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에선 동성결혼 안돼”
26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의 주대법원 앞에는 동성애 지지자들의 분노와 좌절이 교차했다.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이 이날 대법관 6대1의 찬성으로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 8호’가 정당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 동성커플이 가장 많은 주답게 동성결혼 합법화의 문을 열어줬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주민 52%가 이를 금지하는 주민발의안을 통과시키자, 반년의 숙고 끝에 자신들의 판결을 스스로 뒤집었다. 여론을 의식한 막판 ‘눈치보기’라는 비난도 높다. 이 때문에 나라 전역에 동성애 지지자들의 항의 시위가 번지면서 보수파와의 전면 대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들의 지지를 받았던 버락 오바마 대통령에겐 ‘역풍’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다만 지난해 판결 이후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11월까지 결혼한 동성부부 1만 8000쌍에 대해서는 소급 금지 원칙에 의해 ‘합법’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캘리포니아내 동성커플들은 또다시 법의 테두리 밖에 서성이게 됐다.
찬성 편에서 판결문을 작성한 로널드 조지 대법관은 “주민들은 주민발의안과 투표 등을 통해 주헌법을 수정할 권리가 있다. 주헌법을 너무 쉽게 수정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주대법원이 주민 발의 과정을 막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판결이 최근 미국 내 주정부들의 움직임에 역행하는 결정이라고 27일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결정이 ‘미국 문화 전장의 주축’답지 못하며, 진보적 트렌드세터로 인식됐던 캘리포니아의 명예를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가 찬반 격론을 벌이던 수개월간 버몬트, 아이오와, 메인주 등에서는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 뉴햄프셔, 뉴저지주도 허용을 논의 중이다.
동성애 단체들은 이제 2010년 11월 치러질 주민 투표를 벼르고 있다.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새 주민 발의안을 상정하겠다는 계산이다.
레즈비언 인권센터(NCLR)의 케이트 켄델 사무총장은 “우리 헌법의 오점”이라며 “이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주민 투표뿐”이라고 말했다. 주내 최대 규모의 동성애 단체인 캘리포니아 평등(Equality California)은 주민발의안 상정을 위한 대규모 캠페인에 나서겠다며 50만달러(약 6억 3200만원) 모금을 시작했다. 지난해 주민발의안이 나왔을 때도 각각의 이익단체들은 8500만달러 규모의 ‘캠페인전’을 벌였다.
아널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평화적인 시위를 요청한 가운데 “동성결혼허용이 결국 우세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미국 가족연구위원회(FRC)의 토니 퍼킨스 회장은 보수파의 승리를 자신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에 따르면 미국 내 42개주가 동성결혼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정서린기자 rin@seoul.co.kr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090528016012&spage=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