는 물론 의학계와 법조계를 등의 관련 전문 진영 그리고 시민들의 다양하고 진지한 논의와 신속한 입법을 기대한다.

2006년    6월   27일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 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
http://cafe.daum.net/kdlpsmc

4. 대법원 판결의 한계점 분석


1) 성전환증 성주체성 장애를 정신질환으로 본 시각

   - 장애의 측면은 있지만 정신 질환은 아님


2)  원하는 성으로의 성기재건 수술까지를 요건으로 언급한 점

   - 이미 대부분의 성전환자들이 차별과 편견 속에서 사회빈곤층으로 밀려나 있는데 국민건강보험에 포함되지 않은 수술의 막대한 비용과 위험이 따르는 성기재건수술

   - 세계 의학계도 남성 성기의 완벽한 재건은 아직 불가능

   - 의료시스템 없이 시장에 맡겨진 성전환 수술로 인해 천차만별의 수술비용과 시술과정 및 이로 인한 의료 사고의 부담을 성전환자 개인들에게떠맡기는 문제

   - 성전환자에 대한 상담과 의료적 조처에 대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의 마련이 시급


3)  원하는 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야 한다는 언급

   - 남녀의 사회적 성역할에 대해 구시대적인 성별이분법적 시각을 견지하였다는 점



5.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활동의 진행 과정과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설명



▣ 법 진행 과정


 8차의 공동연대 법제국 회의로 법제국 초안 완성

 현재 공동연대 내부 의견 수렴 중

 7월 말 공개 토론회 수회

 8월 말 법안 공청회

 9월 정기국회 발의

 노회찬 의원, 최순영 의원 등 민주노동당 의원 9인과 여야 의원들의 공동 발의


▣ 법안의 주요 쟁점 사항


  ■ 쟁점 사항


① 성별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성전환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 주요 사항


①  수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성전환의 정도만으로 성별변경을 할 수 있는 성전환자의 범위를 명기하는 문제

  - 사회가 지원하는 의료 시스템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조차 없이 막대한 비용과 위험을 개인에게 맡긴 채 난립되어 있는 성전환자 수술 시장에 성전환자들이 방치되어져 있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 구태여 성기성형수술까지는 원하지 않는 성전환자들이 성별변경을 위한 법적 요건에 맞추기 위해 성기성형수술을 해야 하는 모순과 폐해를 극복 하기 위해


②   성별변경의 사실을 공부(현 호적, 국가의 신분등록부 등) 에 남기지 않는 문제

  - 성전환자 성별변경 등 개인의 막중한 사생활을 절대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 성별변경을 판결한 가정법원의 판결자료에만 기록이 남게 하고 모든 공부에는 성별변경의 사실을 기록하지 않음

  - 공무(수사 등) 상 공무원 경찰 등에게 그 비밀 보장의 의무 부담과 위반시 처벌 조항


  6. 공동연대의 사업계획 발표

▣ 단기적 사업계획

1)  “성전환자 성별변경 및 개명에 관한 특례법”(가칭) 입법 활동

- 현재 공동연대 법제국의 초안 완성, 공동연대 내 회원단체들 의견 수렴 중
- 7월 8월 : 전문 진영(법조, 의학, 학계, 등)들 위한 토론회 및 공청회
- 9월 정기국회에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 최순영의원 등의 대표발의로 민주노동당 및 여야 의원들의 공동발의로 입법 발의

2)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 성전환자 인권실태조사 기획단 : 법제정 공동연대에 함께 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성전환자인권연대(지렁이), 성적소수문화환경을 위한 모임 “연분홍치마”, 여성성소수자네트워크 “무지개숲“ 및 개인 활동가    들로 구성
- 국내 최초의 성전환자 관련 실태보고 및 정책자료
- 약 40명의 성전환자와 함께 생애사 기술을 중심으로 한 심층 인터뷰 진행
- 약 150명의 성전환자를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차별과 고통, 빈곤과 노동. 사회에 대한 당사자들의 요구 등에 대한 설문조사
- 7월말에 실태조사 완료, 8월 중으로 보고서 발간 및 보고대회 개최

