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5일 오전 8시 연합뉴스가 보도한바에 따르면 부산 영도 경찰서는 5일 대중목욕탕에서 남성의 나체사진을 촬영한 혐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4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합니다.
영도경찰서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달 5일 오전 7시 20분께 영도구 동삼동의 한 대중목욕탕 남탕에서 목욕하는 김(26)씨의 나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30분 같은 장소에서 남성들의 나체를 촬영하다 현장에서 발각돼 경찰에 넘겨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20대 시절부터 동성애자가 된 이씨는 디지털 카메라를 목욕 보조가방 속에 숨긴 뒤 사진을 촬영할 수 있도록 가방에 구멍을 뚫어 40여명의 남성의 나체 사진 600여장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