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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warzwald 2004-04-01 21: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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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던=연합뉴스) 이창섭 특파원 = 영국 정부가 31일 동성애 커플에게 이성 부부와 동일한 권리를 부여하는 `시민동반자법'(Civil Partnership Bill) 초안을 공개하고 여론 수렴에 들어갔다.
법안에 따르면 동성 커플은 거주지 관할 관공서에 `동반자'로 등록을 함으로써 자녀양육, 재산상속, 의료 및 연금 혜택 등에서 이성 부부에 준하는 권리를 향유하게 된다.

동반자 등록을 위해서는 2명의 증인과 함께 관공서에 나와 등록담당 관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결혼 서약서와 유사한 `동반자 계약서'에 서명해야 한다.

이혼을 할 때에도 보통 부부와 마찬가지로 법원의 중재를 거친 뒤 이혼 판결을 받아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자녀 양육비, 위자료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

영국 정부는 보수 세력의 반발을 우려, 시민동반자법에 결혼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은 채 "헌신적인 관계를 갖기로 계약한 모든 커플은 성적 취향에 관계없이 동등한 권한을 누린다"고 규정했다.

정부의 한 대변인은 "동성애자들도 파트너에 대해 헌신하고 그에 따르는 책임을 부담할 권리가 있다"면서 "시민동반자법은 성적 취향에 대한 것이 아니라 평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lcs@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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