3)  국정감사

- 9,10월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성전환자의 고통과 차별에 대한 정부와 사회의 정책 마련을 위한 국정감사 진행

4)  성전환자 증언대회 및 증언집 발간

- 8월 말 / 국회

▣  향후 중기적 과제

1) 성전환자들의 수술 및 의료적 조처에 국민건강보험 적용

2) 성전환자들의 상담 및 의료적 조처에 대한 사회 씨스템 마련
   (성전환자 당사자 정부 의학계의 공동참여)

3) 성전환자 동성애자 혼혈아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인권에 대한 학교 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마련


   7.  성전환자인권연대 성명서

  [성명]대법원의 성전환자 성별정정 허가결정에 대한 환영과 입장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허가에 대한 대법원의 첫 결정에 대해 한국의 성전환자 당사자를 대표하여 기쁨과 환영을 표한다. 지금껏 이 땅의 성전환자들은 정신적 성과 육체적 성이 일치하지 않아 그 성별위화감에 고통을 받으면서도,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비정상이라는 취급을 받으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숨어살아 왔다. 많은 성전환자들은 주위 사람과 사회의 편견과 차별에 버티면서 위험한 일련의 의학적 조치를 끝내고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은 후에도 법적인 성별이 정정되지 않음으로 인해 신분증을 제시하기 어려워 변변한 직업을 구하지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에서 대법원이 성전환자의 법적인 성별을 정정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려 성전환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확인하고 성전환자를 사회구성원으로서 받아들였다는 것에 가슴 벅찬 기쁨을 표한다. 또한 인간의 성별이 성염색체로만 결정되어 질 수 없다는 의학적 판단과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이고, 한국의 소수자에 대한 인식의 발전에 한 획을 그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성전환자의 호적상 성별정정의 법률적 요건에 대해서는 성전환자 당사자의 현실에 대한 고려가 미약하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한다. 본 결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하고 있는 성전환자 성별정정에 대한 의학적 요건은 성전환증을 가지고 있다는 정신과의 진단을 받고, 그 후 일련의 수술을 통해서 최종적인 수술이라고 일컬어지는 외부성기의 성형까지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성전환증을 가진 사람이 정신과 진단을 받고 의학적 조치의 첫 단계인 호르몬주입을 시작하면 호적상 성별과 다른 외형으로 변하게 되므로 취직 및 직장생활이 어려워져 경제적 부담이 커진다는 사실, 그 다음단계인 성적합수술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그 비용이 수 천 만원에 달한다는 점과  이로 인해 오히려 불법시술이 감행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사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하는 경우 외부성기의 성형까지 마치기 위해서는 더욱 거액의 수술비가 들어가는 것 뿐 만아니라 아직 의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아 완전하지도 못하고 시술이 가능한 병원도 적으며 예후도 좋지 않다는 사실 등의 현실적인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성전환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가 있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충분히 발현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성전환자의 한국 현실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성전환자 당사자들을 대신하여 ‘성전환자인권연대’는 차후 계속하여 ‘성전환자 성별변경 관련법 제정을 위한 공동연대’와 함께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면서도 아직 저항감을 가지고 있는 사회일반의 인식과의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입법을 추진해나가고자 한다는 점을 밝힌다.


                             2006년 6월 27일
              성  전  환  자  인  권  연  대  (‘지 렁 이’)



사무국장팬 2006-06-27 오후 23:59

수고했어요 사무국장님. 입법 활동이 가열차게 진행되었음 좋겠네요.

나두 휀 2006-06-28 오전 01:26

수고하셨삼!!! 기쁨의 눈물이 줄줄...ㅠ.ㅠ

가람여편네 2006-06-28 오전 03:25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 우리 입법이 완료되면, 함께 행진을 하거나 근사한 파티를.


추신 : 가람 여보.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침에 뽀뽀도 안 하고 출근하고 미워.

damaged..? 2006-06-29 오전 11:20

앞으로도 갈 길이 멀지만, 고생 많으셨네요.
친구사이 화이팅~! 퀴어 만세~!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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