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청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에 즈음하여
작성자 : 엑스존 (exzone@exzone.com) http://exzone.com
작성일 : 2004/02/03 01:44 (2004/02/03 01:46)
청보법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 : 동성애 삭제
지난 2004년 1월, 청소년보호위원회는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 공고 제2004-3호 를 발표하였다.
이는 이미 지난 2003년 12월 국회본회의를 통과한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개정 내용등을 반영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그간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관계부처의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는 입법예고안이다.
지난 수년동안 엑스존 행정소송과정에서 제출된 법정 준비서면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그리고 국내외 유수의 수많은 인권단체들은 다양한 액션들을 통해 '동성애'를
변태성행위로 규정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기준이 성적지향을 차별하고 동성애자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을 지적하며 즉각적인 삭제를 권고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곧 사회적 통념과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등을 왜곡하여 설명하며
삭제를 미루기만 하던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유해매체물심의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이번 시행령개정안 입법
예고의 주요골자로 삼은 것에 대해 해당조항이 전제로 제기된 행정소송의 당사자로써
때늦은 감이 적지 않으나 적극적인 지지와 환영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국내 동성애자들, 그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 차별의 시선속에 스스로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찾아야만했던 동성애자 네티즌들은 어느 날 갑자기 청소년보호법시행령의
'동성애' 조항과 맞물려 돌아가는 인터넷내용등급제에 의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권리침해는 물론 황당하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을 분통터지도록 겪어왔다.
국내 최초의 동성애자 웹커뮤니티인 엑스존이 동성애싸이트라는 이유로 청소년들이 열람
해서는 안되는 성인전용의 '음란'싸이트로 낙인찍혔으며, 유수의 포털싸이트들은 약속이나
한듯이 '이반', '동성애'등 검색어들에 대해 성인인증을 요구하며 청소년동성애자들의
동성애정보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여왔다.
이는 청소년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동성애에 관하여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와
동성애에 대한 알권리를 무조건 제한하는 것으로써 청소년 동성애자들 역시 다른 성적
지향을 가진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보호를 해야할 목적과 책임이 있는 청소년보호법이
스스로 법의 의무를 해태하고 목적을 위반해 온 것이다.
청소년보호법 개정안 및 그 하위법령들의 개정 입법예고안들이 청소년보호를 빙자하여
한계가 명확하지 않은 과도한 규제와 행정편의주의적인 처벌위주에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는 있으나 꼭 존재해야 할 법률이라면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들도 적지 않음을
겸허히 받아들여, 최소한의 금지와 자율적인 규제로 청소년들의 자유와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선되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4년 4월 시행 예정으로 있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개정안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제7조 별표1)중 변태성행위로 규정하고 있었던 '동성애' 표현이 반드시 사라질 수
있기를 국내의 모든 동성애자들은 물론 그들의 인권을 위해 애쓰는 모든 이들과 함께
학수고대한다.
2004년 2월 3일
엑스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