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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총을 들게 하는가?
데미지팬 2006-03-08 04:16:29
+0 617
체제가 부여한 동기 대로 살아가는 것은 편안하긴 하지만 무지를 대가로 지불합니다. 세상엔 바보가 참 많습니다. 바보가 너무 많아서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모르기도 하고요.

동성애자들이 이성애적 체제가 부여한 동기 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혹은 않기 때문에) 어떤 불편함과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듯, 역시 사람들은 국가가 공권력이라고 부르는 '군사적 폭력'이 꼬추 달린 시민들에게 부여하는 '총을 들어야 할 임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거나 저항할 수 있겠지요.

그것이 체제가 부여한 이성애적 동기에 맞서 살아가는 동성애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 운동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최소한의 이유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즉 폭압적인 체제의 동기들을 제거하는 데 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헌데 문제는 이 총과 동성애는 긴밀한 연관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꼬추 달린 생물학적 남성이면 누군든지 군대에 징집되어 총을 쏴야 한다는 이 군사주의는 여성/남성의 젠더를 획일화하는 남근주의를 그 자양분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게이도 군대에 가야 할 권리'를 발명하고 확대재생산해낸 미국식 담론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많이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참에 많은 논의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양심적 병역거부
Conscientious Objection.

비양심적병역거부의 반대말. 이것을 권리로서 주장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권, 양심적 집총거부권, 양심적 반전권(反戰權)이라 한다.

이에 관한 입법례를 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네덜란드 ·이스라엘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은 헌법 또는 법률로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독일은 그 기본법 제4조 3항에서 ‘누구든지 양심에 반하여 집총병역을 강제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스위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폴란드 ·러시아 ·타이완 등에서는 법제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를 인정하는 근거는, 종교적 ·윤리적 확신에 따라 전쟁에 종사는 것을 반대하는 자에게 병역을 강제한다면, 그것은 종교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고 하는 데 있다.

오늘날 일반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권은 각국의 특수한 여건이나 상황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① 양심적 병역거부의 근거가 종교적인 이유 이외에로 확대되어 가고 있고, ②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과연 진실로 양심에 따라 병역이나 집총을 거부하는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심사기관을 설치하고 있으며, ③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대체역무(代替役務)를 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하여 한국의 판례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상의 결정으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행위는 병역법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 하며,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 바 있다(1969.7.22. 대법원판례 69도 934).

출처 : 두산세계대백과


[edit]2 국제법상의 양심적 병역거부 #국제법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의 헌법 제 6조 제1항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라고 명시하여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하고 있을뿐 아니라 한국정부도 "자유권규약은 국회의 동의 아래 체결·공포되었으므로, 추가 입법 조치가 필요 없이 국내법적 권원(the authority of demestic law)을 갖는다 … 규약의 비준에 앞서 제정된 법률이 규약의 조항과 충돌하는 경우, 규약이 우월한 효력을 갖는다. 따라서 행정부와 법원은 자신의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동 인권규약을 준수하여야 한다"

라고 하여 양심적병역거부권에 대한 국제 결의안에 서명함으로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였다. 더 요약하면, 국제법도 한국법도 한국정부도 이미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했다. 이처럼 한국정부도 그리고 헌법도 사실상 오래전부터 양심적병역거부권을 인정 하고 있었다. 여러분이 속고 있을 뿐이다.  

--musiki


출처 : http://no-smok.net
이곳에 가면 양심적 병역 거부에 관한 알기 쉬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http://www.corights.net/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이 참에 친구사이도 이 연대회의에 가입해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이미 동인련은 가입되어 있기도 하고, 게이 이슈로서 '군대 문제'가 더 첨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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