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엑스존 행정소송 상고이유서 대법원 제출
작성자 : 엑스존 (exzone@exzone.com) http://exzone.com
작성일 : 2004/02/03 15:18 (2004/02/03 15:34)
2004년 2월 3일, 법무법인 한결(담당변호사:문건영)은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은
엑스존 행정소송(청소년유해매체물고시의 뮤효확인청구)에 대하여 '상고이유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다. 소송의 원고인 엑스존 측은 지난 12월 항소심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받자 즉시
대법원에 상고를 접수해 놓은 상태였었다.
상고이유서는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해 '이 사건 각 처분은 상대방 있는 행정처분인데
피고들이 원고에 대한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의 효력 자체가 발생하지
않아 무효인 점'을 다시 강조하면서, 이 사건 각 처분이 청보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2.
다.항의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이라는 심의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심의기준이 소송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법률조항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정도로만 판단
하여 결국 원고패소판결의 결과를 초래하였으니 대법원이 해당 심의기준의 위헌, 위법성
여부를 명확히 선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성적지향의 차별적인 관념이나 편견없이 이성애싸이트의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엑스존이
음란하지 않음은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음란'을 사유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점을 지적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은 채증법칙 위반 및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어서 그 파기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상고에 이르게 되었
다고 상고 이유를 밝혔다.
무엇보다 이 사건 규정으로 인하여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으며,
심지어 한 동성애자는 자살을 선택하기도 하였다고 결론부분에서 강조하며, 엑스존이 청소년
에게 유해한 매체물이라는 처분을 그대로 둘 경우 이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며, 동성애자 청소년들의 유일한 정보수집 창구이자 희망을
막아버리는 것임을 고려해 최종적인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