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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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평화사진작가 이시우의 무죄 판결을 촉구한다.

 


  지난 1월 10일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씨에 대한 15차 재판에서 담당검사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 그리고 증거물로 가져간 작품과 사진들에 대해서 몰수를 구형하였다.

  표현과 예술의 자유를 강제로 구속한 것도 모자라 이 같은 중형을 구형한 공안당국의 행태는 시대착오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법 2장 22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엄격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학문과 예술의 대상과 주제에 그 어떠한 성역도 있을 수 없다.

  이시우 작가는 분단의 아픔을 딛고 평화를 통한 통일국가를 염원하는 자신의 평소 바램처럼 자신의 작품 활동의 주제를 통일과 평화로 정하고 있다.

그는 지금까지 대인지뢰, 화학무기, 미군기지, 유엔사문제 등 분단의 고통과 이를 유지하는 장치들을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고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활동을 전개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조차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 같은 문제를 진솔하게 드러내고 사려 깊은 사진작업과 저술활동을 펼치며 예술작가로 부끄럼 없이 나아가는 이 작가에게 오히려 격려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메라 렌즈를 창살아래 가두는 공안당국의 작태는 그야말로 예술에 대한 무지이며, 전근적대적 만행이다.

 


  또한, 이시우 작가에게 덧씌워진 국가보안법상 군사기밀누설죄는 터무니없다.

  미군기지 촬영 혐의는 미군 기지를 주요 창작대상으로 삼은 이 작가가 미군기지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응당 알아야 할 부분이며, 예술작업을 위한 연구와 조사 활동의 일환으로 보아야 할 냉정한 시각이 요구된다.

  열화우라늄탄 3백만 발 특종기사는 미군이 공개한 자료를 토대로 보도했으며, 화학무기 표식 문제 역시도 허가된 취재 결과를 보도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이나, 군사기밀 유출이라 보기에 적합하지 않다.

  또한, 영장에서 거론된 그의 책 <민통선 평화기행>(창비사 펴냄)은 2005년 프랑크푸르트 국제 도서 전시에 한국을 대표하는 책 100권에 선정되어 전시되었는가 하면, 그 내용의 예술성과 건강성이 이미 입증되어 독일어와 영어로 번역까지 되었다.

  아울러 ‘한강에서 평화의 배 띄우기’, ‘유엔사 해체를 위한 3000리 도보행진’ 등도 풀뿌리 국민들이 참여가능한 시민행동의 하나로 국가보안법 적용은 무리다.

  즉, 지금까지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밝힌 바대로 공안당국이 제시한 국가보안법 위반협의는 자가당착과 허점투성이로 가득 차있다.

 


  이 모든 비극의 근저에 국가보안법이 놓여 있다.

  일제시대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 독재정권의 권력유지 수단으로써 이 땅의 민주와 인권,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수많은 양심적 인사들을 감옥으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한 시대의 악법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이러한 야만적 행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남북의 정상이 두 차례나 회담을 여는 등 남북교류와 협력이 확대되면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시대적 조류에 걸맞게 국가보안법은 하루빨리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재판부에 평화사진작가 이시우의 무죄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 더 이상 20세기 냉전유물인 국가보안법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과 예술의 자유, 사상과 학문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공안당국의 시대착오적 행각을 준열히 심판하고, 이 땅의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시우 작가가 한반도 곳곳을 누비며 평화에 대한 작가의 시각으로 찍은 예술작품인 필름원본 2000여통의 즉각적인 반환을 촉구한다.

 


2008년 1월 23일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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