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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정기모임 의결 안건 공유
종순이 2020-07-14 13:36:14
+0 706

 

 

지난 6월 27일에 열린 2020년 6월 친구사이 정기모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유합니다.

 

1. 지난 2월 이후 5월까지 개최되지 않은 정기모임에 대한 출석 처리건

 

1) 안건 제안 배경

 

 

제안자: 친구사이 정회원 3인 (이종걸, 낙타, 진돌 )

 

친구사이는 지난 2월 정기모임 취소 이후로 3~5월에는 정기모임이 아닌 온라인 중계를 통해 진행이 되었습니다. 친구사이 정기모임은 회칙 상 오프라인 회의를 열어 의사와 의결이 가능한 환경에서 진행되어야 정기모임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형태로 취하였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장소에 모여서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상황에서는 정기모임으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회칙상 장소와 시간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지금처럼 꼭 친구사이 사정전이나 오후 7시 30분 시간대가 아닐 수 있고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대표와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매주 토요일이 아닌 일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지난 2월~5월 사이 친구사이 정기모임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친구사이 회칙 5조의2 (회원의 지위변경) 의 2항에 의하면 ‘정회원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때에는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 다만 정회원으로서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또는 군복무ㆍ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결국 친구사이 정회원이 개인적으로 정기모임에 참여할 수 없는 특별한 상황에 대해서 그것을 확인하고 회의 유지 의사가 있으면 정회원 지위를 변경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2~5월에 친구사이 정기모임이 개최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회원들의 정기모임 참여를 불참으로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회칙 제5조의2의 2항의 "불가능" 상황이라고 볼 여지가 있기에 2~5월에서의 정기모임에 참석을 못한 상황에 대해 이 조항을 근거로 처리하는 것에 대해 6월 정기모임에 의견을 모아 의결하자는 내용의 안건입니다.

 

정리하자면 2~5월에서의 친구사이 정기모임 자체가 없어 공백으로 하고, 2020년 1월, 그 다음 6월 정기모임으로 해서 정회원 출석 여부를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2) 안건 관련 질의 응답 및 논의 진행

 

1. 친구사이 정기모임의 취지와 배경 설명

2. 2월 이후 활동하게 된 신입회원에 대한 결정은 어떻게 하는 지

=> 2월 이후 가입한 신입 회원 중에는 정회원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은 없었음.

 

3) 안건 결정방식 - 출석한 정회원 과반의 결정으로 진행. 거수로 진행

출석한 23명 정회원 중 재석 22명 중  22명 전원 찬성으로 결정

 

 

4) 이후 정기모임 진행 여부 관련

 

- 이후 정기모임에 대해서는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있지만, 우선 정기모임 참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회원들의 의견을 듣고,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정기모임을 개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친구사이 대표/사무국을 포함한 운영진들은 강구하도록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 종결

 

 

 

========================================================

 위 의결 안건 관련  친구사이 회칙 규정 

 

 

제5조의2(회원의 지위변경) ① 준회원이 5개월 이내에 세 번의 정기모임에 참여한 때에는 정회원의 지위를 취득한다. 이때, 정회원 또는 준회원이 아닌 자가 정기모임에 참여하여 그 자리에서 회원가입서를 제출한 때에는 정기모임에 한 번 참석한 것으로 한다.

② 정회원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때에는 준회원의 지위로 변경된다. 다만 정회원으로서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6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또는 군복무ㆍ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준회원이 연속하여 1년 이상 정기모임에 불참한 때에는 준회원의 지위를 상실한다. 다만 준회원으로서 지위 유지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ㆍ인천ㆍ경기 지역 외에 거주하거나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때, 또는 군복무ㆍ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참석이 불가능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정기모임) ① 정기모임은 매달 마지막주 토요일에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표와 사무국장이 협의하여 그 달의 정기모임 개최일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정기모임의 의장은 대표로 한다. 다만 대표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임시의장을 운영위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정기모임의 심의ㆍ의결사항은 모임의 운영과 활동의 중요사항에 관한 보고ㆍ심의ㆍ의결사항으로서 대표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정기모임 출석 정회원 3인 이상이 동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정기모임의 의결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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