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공고제2004-53호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4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추진계획에 따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을 위한 시.도지사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타인에게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감염시킬 우려가 높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감염자에 대한 치료지시와 동 조치에 불응하는 자에 대한 강제처분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양함.
나.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4년 4 월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주소: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참조:질병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입법예고’를 참조하거나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전화 503-7543, 팩스 504-11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