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반발
집시법불복종 행동 한미FTA반대 집회로
시민사회가 복면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 추진에 대해서 반인권적인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연석회의)는 8일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회 시위의 자유가 범죄라는 기본인식이 없고서야 집회 참가자의 소지품 검열과 복면 금지 집시법안이 나올 수 있었겠느냐”라며 반인권적인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 철회 및 집시법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양계탁기자
복면금지 집시법 개정이 추진되자 인권단체들은 반인권적이며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법안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한국철도공사의 KTX 여승무원에 대한 불법 파견여부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해 9월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KTX 전 여승무원들이 정복차림에 쇠사슬과 밧줄로 몸을 묶고 국회로 행진하는 모습.
연석회의는 복면금지 집시법은 집회ㆍ시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을 독재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복면금지 법안이 독재시대 두발이나 미니스커트 단속과 무엇이 다른가”라며 “국민의 주권위에 군림하려던 독재 권력이 지금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안면을 가리는 것이 곧바로 불법시위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추위를 피하기 위해 목도리를 두르는 것과 침묵시위를 위해 ‘X’자가 그려진 마스크를 쓰는 것, 다양성의 표출인 페이스페인팅 등은 신분위장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성매매 여성이나 동성애자들처럼 사회적 편견과 차별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모자를 눌러쓰는 등의 신분위장을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진 다산인권센터 활동가는 “복면금지라는 발상 자체가 반인권적”이라고 지적했다. 박 활동가는 이어서 최근 “경찰이 문화제ㆍ기자회견 등도 불법집회로 변경된 것으로 보고 검거 방침을 내리겠다는 방침을 정하는 등 집회시위의 자유 자체를 후퇴시키는 맥락에서 나온 법안”이라며 평가하며 “집시법 개악안 철회와 더불어 집회시위의 자유 전면 보장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연석회의는 자유롭고평화로운집회ㆍ시위보장을위한역석회의연석회의를 시민사회단체와 재가동해 공동 대응 할 예정이다. 또 국민대토론회 등을 개최해 대중에게도 공론화 할 계획도 세워두고 있다. 경찰에는 집시법 불복종 운동으로 집적 행동을 펼칠 예정이다. 집시법 불복종 운동은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가 이달 16일 개최하는 한미FTA 반대 집회가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이정민기자
지난해 11월 자유롭고평화로운집회ㆍ시위보장을위한역석회의연석회의는 경찰에 집회시위 자유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옆으로 늘어선 경찰이 가지런히 파란색 마스크를 쓰고 있다.
한편, 논란이 된 복면금지 집시법은 이상열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한 의원 13명이 지난해 10월 국회에 발의했다. 제안자들은 집회ㆍ시위 참가자가 얼굴에 복면을 착용하면 과격한 폭력행위를 했을 때 검거나 증거 수집을 위한 신분확인이 어려우며 이를 악용해 시위가 과격화 하는 경향이 있다며 건전시위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현재 법률은 발의된 후 소관인 행정자치위원회에 넘겨진 후 계류 중이다.
제안 이유는 복면을 없애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과격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집회 참가자들의 분노가 과연 신분이 노출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까. 법안의 실효성도 따져 봐야 할 대목이다. 더욱이 복면금지 집시법이 단일 사안이 아니라 지난해 경찰의 집회 원천 봉쇄와 도심 집회 금지 등 조치에 뒤따라 가시화 된 것이어서 시민사회단체 사이에서는 반대여론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007/1/9
김유리 기자 grass100@ngotimes.net
2007년 1월 8일 오후 19시 23분에 작성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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